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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상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며, 특히 수급자의 자택으로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는 감염예방과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이 지침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자택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교차 감염을 예뱡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2. 질병감염 경로
감염원, 감수성이 있는 사람, 미생물 전파경로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감염성질환이 전파될 수 있다
감염원으로는 센터직원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와 방문객 등이 모두 가능하며, 이들이 질병에 걸려 있거나, 잠복기이거나, 아니면 증상 없이 미생물을 보유하고 있는 만성 보균자들일 경우에 해당한다.
미생물 전파 경로는 크게 접촉, 비말, 공기, 무생물 매개체, 생물 매개체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으나 병원 내에서는 주로 접촉, 비말, 공기 전파가 주요 전파경로가 된다.
3. 감영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감염예방 및 감염질환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을 숙지하여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4. 감염 예방을 위한 상시관리
1) 직원 및 요양보호사 감염관리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요양보호사는 지역사회에서 전염성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이들이 질병을 얻게 되면 근무지 센터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접촉하는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요양보호사들의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목적과 요양보호사가 자주 접하는 전염성 질환들의 특성,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1) 직원 및 요양보호사 감염관리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
① 신규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예비 교육 시 건강과 관련된 감염관리 프로그램의 종류와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알려준다.
② 감염관리의 원칙과 방법을 감염관리 지침서를 참조한다.
③ 신규 채용 시 신체검사 결과와 정기 신체검사 결과는 보존되어야 한다.
④ 직무 중 감염에 노출되면 센터장에게 우선 구두로 보고하고, 필요시 직무 중 신체손상 신고서를 작성한다.
⑤ 근무를 제한하여야 하는 감염질환의 종류와 제한기간, 직무 중 노출 조사와 격리 및 원인을 위한 역학 조사들은 발생 시에 수시로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2) 손 씻기
(1) 목적
손은 감염성 미생물을 이동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직원 및 노인의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한다.
(2) 주의사항
① 손 씻기는 감염예방의 기본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은 노인의 가정에 들어가기 전과, 노인의 가정을 나오기 전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② 노인도 화장실을 다녀와서, 식사 전, 외출 후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 화장실을 이용한 후
- 날 음식을 처리했을 때
- 담배를 피운 후
-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신 전이나 마신 후
③ 손톱 밑에도 미생물이 모이기 쉬우므로 가능한 손톱을 짧게 깎는다.
(3) 순서
① 항상 흐르는 미온수와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한다.
※ 담겨진 물에 씻거나, 물을 적신 수건으로 닦는 것은 오염물을 제거할 뿐 미생물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② 비누거품이 날 때 까지 양손을 힘 있게 적어도 15초 이상 계속 문지른다. 손등과 손바닥,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히 문지른다.
③ 흐르는 온수에 손을 헹군다.
④ 깨끗한 일회용 수건이나 사용하지 않은 수건으로 손의 물기를 닦는다.
⑤ 깨끗한 손으로 수도꼭지를 직접 잠그지 말고, 손을 닦은 수건으로 수도꼭지를 감싸서 수도꼭지를 잠근다.
(4) 방법
① 비누를 묻힌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쳐서 문지른다.
②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쳐서 손깍지를 끼고 문지른다.
③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쳐서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도 한다.
④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대고 문지른다.
⑤ 엄지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으로 움켜쥐고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도 한다.
⑥ 손톱을 손바닥에 대고 문지른다. 손을 바꿔서도 한다. 비눗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흐르는 물에 헹군다.
⑦ 소독된 일회용 종이 타월로 물기를 닦는다.
