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박정훈팀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된 듯 싶다.
변사수사권이 아니다. 정확하게 검시처분권한이다. 군인 등의 사망자를 발견했을 때 박정훈팀이 아니 군경찰이 행할 수 있는 검시처분권한이란 정확하게 군검사가 하기 싫어서 군경찰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군검사의 지휘하에 변사자 사체에 관한 박정훈팀의 조사 - 그 중 군의관이나 의사가 작성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포함 - 하여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박정훈팀이 군검사에게 보고한다.
이 때 군의관이나 의사가 작성하는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가 다음과 같이 자살이나 자연사가 아닌 경우를 사체검안단계에서 밝혀지도록 시스템화 돼 있다. 아래 사체검안서에 붉은 펜으로 마크된 부분을 보자.
위 외인사, 익사, 비의도성 사고라고 마킹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저 비의도적 사고가 자살이 아님을 나타낸다. 부자연스럽게 즉 누군가가 고의로 죽게했거나 혹은 과실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의사의 검안서이다.
이 검안서 등을 참고해서 아래와 같은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보고한다.
그 전에 아래 해병대수사단에게 변사자발견 보고를 한 서류로서 채상병이 사망선고를 받은 날인 사고 다음 날인 2023.7.20. 해병대수사단이 이미 이첩의무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잘 안 보일 듯 싶어 문자화 했다. 발생개요 부분만을 보자.
다. 발생 개요
변사자는 2023. 7. 19. 09:05년 경북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에 있는 '보문교 교량 남단 약 100m 지점 내성천 수중 내에서 소속 동료들과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발생한 민간 실종자 수색/정찰 작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발아래 지반이 무너지며 수심 약 2-2.5m/ 유속 약 2km/h 급류에 힘쓸려 내려가 실종되었다가, 같은 날 23:08경 실종 장소로부터 약 6.5km 떨어진 호명읍 직산리에 있는 '고평교' 교량 하류 약 400m 지점에서 드론수색 중이던 경북 119 특수대응단 팀장 소방경 최재호 등 2명에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육지로 인양된 뒤, 헬기를 이용하여 다음 날인 7.20. 00:43경 해군포항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2:13경 해군포항병원 군의관(진료부장) 이준성이 최종 사망 판정함.
변사사건 발생보고
바로 위 발생보고 당시 이미 이첩의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을 보자.
박정훈 증인이 진술하듯 바로 변사수사권이라는 것이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위탁받은 검시처분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박정훈팀에게 사건관계인(피혐의자나 참고인 등)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거나 강제로 진술서받는 것조차 불허한다. 하면 불법이다.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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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필요적 입건사유) 군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그런데 박정훈팀은 무려 90여명을 조사하고 1000쪽 넘게 수사결과물을 생산했으니 불법도 보통 불법한 것이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박정훈팀이 피혐의자를 소환해서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인해서 불법해질 수 밖에 없다. 그냥 그대로 입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박정훈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미 입건상태로 다만 형식적으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일 뿐이다. 불법한 것은 매 한가지다.
빼박 불법수사인데도 이걸 외면하거나 모르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바로 공부를 안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후에도 그대로 유지된 조항이다.
따라서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 등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때는 수사권이 배제되므로 이제 군경찰은 변사자 신고를 받자마자 긴장해야 한다.
신고를 받으면 군경찰은 계선을 따라 상급부대에 보고하고 한편으로는 군검찰쪽으로 보고하는 등 물밑으로 부지런하게 오가는 도중에도 변사체를 접한 군경찰은 이게 범죄로 인한 사망임을 식별하자마자 손 떼고 바로 검시조서를 작성하자마자 이첩을 서둘러야 한다.
적법한 수사권자인 경찰로 하여금 강제조치(체포, 압수, 수색 등)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책임을 묻게 하려면 사건이 식기 전에 이첩해야지 자칫 식어버리면 즉 초동조치가 문제가 되면 사건해결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금 군경찰이나 군검찰이 하는 초동조치는 즉 모두 불법이다. 법적평가를 하자면 모두 수사권자의 수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인 것이다.
얘들 군경찰이나 군검찰이 만지작거려서 생산하는 수사결과물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과실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 (독수독과원칙)
그런데 이걸 간과하고 계속 수사외압이니 탄핵이니 하는 국회의원들 중 율사출신들은 양심불량이거나 공부를 안 했거나 둘 중 하나다.
만약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참여한 자들이라면 양심불량일 개연성이 매우 크다.
쉽게 얘기해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나쁜 놈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에서 유재은이 변사수사권운운하는 증언을 했다는데... 한 마디로 쇼다.
법해석을 무슨 법무관리관 입에 의지해서 하나?
명문이 있는데 무슨 변사수사권?
변사수사권이라고도 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수사라는 것은 법정에 혐의자를 세우기 위한 과정의 노력이다.
검시처분과정에서 하는 일은 형사책임을 묻는 쪽의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범죄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심만이 있을 뿐이다.
범죄로 인한 경우! 바로 사망사건에 있어서는 더 만지작거리지 말고 민간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올바른 업무처리이다.
범죄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경우 그대로 사체와 유품등을 유족에게 인계하고 후속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변사수사권이라는 건 수사가 아닌 것이다.
구태여 수사라고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은 수사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다.
이걸 박정훈팀이 계속 수사권이라고 우긴다면 정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고 여러 건의 불법이 경합하므로 나라를 소란스럽게 한 책임을 물어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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