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안정입니다.
산재를 신청하려고 이것 저것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서 지레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산재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재가 인정 되려면 근로자 과실이 없어야 하나요?
장해급여는 뭐고, 유족급여는 또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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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시작해보려는데, 용어 때문에 망설여지셨나요?
산재와 관련된 헷갈리는 개념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산재는 ‘산업재해’의 줄임말입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어도 산재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에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병이란,
반복적인 작업, 유해물질에의 노출 등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긴 질병을 말합니다.
예) 폐암, 난청, 진폐증, 손목터널증후군 등
쉽게 말해, “일하다가 생긴 병”입니다.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작업환경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해급여란, 치료가 끝났더라도
몸에 장해(신체 기능의 일부 상실)가 남았다면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예) 청력 손실, 폐기능 저하 등
✔️ 장해진단서를 제출해 신청하며
✔️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합니다.
휴업급여 : 치료 기간 동안 일을 못 해서 생긴
소득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급여입니다.
→ 통상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란, 산재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함께 지급됩니다.
✔️ 상황에 따라 연금(매월 지급) 또는 일시금(한 번에 지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기한입니다.
질병 :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로부터 3년
사망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기한이 지나면 보상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직업병은 노무법인 안정과 함께!
퇴직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몸에 남은 고생,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인지 애매할 땐, 노무법인 안정이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지금 무료 상담받고 확인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