3) 전염성 질환 관리
| 감염병 (infectious disease) | 사람에게 침투한 특정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 혹은 병원체가 생산하는 독성 물질(독소)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 |
| 전염병 (communicable disease transmissible disease) | 병원체에 감염된 사람 혹은 동물 내에서 증식 가능한 병원체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 전파되는 질병 |
| 감염(infection) | 병원체가 숙주 내에서 분열 증식하고 있는 상태. 감염이 되면 숙주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며 그 결과는 사람에게 질병이나 면역반응이라는 현상으로 표현 |
| 면역(immunity) | 어떤 특정의 병원체 또는 독소에 대해 개체가 강한 방어능력을 갖는 상태로 생체의 내부환경이 외인성 및 내인성의 이물질에 의해 교란되는 것을 막아 생체의 개체성과 항상성을 유지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기전 |
| 환자(patient) | 해당 감염병의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며, 검사 방법에 의해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 의사환자 | 임상적, 역학적으로 감염병이 의심되나, 진단검사로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
| 병원체 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해당 병원체가 분리 동정된 자 |
(1) 감염병 및 환자의 개념
(2) 법정 전염병의 종류
수급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요양보호사는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노인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염성 질환의 증상을 발견하면 관할보건소에 신고하여 진료를 받고,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1급 감염병 (17종)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즉시신고)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러. 니피바이러스 |
| 제2급 감염병 (22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어.엠폭스 |
| 제3급 감염병 (26종)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 제4급 감염병 (24종)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7일 이내 신고) |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 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머. 장관감염증2) 버. 급성호흡기감염증3)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4)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3) 전염성 질환자 발견 시 대처
① 급여제공시 수급자의 피부질환으로 몸을 자주 긁는 노인을 발견한 경우, 병원 피부과 진단을 통해 단순 피부질환인지 전염성 피부질환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② 전염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건소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다.
③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노인의 경우 병원에서 장기간의 치료가 이루어져야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종결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쓰레기 전염성 관리
(1) 분비물은 발생즉시 처리한다.
(2) 배설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3) 처리한 후 손을 씻는다.
(4) 노인 옷이 젖거나 더러워졌을 때에는 즉시 옷을 갈아입힌다.
(5) 사용한 물품들은 철저히 세탁하며, 더럽혀진 침구는 반드시 더러운 쪽이 안쪽으로 향하게 말아서 세탁통에 넣고
세탁한다.
(6) 장갑을 끼고 오염된 세탁물 중 속옷은 삶도록 하고 의류. 침구는 햇볕에 말린다.
(7) 배설물(대소변,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따로 세탁하거나, 1차로 세탁한 후 일반 빨래와 함께 세탁한다.
(8) 노인이 사용하는 물품에 배설물(대소변, 농, 혈액 등)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물로 헹구고 필요시 소독한다.
(9) 장갑을 벗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4) 음식물 위생관리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건강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3대원칙은 청결, 조리음식의 신속섭취, 냉각 또는 가열처리 철저이다.
(1) 음식물 조리
① 식품을 조리할 시에는 식중독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가열한다. 고기는 70℃이상에서 익히고 냉동한 고기는 해동한 직후 조리한다.
② 조리용 젓가락과 식사용 젓가락을 철저히 구분하여 덜 익은 고기를 섭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없앤다.
③ 조리 시 75℃이상 도달 후 그 지점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며, 조리된 식품은 꼭 덮개를 씌워 2차 오염을 방지한다.
(2) 식재료 및 음식물 보관
①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방치하면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빨리 섭취하고 냉동식품은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지 않는다.
② 조리식품은 4~5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반드시 60℃ 이상이나 10℃이하에서 저장한다.
③ 냉장온도는 10℃이하 냉동온도는 -18℃이하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조리한 식품과 조리하지 않은 식품이 접촉하면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도록 한다.
(3) 음용수 관리
① 음용수는 반드시 끊인 물을 제공하며, 보온병과 물 컵에 대해 철저히 위생관리 해야 한다.
② 정수기 사용하는 경우 정수기필터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노인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다.
5.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이란 병원체가 몸속에 침입하여 정착, 증식하여 기생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생체반응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1) 감염병의 분류
(1) 병원체에 따른 분류
| 원인 병원체 | 감 염 병 |
| 동물성 기생충 | 말라리아, 아메바증, 각종 기생충 질환 |
| 스피로키타 | 보렐리아, 렙토스피라증, 매독 |
| 리케치아 |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
| 진균 | 캔디다증, 스포로트리쿰증 |
| 세균 | 장티푸스, 콜레라, 디프테리아, 파상풍, 임질 |
| 바이러스 | 수두, 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인플루엔자, A형/B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
(2) 발병경과의 완급에 따른 분류
| 종 류 | 감 염 병 |
| 급성 감염병 | 수두, 홍역,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
| 만성 감염병 | 결핵, 한센병, 매독 |
(3) 감염경로에 따른 감염병 종류
| 감 염 경 로 | 감 염 병 |
| 호흡기 감염 | 인플루엔자, 홍역,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디프테리아, 백일해, 결핵, 코로나19 |
| 경구 감염 |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A형 간염 |
| 생식기 접촉감염 | 임질, 매독, 연성하감,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비임균성 요도염,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클라미디아 감염증 |
| 곤충/동물 매개감염 | 일본뇌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황열병, 발진열, 광견병 |
(4) 잠복기간
병원체가 생체 내에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켜서 발병하기까지의 기간을 잠복기라 한다. 잠복기는 질병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는 18~36시간 정도인데 질병마다 일정한 잠복기를 가진다.
