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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부동산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신청 할 때 “토지 거래 허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갑이 중도금을 받고서 마음이 변하여 가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을<매수인>은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신청" 을 합니다.
이 가처분 결정문을 가지고 등기소에 혼자 가서 가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본등기 단계
방법 1-을이 진짜 소유권 이전을 안해 주려고 하는 경우
<ㄱ>잔대금 공탁
매도인이 잔대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나머지 잔대금을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공탁" 합니다.
이때 동시이행을 겁니다. 즉 매매대금<잔대금>을 찿아가는 조건으로 등기이전 서류를 지급하고 찿아갈것을
조건으로 공탁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도인이 나머지 잔대금을 찿아가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등기이전 서류를 지급 또는 매수인을 상대로
등기이전 서류를 공탁 하고서 잔대금을 찿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도인이 공탁해 놓은 등기이전 서류를 받아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 할 수 있습니다.
<ㄴ> 소송단계
잔대금을 공탁 까지 했는데도 매도인이 잔대금을 찿아가지도 않고 , 이전등기 서류도 주지 않는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잔대금을 공탁 했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지급 한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잔대금을 공탁 해 놓았으면 바로 공탁서를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
<!!>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
이 두개의 소송중에 어느것으로 하든 상관 없습니다.
예를들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하여 그 판결문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도 가능 합니다.
방법 2-갑과 을이 법무사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짜고 하는 경우
<ㄱ> 공탁 단계
그냥 을<매수인>은 매도인<갑>을 상대로 나머지 잔대금을 공탁 합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나머지 잔대금을 찿아 갑니다.
<ㄴ>소송단계
매수인<,을>은 매도인<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든 가등기에기한 본등기 청구든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 합니다. 이떄 피고 매도인<갑>은 답변서도 제출 않고 기일에 출서도 하지 않으면 의제 자백으로
바로 원고 <을>에게 판결문 나갑니다.
그 판결문으로 원고 <매수인-을>은 등기소로 가서 등기 하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한 후에 매수인이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한 경우 ,
비록 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것은 사실이나,
매매를 부인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 이전된 것은 유효 하다<92다2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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