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하원 5~6개 이민법안 10월
표결

서류미비자 시민권 신청에 15년 대기안
고려중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 이민개혁 주도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5~6개의 이민개혁법안들을 10월에 표결하고 서류미비자
전체가
미국시민권을 신청하는데 15년을 대기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폴 라이언 하원 예산
위원장이 밝혔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 가운데 막후에서 이민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폴 라이언 하원예산 위원장이
향후
이민개혁법안의 하원추진 일정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은 지역구민 200여명이 참석한 타운홀
미팅에서
“공화당 하원은 상원에서 통과된 이민개혁법안 보다
나은 법안을 승인하려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은 “하원에서는 이민개혁법안들을 여러개로 나누어 다루고 있지만
각각
표결 처리한 다음에는 하나의 통합법안 처럼
이민개혁법안을 매듭짓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원은 “아직 논의중이지만 잠정적으로는 5~6개의 개별 이민개혁법안들을
10월중에
하원전체회의에 올려 표결하는 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라이언 하원의원은 “하원에선 국경안전강화 법안, 내부이민단속강화 법안,
합법이민개선법안을 표결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라이언 하원의원은 이어 “당연히 1100만 서류미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도 표결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은 하원에서 서류미비자 구제방식과 구제폭과 관련해 공화당판
드림법안
이나 아니면 전체 시민권 허용안 중에서 어떤 방안을
채택할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 으나 자신은
상원안보다 2년더 긴 ‘15년 대기안’을 추구하고
있음을 내비쳐 왔다.
라이언 의원의 구제방식은 서류미비자 1100만 전체 가운데 등록하고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임시비자
(probationary visa)를 발급하고
10년후 영주권, 15년후 미국시민권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하원 이민개혁 7인방이 합의했던 방안으로 폴 라이언 하원의원은 비공식적인 제 8의 멤버로
불려
왔다.
상원에서 통과된 포괄이민개혁법안에선 등록잠정이민자 비자를 발급하고 10년후 영주권,13년후
미국
시민권 신청 허용을 규정하고 있어 하원안은 그보다
2년을 더 기다리게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과 하원 이민개혁 7인방의 이같은 구제방식이 대세를 이루게
되면
상원안과의 접점 찾기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기사입력: 2013년 7월 25일, 미사모 워싱턴D.C 한면택 이민전문 기자
※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 이민법인에게 있습니다.
첫댓글 10월이면 결판이 나겠네요. ㅎㅎ
좋은결과 있었음 좋겠네요
좋은결과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