(5) 감염의 종류
| 감염종류 | 특징 | 예 | |
| 접촉(接觸)감염 | 직접, 혹은 기구 등을 매개, 간접적으로 보균자간을 미생물이 이동 | 성감염증, 농가진, 개선, MRSA, 장관출혈성대장균o-157, 바이러스성출혈 | |
| 바이러스성 출혈비말감염 | 기침, 재치기, 회화시등에 분산하는 지름5μm 이상의 비말이 매개감염. 비말은 1m내에 낙하, 공중부유불가. 책상에 낙하한 비말을 거쳐 접촉감염 가능 | 수막염균, 인플루엔자균, 백일해균,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풍진바이러스, 볼거리바이러스 등 | |
| 공기감염 | 지름5μm 이하 비말핵 매개감염, 공기유동에 따라 확산가능, 건조에 강하며, 소수 병원체 흡인으로 강염흡인 | 결핵, 마진, 수두병원체 극한. 레기오넬라증1)의 1차감염에 관여하기도 한다. | |
| 일반매개물감염 | 오염된 물, 식물, 약제, 장치 등에서 전파 | 콜레라, 병원성대장균, 폴리오, A형감염바이러스, 시겔라 아메바, 장관기생충증 등 | |
| 절지동물 매개물감염 | 모기, 파리, 진드기, 벼룩 등에서 매개 | 일본뇌염, 진드기뇌염, 황열, 뎅기열, 크리미아-콩고 출혈열, 리켓차증, 야토병, 사상충, 리슈만편모충,파동편모충 | |
| 기타 감염 경로 | 경피 감염 | 병원체가 정상피부를 통과하여 감염 | 구충, 분선충, 주혈흡충증, 야토변균, 브루셀라, 렙토스피라 |
| 수혈, 절창사고에 의한 감염 | 수혈, 혈액, 체액으로 오염된 의료기구의 절창사고로 생기는 감염 | B형, C형간염바이러스, 매독스피로헤타, 말라리아 | |
| 모자 감염 | 병원체가 경(經)태반성, 경사도적 혹은 경모유성으로 태반, 신생아에 감염 | 성인T세포백혈구바이러스(HTLV-1), B형간염 바이러스, 풍진바이러스, 수두바이러스, 세포거대바이러스(CMV), 파르보바이러스B19, 매독스피로헤타, 톡소플라스마 등 | |
(6) 감염병 발생인자
감염병의 발생에는 병원체, 환경 및 숙주의 3개 질병요인이 관여한다. 이들 요인의 균형이 깨지면 질병상태가 된다. 즉 숙주(사람)가 건강한 경우라도 침입한 병원체의 병독성이 강하면 발병을 하게 되며, 반면 병독성이 낮은 병원체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저항력이 낮은 사람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다.
| 병원체 요인 | 세균, 바이러스, 진균, 리케치아, 기생충 등 미생물의 숙주 아닌 옥외 환경에서의 생존 능력, 증식 능력, 숙주로의 침입 및 감염 능력,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에 따라 감염이 결정됨 |
| 숙주 요인 | 인체의 구조적, 기능적 방어기전, 생물학적 요인(연령, 성별, 종족), 행태 요인(생활습관, 직업, 개인위생), 체질적인 요인(선천적/후천적 면역, 영양 상태) 등이 감염의 성립에 영향을 미침 |
| 환경 요인 | 생물학적 환경(인간, 동물, 토양, 파리, 모기 등), 물리화학적 환경(소음, 대기 오염), 사회적 환경(의료 수준, 공해 대책, 안전) 등이 있음. |
2) 감염 예방과 대책
(1) 감염 예방과의 기본대책
감염예방의 원칙은 병원체 제거, 침입경로 차단, 개체의 저항력 증강이다. 케어자는 감염증에 대하여 감염원, 침입경로, 매개체를 잘 알아둠으로써 감염을 예방 할 수 있다. 그리고 병원체를 제거하고 침입경로를 차단한다. 대상자의 균형 있는 영양섭취, 휴식, 수면, 일상생활동작,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유의해서 건강을 유지함과 더불어 저항력을 높이도록 한다. 원인불명의 발열이나 설사 등의 증상, 기침, 객담 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진찰과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3) 감염 예방의 실제
(1) 환경정비
오염처리 시스템을 준비함과 동시에 케어환경을 정리정돈 한다. 일상적인 청소로 쓰레기, 먼지 등을 줄이고, 물체나 인체에 병원체가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마루, 침대, 손잡이, 세면장 등의 청결에도 신경을 쓰고 복지 기구를 다룰 때에도 청결하게 한다.
