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 입니다.
각서, 서약서, 차용증 등 직접 작성한 사서 문서는 어떻게 공증 받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서 (문서) 인증의 경우 문서를 완성해 오셔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기 때문에 직접 자필로 작성하셔도 되는데요. 제목, 내용, 작성연월일, 당사자의 이름, 주소는 빠짐없이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공증인은 서류 작성의 기초적인 안내는 드릴 수 있으나 서류 내용의 법률 검토는 어렵습니다.
문서의 당사자가 직접 오시는 경우 신분증, 개인의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리인의 신분증을 챙겨 오시면 됩니다. 법인의 대리인 방문시에는 법인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리인의 신분증을 챙겨 오시면 됩니다.
합의서, 계약서, 서약서, 각서, 결정서, 차용증 등 다양한 사서 (문서) 인증에 관한 문의 사항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 공증실 02)522-0119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증 문의 : 02)522-0119
메일 문의 : ask2@lawsh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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