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제정권은 대한민국 최고 주권자인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임기단축의 헌법제정권도 당연히 국민이 행사할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 임기단축 규정을 두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도 국민주권의 내용이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최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그러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다. 대통령, 헌법재판소, 법원이란 국가기관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대한민국의 최고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주권의 실행 수단으로서 도구인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주권 실현의 내용이고 이것을 부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첫댓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제정권은 대한민국 최고 주권자인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임기단축의 헌법제정권도 당연히 국민이 행사할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 임기단축 규정을 두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도 국민주권의 내용이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최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그러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다.
대통령, 헌법재판소, 법원이란 국가기관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대한민국의 최고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주권의 실행 수단으로서 도구인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주권 실현의 내용이고 이것을 부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