(2) 손 씻기
손을 매개체로 하는 감염을 균의 양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손씻기는 모든 감염 예방의 기본이 된다. 손을 씻기만 해도 손의 오염균이 대량 감소된다. 수도꼭지는 오염으로 재감염의 위험이 크므로 수도꼭지를 팔꿈치로 누르는식, 센서식, 발로 누르는 식으로 설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수도꼭지의 경우에는 깨끗한 물을 여러 차례 끼얹은 후에 잠그도록 한다. 손을 씻은 후 종이 타월이나 온풍 건조기로 닦는 것이 좋다. 면 타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주 교환해 주어야 한다. 감염증의 종류에 따라 좀더 엄밀하게 손 씻기를 해야 하는데, 감염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손 위생 손씻기는 감염예방의 기본이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 감염관리를 위한 손씻기 6단계
1.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찰하면서 닦는다.
2. 손바닥과 다른 손의 손등을 문지른다.
3. 손을 마주대고 손가락 사이를 문지른다.
4. 손톱을 다른 손바닥에 마찰하듯 문지른다.
5. 한 손에 엄지를 거머쥐듯이 쥐고 회전하며 문지른다.
6. 손가락 끝으로 다른 손의 손바닥을 비빈다.
- 효과적인 손 씻기 방법
1. 손톱은 짧게 깍는다.
2. 반지, 시계는 벗어 놓는다
3. 양손을 비벼 닦는다.
4. 담아 놓은 물보다는 흐르는 물에 씻는다.
5. 손뿐만이 아니고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충분히 닦는다.
6. 비누, 수도꼭지, 타월의 청결에 항상 신경을 쓴다.
- 물로 손 씻을 때
흐르는 물에서 30회 이상, 손을 마주보고 비벼 씻은 후 반대로 손등도 문질러 15~20초 정도 닦는다.
- 보통비누를 사용하는 경우(두 번 손을 씻는다.)
우선 비누를 묻혀 가볍게 씻고 물로 충분히 흘려 씻은 후, 다시 한 번 씻는다. 두 번째는 비누를 충 분히 많이 묻혀서 손을 20번 이상 비벼가며 흐르는 물에 씻으며, 비누는 젖은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말려 둔다.
- 약용비누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 비누의 사용 때와 마찬가지고 두 번 닦는다. 균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지만, 지나치게 사용하면 손이 거칠어진다.
(4) 소독
살균효과는 균의 종류나 다른 유기물의 오염정도에 따라 좌우되므로, 소독 전에 수돗 물로 충분히 사전에 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독제를 사용 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한다.
1. 소독제를 담는 용기와 놓은 장소를 일정하게 정해 놓는다.
2. 소독제를 담는 용기나 장소를 청결하게 한다.
3. 소독제의 사용량은 최소량으로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소독제로 교환해 놓는다.
4. 유료농도를 일정하게 지킨다. 눈짐작이 아니고 정확하게 측정해서 사용한다.
5. 쓰고 남은 폐액의 처리, 소독기법, 소독액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등에 충분히 주의 한다.
(5) 양치질
양치질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건강 관리면에서도 중요하다. 기침이 심한 대상자와 만날 경우에도 직접 코나 입을 통한 감염을 피하기 위해, 대상자의 정면이 아닌, 옆이나 뒤에 서도록 한다. 또 이런 대상자와 만난 후에는 꼭 양치질을 하도록 한다.
(6) 작업복, 마스크, 고무장갑의 사용
필요에 따라서 작업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사용하게 된다. 작업복과 마스크는 매일 바꾸고, 항상 청결한 것으로 사용한다. 대상자에게 직접 닿아서 처치한 경우에는 1회용 비닐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마스크도 1회용이 좋다.
(7) 오염된 물품의 처리 방법
일광 소독, 불탕 소독, 훈기 소독, 소독제 소독, 소각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6. 수급자 가정 내 주의해야 할 주요 감염병 종류 및 관리
1) 옴 (Sacbies)
- 원인 및 증상: 진드기가 피부 각질층에 굴을 파서 발생하며, 야간에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 전파 및 관리: 주로 감염된 사람과의 장기간 긴밀한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옴 진드기와 알을 죽일 수 있는연고(퍼메트린 크림 등)를 전신에 발라 치료해야 한다.
