◈ 신청자격
● 대상: 지원대상 기준 충족한 자 단, 만 19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
정신과 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
소견서 작성 양식에 접속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소견서 작성하기] https://forms.gle/jnstW1Fpu8UWRn67A
☞ 소견서 서식을 첨부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하신 후 내용을 작성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파일첨부 ]하니 클리하세요.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후에는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결제가 불가함
●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함
예시: 25.8월 서비스 신청 및 바우처 발급받아 3회 사용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서비스 지원기간이 지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 다시 발급받아 ’25.12월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음
24년 서비스 신청자는 뱌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경과한 후 의뢰서 제출 하면 25년 서비를 신청할 수 있음
서비스 신청 시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신청 이후 유형 변경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변겨서 작성, 제출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변경 신청 가능, 결제 이후 유형 변결 불가
◈ 신청 방법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 포함 기준: 배우자, 부모, 형제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면 가구원에 포함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만 가구언으로 산정, 소득조사가 이루어짐
● 제외 경우: 주민등록표에 포하되어 있어도 해외 장기 체류 중인 가족 제외
●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원 수가 4인이라면 건강보험증에 5인이 등록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
● 주거를 달리하는 피부양자 가구원 포함 : 서비스 신청자가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가족관계 조회가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여 확인
●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상 2인(어머니와 아동)가구인데, 아버지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 아버지의 소득 증명자료 확인,
가구원 수는 6인으로 산정
신청방법
- 만 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제출
–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 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 문의 필요
–(만 19세 이상) ①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제5호) 제출,
②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