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갑초등학교 42회 상조회
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불갑초등학교 42회 상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회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례의 준용) 본회칙의 미비한점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불갑초등학교 42회 동창중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및 제명)
1) 회원으로써 자격요건을 갖춘자는 연회비를 약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여 총회의 의결로 가입할 수 있다.
(입회비는 본회 출범시부터 조성된 총수입에서 회원수로 나눈금액이며 연회비는 그 해의 연회비를 말한다)
2) 1년이상 회비납무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본회에 해를 끼치는 회원은 총회의 의결로 제명시킬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7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정기모임으로 한다.
제8조(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개정
○ 임원선출
○ 기타 중요안건으로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부의된 안건
2)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12월소집한다.
제9조(정기모임)
정기모임은 (3월,6월,9월00주00요일 )소집한다.
10조(의결정족수) 모든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하되 가부동수 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4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1인, 부회장2인, 총무1인, 감사2인의 임원을 둔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본회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총무,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3조(수입)
1) 본회의 수입은 연회비, 특별회비, 벌과금,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2) 회비는 연회비를 십이만원(1200,00원)으로 한다.
3) 특별회비는 회원 애경사시 본회의 재정에 따라 거출한다.
4) 총회의 의결로 회의 활성화를 위해 벌과금 항목을 만들 수 있다.
제14조(지출)
1) 지출이 수반되는 본회의 사업은 회원의 애경사 참석 및 기타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2) 경조사의 경우 지출범위는 본인,배우자,자녀 애사시 원( 원), 부모 (처부모)애사시 원( 원),
그리고 자녀의 결혼시( )으로 하고 기타 경비는 임원회에서 적의 결정한다.
3) 지출범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원 현재 가족구성원에 따라 경사시에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보고) 재정에 관한 처리사항은 감사 결재후 재무가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회의 회칙은 2007년 12월8일부터 시행한다.
2. 본회의 출범회원은 2007년12월8일 창립 총회시 년회비 30000원 이상 납부한 자로 한다.
3. 제13조 4항의 벌과금은 회원이 정기모임을 연 회 이상 불참할 때 00씩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