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제도
- 금융기관이 파산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 공사가 고객의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협은 1998년 4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 보험공사가 조합원의 예금지급을 보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조합이 파산 및 해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의 예금을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 보험 공사 보호대상 금융기관
- 신용협동조합,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의 보호대상 예금
- 신용협동조합법과 정관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의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
보호 한도는 보호받는 계좌에 한하여 금융기관(은행)별 5,000만원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등' 만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적 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보호대상 예금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중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과 보호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를 금융권 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보호)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 신탁(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96.4.30 이전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 및 기업금전신탁, '96.4.30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적립식목적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확정형 적립식목적신탁, 퇴직신탁 등)
(비보호)
외화예금(외화채권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실적배당 신탁상품(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특정금전신탁, `96.5.1 이후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 및 기업금전신탁, '96.5.1 이후에 계좌를 개설한 적립식목적신탁 등)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농·수협중앙회의 공제상품
2. 증권사
(보호)
위탁자예수금·수익자예수금·자기신용대주담보금·신용거래계좌설정담보금·신용공여담보금 등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거래를 위하여 고객이 예탁한 금전의 현금잔액, 일반적립식증권저축·세금우대증권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근로자주식저축 및 근로자우대저축 등 증권저축계좌의 현금잔액
(비보호)
증권거래법에 의해 모집·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해 고객이 예탁하고 있는 금전, 고객이 대부받은 유가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하고 있는 금전중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금전,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증권사발행채권, 고객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고객이 예탁하고 있는 금전,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3. 보험사
(보호)
개인보험계약(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제외),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비보호)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 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재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4. 종금사
(보호)
발행어음, 표지어음, '98.9.30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배서매출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비보호)
'98.9.30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배서매출어음을 제외한 매출어음, 수익증권, 종금사발행채권,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5. 상호저축은행
(보호)
예금, 적금, 부금, 계금, 표지어음
1.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풍 중 예금(계금, 부금, 예금, 적금, 표지어음)은 모두 보호됩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은 2004년부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신협중앙회의 자체 예금자보호 기금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기금자체의 공신력은 예금자보호법의 예금자보호와 비교해서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중앙회자체가 부실해지지 않는한은요.
2. 실적배당신탁이나 수익증권같은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신 신탁업법 등 투자상품 관련법률에 의해 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사들인 재산(고객의 투자 재산)을 자기재산과는 별도로 보관하고 이를 자신의 부채상환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자기의 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3. 농·수협 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본·지점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그러나 농·수협 단위조합의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며 대신,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4.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설치된 안전기금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5.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우체국 취급 금융상품의 경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6. 5천만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합니다.
이때 '소정의 이자'는 예금자가 거래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과 예금보험위윈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이자'는 예금 가입일부터 보험금 지급공고일(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신문 등에 공고 한 날)까지의 이자 발생분을 말합니다. 다만, 미지급이자 또는 미원가이자만 해당되며, 영업정지 이전에 예금자에게 이미 지급되었거나 원가된 이자는 보험금 계산시 이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동 금융기관(파산재단)의 파산절차 참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7.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요약
은행
보호상품
- 보통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및 표지어음
비보호상품
-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발행채권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및 개발신탁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증권회사
보호상품
- 증권저축, 위탁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등의 현금 잔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비보호상품
- 유가증권,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발행채권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뮤추얼펀드 등)
보험회사
보호상품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비보호상품
- 법인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종합금융회사
보호상품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비보호상품
-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종금사발행채권, 매출어음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보호상품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앞수표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에 한함)
출처 : 예금보험공사
이 모든 것은 국가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때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계속시도하면서 발권력을 동원하면
앞으로 원화가치 즉 화폐가치는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시면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공부하십시요.
당장 연말에 엄청난 단기외채만기일이 도래하는데
이게 단기자금이다보니
연말을 넘겨도 3월이면 다시 고개가 옵니다.
...연말..아니면 내년 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이야길 자꾸 꺼내는 것은
이것과 연관이 큽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려면 먼저 긴급금융조치권을 발동하게 되는데
말이 조치권이지 그날부로 모든 여수신동결입니다.
상황이 긴박해져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경우
합법적으로 은행셔터를 내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결코 리디노미네이션을 할만한 시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자꾸 연기를 피우는게 이런 연유입니다.
거기다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띄울수 있으니까
1%당 입장에서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마당쓸고 돈도 줍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