2) 인플루엔자(독감)
- 특징: 기침, 재치기 등 비말을 통해 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
- 예방 및 관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재치기나 기침을 할 때 코와 입을 가려야 한다.
3) 노로바이러스(장염)
- 특징: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붉은 설ㄹ사, 복통, 메스꺼움을 동반한 갑작스러운 구토를 일으킨다.
- 예방 및 관리: 적절한 손 위생이 가장 중요하며, 노로바이러스는 알코올 소독제로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흐르는 물과 비루로 철저히 손을 씻어야 한다.
4) 빈대 (Bed Bug)
- 특징: 야간에 흡혈하는 습성이 있으며 가려움증을 유발하여 수면을 방해합니다. 주로 치매 매트리스, 소파 틈새 등에 숨어 있습니다.
- 방제 및 관리: 발견 시 물리적 방제(진공청소기 흡입, 트팀청소기 등 고온 열처리)를 우선 실시하고 화학적 방제(살충제)를 보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5) 결핵 (Tuberculosis)
- 특징: 활동성 폐결핵 환자가 기침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결핵균 비말핵을 흡입하여 전파된다.
- 관리: 치료 첫 몇 주 동안은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용한 휴지는 밀봉하여 버려야 한다.
6) 코로나19
- 특징: 감염된 사람이 비말이 호흡기 점막으로 침투하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표면을 만진 후 누, 코, 입을 만져서 감염된다.
- 예방: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벙 준수 및 주기적인 환기가 필수이다.
감염예방 활동
| 구 분 | 활동내용 |
| 손 씻기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에 오염된 물건을 만졌을 경우, 장갑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손 씻기를 실시한다. 평상시에는 일반 비누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감염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독비누를 사용하도록 한다. |
| 손 소독 | 눈에 보이는 분비물이 묻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물과 비누로 닦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알코올 제제의 손 세정제로 닦을 수 있다. 손 세정제는 사용이 간편하고 미생물 제거에 신속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다. |
| 마스크 착용 | 공기나 호흡기 분비물(가래, 콧물)로 전염되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마스크를 벗을 때는 마스크 앞을 만지지 않고 끈을 풀어 끈을 잡고 쓰레기통에 버린다. |
| 일회용 장갑 착용 | 혈액, 체액, 분비물, 오염된 물건, 손상된 피부, 점막 접촉 시에 장갑을 착용한다. 대상자나 처치 부위가 바뀔 때마다 장갑을 교환한다. 장갑 착용이 손 씻기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한다. |
| 발열 체크 | 필요 시 수급자의 발열 체크를 실시 한다. |
| 구충제 복용 | 근래에는 위생수준이 높아져 인체에 기생하기 쉬운 기생충에 대한 감염률은 낮은 편이나 유기농 채소류의 소비가 늘며 감염률이 다소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며 1년에 두 번의 복용으로 기생충의 감염을 막을 수 있기에 먹는 것이 권장됨으로 년 2회 |
| 독감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에 의한 감염병으로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여 고열과 함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년 1회 전체 수급자 및 직원 예방접종 실시. |
| 건강검진 | 직원: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결핵 검진) 및 판정, 년 1회 |
7. 소독의 종류 및 실시 방법
| 살균소독제 | 사용법 | 주의점 |
|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 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 | 혈액과 체액으로 오염된 물건 소독 시 사용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원액 취급 보호복 착용 염소가스 방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강산(염산 등)과 혼합 금지 금속을 부식시키므로 주의 |
| 과립형 염소 (Granular chlorine) | 액체 소독약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희석하여 사용 | 상동 |
| 이소프로필 알코올 : 이소프로필 70% 에틸알코올 : 에탄올 60% 등 알코올 성분 소독제 |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없는 경 우 손 소독이나 피부 소독, 살 균 소독제를 사용할 수 없는 테이블 등 부드러운 표면에 사용 | 가연성, 독성 흡입 주의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 화기, 전자제품, 불꽃, 뜨거운 표면 등을 피하여 사용 사용 후 바로 건조시킴 |
| 비누 및 기타 세정제 : 항균 및 항균제 비포함 비누 | 손 등 부드러운 표면에 사용 | 사용 후 바로 건조시킴 |
장기요양지정기관
<부산시 사상구 지정 노인복지시설>
백점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051)977-8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