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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정순귀, 이하 대건협)는 지난달 28일 정기총회를 통해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상시 실태조사와 상습 체불 업자 명단공표제, 하도급대금 관리 시스템은 지난해 마련된 대금지급보증제를 보완해 체불방지에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임대료체불 신고센터 설치가 명시돼 센터의 체불 해결 노력이 힘을 받게 됐다. 공제사업본부는 꾸준히 저렴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저리 대출상품 등을 소개해 대회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체불방지책 마련을 통한 건설기계인 권익 보호와 회원서비스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하 언급된 사업은 대건협이 추진한 사업 가운데 연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구성했으며, 특정 기종보다는 전체 기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로 채웠다. 개별 기종을 위한 사업들은 해당 기종 사업자들과 내부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율 중이라 생략했다.
◈ 저리의 자금대출 제공
대건협은 최근 아주캐피탈과 자금대출 등의 금융서비스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어 저리의 자금대출 금융서비스 상품을 선보였다.
대출 대상은 대건협의 추천을 받은 건설기계 사업자이며, 상품은 신차?중고차 구입?환승론?담보대출 등이다. 금리는 약 5.3%~9.9% 범위이다.
그동안 정책 외에 다소 부족했던 사업지원 등 대회원 서비스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 신용카드사와 제휴카드 개발
대건협 공제사업본부는 6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국내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리터당 하루 최대 30원, 월 최대 2천만원까지 유류할인되는 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카드포인트로 건설기계용 전용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 혜택도 포함한다.
◈ 자기차량 손해보험 개발
타이어식 기중기의 경우 그동안 자동차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이에 공제사업본부는 손해보험사보다 상품요율을 낮추고 보험 조건도 강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후 펌프카도 같은 혜택의 상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 활동 강화
대건협은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상설화를 계획 중이다.
또 임대료 체불 건설업체의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추가 피해 발생을 막는 다는 복안도 세웠다. 이를 위해 대한건설기계신문,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홍보한다.
장비 임대사업자들은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채권회수 전담기구와 유기적인 업무 교류를 하는 한편, 시ㆍ도 조례의 분석 및 분쟁의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초에 공포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에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내에 임대료체불 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마련돼 체불 업무 강화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고센터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체불센터 업무와 관련된 지침을 받았다. 국토부는 “관련법에 근거해 업무처리 요령을 국토부가 승인하면 체납신고센터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대건협의 사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돼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여부를 점검할 실태조사가 마련된다. 정확하고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상당수의 건설기계임대사업자가 제대로 된 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실태조사를 통해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건협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건설산업정보망(KISCON)’ 등 업무를 진행할 주체와 논의 중이다.
실태조사의 방법은 키스콘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급공사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가 키스콘에 등록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 임대업체의 이름 등이 기재돼야 한다.
국토부와 대건협은 이 점 때문에 키스콘을 이용해 쌍방간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한다. 적발될 경우 처벌도 뒤따른다.
◈ 건설산업 불공정 개선 추진
국토부와 대건협을 포함해 학계와 연구기관, 관련 건설단체, 업계 등으로 구성된 TF가 구성돼 4차 논의까지 진행했다.
지금까지 진전된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6월부터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활용해 장비 임대사업자에게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체불한 사업자를 상시 적발하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린다.
또 상습 체불업자 명단 공표제도도 올해 안에 도입할 방침이며, 임대료 구분관리제와 지급확인제를 골자로 하도급 대금 관리 시스템(건설기계 임대료까지 포함)도 가시화 되고 있다. 대금 관리 시스템의 경우 올해는 시범사업만 진행한다.
대건협은 불공정 관행 사업들은 지급보증제와 체불방지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전력을 다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NCS 개발사업 참여
대건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사업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건설기계 임대업의 경우 그동안 주먹구구로 작업이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실사업자들이 직접 참여해 건설기계 조종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의 표준을 마련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커 대건협이 노력을 쏟고 있는 사업이다. 표준화를 통해 업계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이며, 개발 직무는 락드릴, 항타항발기 운전, 지열시추기 운전, 콘크리트 공기계 운전 등이다. 개발기관은 4월 중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 조종사 인력 양성
현재 건설기계 임대업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종이 많다. 대건협은 지난해 경기과학기술대학과 협약을 통해 콘크리트펌프카 인력양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올해도 전 기종에 걸쳐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고민한다.
◈ 서울시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지역 확대
서울시 대여업계의 오랜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주기장 설치지역 확대는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특별시, 광역시, 시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연접지역(광역시ㆍ시ㆍ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도심권의 재개발 등으로 주기장 부지를 확보하기가 녹록지 않고, 주기장 용지가 있어도 용지 주인이 과도한 임차료를 요구해 주기장으로 사용하기에 불가능한 애로사항이 있었다.
대건협은 서울시의 경우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지역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문제는 현재 국토부와 충분한 논의를 진행 중인데 조만간 서울지역 주기장 확대를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이 입법예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배출가스 정기검사 도입ㆍ차령제한 문제
대건협은 차령제한 문제와 함께 배출가스 강화 움직임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굴삭기, 기중기 등 6개 기종에 대해 환경검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건협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점진적 확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환경문제로 인한 압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결국 건설기계 임대업계가 짊어져야 할 환경문제의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건협은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는 계획이다. 환경검사의 저지가 최종 목표지만 여론이 환경보호 쪽으로 쏠릴 경우 정부가 영세한 장비 임대사업자들을 위해 엔진 교체나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예산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건설기계 매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LPG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혼소엔진의 교체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속도가 더디고 엔진출력에 대한 불신감이 있어 당장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검사 문제는 차후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일치된 목소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비도로용 건설기계 자동차보험 인수 금지 추진
대건협 공제사업본부는 금융감독원에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을 건의해 자동차보험에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보험인수 금지를 요구한다.
현재 공기압축기와 같이 트레일러에 적재 운송되는 건설기계는 교통사고 위험이 없고 건설현장 작업시 인적?물적 사고위험만 존재한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되지 않은 건설기계이다. 하지만 건설사는 비도로용 건설기계를 자동차보험(영업용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요구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다.
◈ 유가보조금 지급 추진
이낙연 의원이 지난해 3월 8일 발의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대건협이 유가보조와 관련 요구하는 내용은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 ▲자주식 건설기계에 대해 일정 금액의 주유카드나 세금감면 방안 마련 ▲임대료에서 유류비를 분리해 지급하는 유류비 지급확인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정부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해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장비 공급과잉 해결: 유휴건설기계 수출
지난해에 이어 유휴건설기계 해소 노력은 계속된다.
장비 임대시장의 과잉공급 문제는 애시당초 수급조절로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FTA와 제조사 측의 반발 등 국내외의 난관에 부딪혀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만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이에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이 유휴건설기계 해외 수출이다. 국토부와 관련 단체, 업체들이 포함된 TF가 구성돼 동남아시아 시찰,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한걸음 씩 내딛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다.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았다. 동남아시아 외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수출가능 지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매매업체들과 중고건설기계수출조합은 대규모 국내 건설기계 경매장 설치도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온라인 매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논의도 언급됐는데 TF 회의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현재로선 수출입은행 등 노하우가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 기관의 협조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