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의 종류-창업자 ) 개인사업자 세금? 국세청 세금정보 #4
세금에 대해 궁금한점을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오늘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추가로 소득공제 받고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데..막상 신고하려니 모르는 용어도 많고 궁금한 사항도 많고..
어렵고 복잡한 세금..책을 찾아봐도 잘 이해되지는 않고 답답하신 적 많으시죠?
세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1588-0060으로 전화하면 전문상담관으로부터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상담
국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의 인터넷상담 「질문하기」를 통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상담사례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상담
질문할 내용을 우편이나 팩스(FAX)로 보내면 상담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노 114번지(역삼동 824번지) 10층 국세종합상담센터(우: 135-753)
- FAX : 02-2052-3243(접수안내 : 02-3011-6134)
세무서를 통해 직접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거나, 고지된 세금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국세종합상담센터)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