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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선우회계법인
 
 
 
카페 게시글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업용 기자재 중 영세율 적용 기자재
팔방미남(ㅂ ㅕ ㄹ) 추천 0 조회 523 12.08.06 12:5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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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8.06 13:05

    첫댓글 별표 5는 사후환급 대상.. 즉 농민 등이 매입세액을 부담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차후 환급받는 것임..
    즉,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징수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함.

  • 작성자 12.08.06 13:04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중 18번 19번은 농축산업의 영세율관련이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2.08.07 13:33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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