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국회 결의를 존중하여,
고 김오랑 중령의 추모 사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가 지난 달 29일, 12·12 군사반란 진압 관련 ‘참 군인’ 고 김오랑 중령에 대한 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 것을 우리는 크게 환영한다. 특히 17대, 18대 국회에서 10여년 이상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다가 군 출신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이번 국회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본회의는 한 표의 반대도 없이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뒤늦게나마 통과한 것은 이 나라 역사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일로서 국민과 함께 크게 다행스럽게 여기며 다시 환영한다.
김오랑 중령은 알려진 대로,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부관으로서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쿠데타 군에 맞서 싸우다 장렬하게 순직한 인물이다.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에 이은 5·17 계엄확대는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국내외에 실추시키고, 국가 최후의 보루이자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선량한 군인들의 명예를 더럽힌 군사쿠데타’로 문민정부에 의해 이미 단죄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런 반국가적 범죄에 감연히 맞서다가 희생된 군인에게 훈장을 추서하고, 추모사업을 하라는 국회의 이번 결의는 국민의 군대로서 명예를 회복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12·12 군사반란은 부마민주항쟁과 10·26사태 이후 유신체제의 상징인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된 지 불과 닷새만에 일어났다. 이 광기어린 군사범죄만 없었다면, 이 나라는 5·18과 같은 참극과 지금까지 남아있는 격렬한 사회 각계의 대립도 이렇게 겪지 않았을 것이며, 4월혁명 이래 국민적 정치역량으로 선진적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일찌감치 자리잡았을 것이다.
다시 5월이다. 5·16, 5·17, 5·18의 5월이다. 박근혜정부는 5·16쿠데타와 유신체제 이후 부마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목숨걸고 계속되어 온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절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은 문민정부의 5·18특별법에 담긴 시대정신을 명심해야 한다. 고 고 김오량 중령에 대한 국회 결의를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국가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 헌정질서를 굳건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5월 7일
역사정의실천연대
5·18기념재단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