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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2.2.2>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5. 삭제 <2008.2.22> 6. 스피드스프레이 7. 삭제 <2008.2.22>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삭제 <2006.2.9> 11. 삭제 <2010.2.18>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농산물 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삭제 <2006.2.9> 21. 삭제 <2006.2.9>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삭제 <2006.2.9>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008.2.22>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삭제 <2008.2.22>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삭제 <2006.2.9>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삭제 <2006.2.9> 40. 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쿨러 42. 버섯재배소독기 43. 삭제 <2006.2.9> 44.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45. 삭제 <2006.2.9> 46. 삭제 <2006.2.9> 47. 삭제 <2008.2.22> 48. 삭제 <2006.2.9> |
[별표 2] <개정 2008.2.22> |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축산급이기 4. 삭제 <2008.2.22> 5. 삭제 <2008.2.22> 6. 자동급수기 7. 니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1. 삭제 <2008.2.22> 12. 삭제 <2008.2.22> 13. 이표기 14. 삭제 <2008.2.22> 15. 삭제 <2008.2.22>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19. 삭제 <2008.2.22> 20. 집란기 21. 계란선별기 22. 삭제 <2008.2.22> 23. 삭제 <2008.2.22>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27. 삭제 <2008.2.22> 28. 삭제 <2008.2.22> 29. 원유냉각기 30. 삭제 <2008.2.22>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3. 사료절단기 34. 싸이로 35. 삭제 <2008.2.22> 36. 사료저장탱크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40. 축산용 분뇨펌프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42. 삭제 <2008.2.22>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44. 축산분뇨살포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46. 축산분뇨포장기 47. 산란상 48. 난좌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50. 사료통 51. 벌통 52. 채밀기(採蜜器) 53. 소초(巢礎)세트[소초광(巢礎筐)·사양기(飼養器)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
[별표 3의2] <신설 2005.2.19> |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 기자재(제3조제6항관련)
1. 키토산(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2. 목초액(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3. 천적(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
[별표 5] <개정 2012.2.2>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관련) |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및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재배용에 한한다)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9. 농업용 배지(양액ㆍ버섯재배용만 해당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한다) 12. 삭제 <2010.2.18> 13. 농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 조사료(家畜給與 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농작물 지주대 28.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34. 농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인 것만 해당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만 해당한다] 44. 농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만 해당한다) 45. 화훼재배용 배지 46. 화훼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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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별표 5는 사후환급 대상.. 즉 농민 등이 매입세액을 부담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차후 환급받는 것임..
즉,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징수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함.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중 18번 19번은 농축산업의 영세율관련이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