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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일본에 상륙허가를 받고 입국함. 허가 기간 만료 오버스테이, 재류특별허가로 유학의 재류자격을 결정,
그 이후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에 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재류 중이었으나, 근무지에서 퇴직을 함.
이후 안정적인 활동을 일본에서 하고 싶은 생각에 재류자격 정주자 자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변경을 인정하지 않음. 불허가
사례 2. 단기 재류 (90일 ) 상륙허가를 받고 입국. 이후 일본인 여성과 결혼. 재류 자격 일본인배우자등(1년) 변경 신청 후 재류 중.
이후 일본인 여성과 협의이혼 성립. 이후 정주자 변경신청 불허가
사례 3. 대학에 입학 유학(1년) 상륙허가로 입국, 그 후 가족체제(2년) 재류자격변경, 재류 중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장기간 풍속영업소에서 일함. 다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유학재류자격 변경신청. 재류기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변경허가 불허가
사례 4. 일본배우자등(1년) 상륙허가로 입국. 이후 2번의 갱신으로 재류. 마약류 위반으로 증역10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음. 이후 일본인배우자와 이혼, 번역통역에 종사하기 위해 재류자격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로 변경신청. 불허가
사례 5. 일계 3세 배우자로서, 정주자(1년) 상륙허가로 입국. 이후 갱신허가 2차례. 그 후 갱신신청 중 원천증수서의 주소지와 등록지의 주소지 불일치 조사 결과 후 거짓신청판명 갱신불허가
사례 6. 일본어교육기관에 입학을 위해 유학(1년 3개월) 입국, 전문학교 진학을 위해 갱신. 졸업 후 재삼 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갱신신청, 갱신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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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재류자격 불허가 사례를 적어보았습니다.
신청한 서류의 불정확성 또는 신청 후 추가서류대응 그리고 허가 이후의 활동 등
총괄적으로 보았을 때 개개인의 활동이 입국관리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단 기간으로 봤을 때는 심사허가가 되어 재류를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갱신이 어려워지거나 재류변경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류허가에 따른 활동목적에 적합한 활동을 하시고 그에 따른 부담을 잘 행하고 계신다면
재류취득, 갱신 또는 변경에 문제가 없을 실 수도 있습니다.
저의 행정서사에 재류자격신청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앞으로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생활을 목표로 두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적합한
활동을 하시려고 의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행정사 변호사 사법서사 제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여러 선생님들과 협력해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등록지원기관 포함)
여러분의 재류자격이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사카부행정서사회
김혜연행정서사사무실
김혜연행정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