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0.7.2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5호에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6)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1]
현재 시행중인 조문들을 잠시 살펴보시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풍속영업의 범위에 관하여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조문 후단부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업'만 수식하는 문구라는 답변을 경찰청으로부터 수신했었습니다...아마 올해 초인가...ㅎㅎ
아무튼 결론은
조문 전체를 고려하여 풍속영업장의 범위를 정의하면 숙박업, 목욕장업은 풍속영업에 해당하고
이용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만 풍속영업장에 해당하는데
현재 이용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용업은 풍속영업장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경찰청 답변 파일로 올려드릴테니까 참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