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민법 404 ·405조)를 말한다.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채권보전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이 요건은 충족된다.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된다(통설 ·판례). ②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판상의 대위나 보전행위는 이행기 전이라도 가능하다(404조 2항). ③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④ 그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야 한다.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연금청구권 등)도 제외된다.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되,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행기 전의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행사할 수 있다. 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나, 채권자가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판례).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05조).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어떤 사유에 의하든 간에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기판력(旣判力)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것이 판례(1975.5.13. 대법원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