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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 변경 - |
○ 변경전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2주 이상의 보존적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골다공증 또는 종양에 의한 압박골절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폐렴이나 혈전성 정맥염,85세 이상의 환자는 조기 시행 가능)
- 다 음 -
가. MRI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나.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변경후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종양에 의한 압박 골절이나 2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폐렴이나 혈전성 정맥염,약물로 잘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80세 이상의 환자는 조기 시행 가능)
- 다 음 -
가. MRI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나.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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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 변경 -
s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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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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