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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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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2. 7. 27(금) 총 3매(본문2, 붙임1) | |||
담당 부서 |
기술기준과 |
담 당 자 |
∙과장 김상문, 사무관 김원중, 주무관 김종현 ∙ ☎ (02)2110-8382, 6303, 8395 | |
보 도 일 시 |
2012년 7월 30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30(월) 06:00 이후 보도 가능 |
'12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등을 반영한 74개 항목 정비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년 8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 개정에는 지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4.25, 7.17)에서 의결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반영하였다.
① 먼저, 소규모공사에 품셈을 적용할 때, 현장의 작업여건 등에 맞게 보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ㅇ 실제 현장에서는 하루 한 시간만 작업을 하는 경우라도 하루치 기계임대료를 지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시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건에 따라 하루치 기계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② 또한, 현장여건에 따른 품셈의 할증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였다.
ㅇ 현행 품셈에서는 할증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발주기관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해당 발주기관과 시공사간의 다툼이 있어왔다. 따라서, 금번 개정에서는 할증기준을 품셈의 본표에서 함께 기술하므로써, 이와 같은 분쟁은 줄어들 전망이다.
ㅇ 예를 들면, 보도용 블록을 포장할 경우 그동안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직선부와 곡선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품셈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 곡선부는 직선부에 비해 40%까지 조정하여 적용하게 된다.
③ 한편,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ㅇ 이는 일부 발주기관에서 표준품셈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공사비를 삭감하여, 공사비가 턱없이 모자란 경우가 있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 이외에도 이번 품셈개정에는 해상작업시 재료의 할증, 궤도공사 일부항목 등을 포함 총 74개 항목이 정비되었으며, 본 표준품셈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붙임 : 표준품셈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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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김원중 사무관(☎ 02-2110-63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표준품셈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
공생발전위원회 조치 사항 |
◦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 금지 규정” 명문화 (1-3 적용방법. 3항 보완) - 본 품셈은 건설공사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 |||||||||||||||||||||
◦ 소규모공사의 경우 1일 작업량이 안되는 경우 보정근거 마련 (1-3 적용방법 제6항 신설) - 본 표준품셈에서 “시공량/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일)의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 주기사항의 할증부분을 본품으로 편제 이동(34건) - [주]내용 중 “~%증(감)한다, ~%까지 증(감)한다.”의 내용을 본 품으로 반영
(예 : 보도용 블록 포장) (일당)
[주] ① ∼ ⑧ 내용생략 ⑨ 본 품은 지장물이 면적대비 5% 미만인 직선부 시공구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곡선부나 지장물이 5% 이상인 경우 시공량을 4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삭제) | ||||||||||||||||||||||
기 타 |
◦ 해상작업 시 재료할증률의 적용은 현장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1-9 4/나_사석할증률) - 사석의 재료할증률은 공사의 위치, 자연조건(수심, 조류, 파랑, 조위, 해저지질 등)과 제체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 등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 및 사용 자재명칭 변경, 기계경비(궤도공사 전용 집계)반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