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서 물려받은 집에 대해서는 투기성이 없는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 시가로 양도세를 물려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K씨가 지난 99년 남편 사망 후 상속받은 아파트를 10개월 만에 판 것을 1년 내 단기 양도로 보고 실거래가로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도록 했다.
심판원은 미등기 양도 등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에 중과세하기 위해 부동산의 1년 미만 양도자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으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또 초등학교 교사인 J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가족이 있는 서울로 등록해 두고 지난 82년부터 경기 파주시 학교 관사에 거주하면서 2400㎡ 의 농지를 취득해 경작하다 판 것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결정했다.
심판원은 J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로 돼 있지만 실제로 82년 이후 지금 까지 학교 관사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세법상 농지 소재지에 8년간 거주해야 하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건" 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04.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