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략장군-조선시대 무산계(武散階)의 하나.
지방세력가와 공이 있는 평민, 천인들에게 무산계를 수여하던 고려와는 달리 조선에서는 무신들에게 무산계를 수여하였다.
종4품의 무관을 상·하로 나누어 상에게는 정략장군(定略將軍), 하에게는 선략장군의 관계(官階)를 주었다.
어모장군-조선시대 서반(西班)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관계(官階).
정3품 무관을 상 ·하로 나누어, 상은 절충장군(折衝將軍)이라 하여 당상관(堂上官)으로 하였는데,
같은 정3품이라도 당상 ·당하의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경국대전》 이전에는 과의장군(果毅將軍)이라 하였다.
충의위 [忠義衛]
조선시대 중앙군인 오위(五衛)의 충좌위(忠佐衛)에, 충찬위(忠贊衛) ·파적위(破敵衛)와 더불어 속해 있던 군대.
1418년(세종 즉위) 개국(開國) ·정사(定社) ·좌명(佐命)의 3공신의 자손들을 위한, 특수층을 위한 일종으로 우대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이 부대에 속한 군병은 공신의 자손이나 그 첩의 중승자(重承者)로 편성하였다.
통훈대부 [通訓大夫]
조선 시대에 둔, 정삼품 문관의 품계. 통정대부의 다음 서열로 고종 2년(1865)부터 종친과 의빈의 품계로도 썼다.
조선 시대의 18 품계 가운데 다섯째 등급. 문관의 통정대부·통훈대부, 무관의 절충장군,
종친의 명선대부·창선대부, 의빈(儀賓)의 봉순대부 따위가 있다.
자헌대부 [資憲大夫] 조선 시대에 둔, 정이품 문무관의 품계. 초기에는 문무관에게만 썼으나 고종 2년(1865)부터 종친, 의빈의 품계로도 썼다.
광국공신 光國功臣 조선 선조 23년(1590)에 윤근수 등 19명에게 내린 훈호(勳號).
중국 명나라의 《대명회전》에 조선 왕조 이씨의 세계(世系)가 잘못 적힌 것을 고친 공으로 주었다.
밀직사 [密直司] 고려시대 왕명의 출납, 궁중의 숙위(宿衛), 군기(軍機) 등을 관장한 관청.
991년(성종 10) 중추원(中樞院)을 설치하여 숙위를 맡아보게 하다가, 1009년(목종 12) 중추원 ·은대(銀臺) ·
남북원(南北院)을 폐하고 중대성(中臺省)으로 개편하여, 왕명의 출납 ·군기 등의 임무를 더 맡겼다. 사(使) ·부사(副使) ·
직중대(直中臺) 등의 관원을 두었다. 1011년(현종 2) 중대성을 중추원으로, 헌종 때는 추밀원으로 고쳤으며,
1275년(충렬왕 1) 처음으로 밀직사라는 이름으로 고쳤다.
1298년 광정원(光政院)이라 고쳤다가 곧 밀직사로 환원하였다.
좌윤 [左尹] -고려 ·조선 시대의 관직.
고려시대는 1362년(공민왕 11) 상서성(尙書省)을 3사(三司)로 개편하면서 종3품의 좌윤 2명을 두었는데,
3사에서는 국가의 전곡(錢穀)의 출납 및 회계를 맡아보았다.
조선시대는 태조 이래 한성부(漢城府)에 두었던 종2품의 윤(尹)을
1469년(예종 1) 좌 ·우윤(左右尹)으로 나누어 각 1명을 두고, 장관인 판윤(判尹:정2품)을 보좌케 하였는데,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중윤 中尹
1 마진(摩震) 때에 둔, 문무관의 9등급 가운데 제9위의 벼슬.
2 고려 초기에, 태봉의 관제를 본떠서 정한 문무(文武)의 관호(官號).
3 고려 시대에 둔, 구품 하(下) 향직(鄕職)의 벼슬.
檢校大將軍行散員-검교대장군행산원
검교(檢校)- 실제의 직책은 맡지 않은 임시직또는 명예직을 말합니다.
고려말∼조선초에 "검교문하시중""검교정승":검교 대장군"등 "검교" 란
용어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것이 바로 실제 근무는 안하면서 받는 임시직이나
명예직입니다.
대장군은 고려시대의 상장군 다음이며, 장군위의 벼슬인 종3품입니다.
다만 임시직이나 명예직이라도 품계는 국군 합참의장(상장군)다음의
1.2.3군사령관(대장군)정도로 그정도의 직책이라면 상당한 거물은 틀림 없습니다.
전력부위 조선시대 무산계(武散階)의 관계명.
18품계 가운데 서반(西班) 종9품의 관계명이다.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가 제정될 때,
무산계의 종9품은 정하여지지 않았다.
1436년(세종 18)에 처음으로 종9품의 무산계로 진의부위(進義副尉)가 설치되었는데,
1466년(세조 12)《경국대전》에 무산계의 진의부위가 전력부위로 개칭되었다.
관직으로는 부 사용(副司勇)·선전관(宣傳官)·수문장(守門將)·초관(哨官)·척후장(斥瑢將)과 외직(外職)의 별장(別將)·
권관(權管) 등이 있었다.
1894년 7월 갑오개혁 때 종9품은 정9품과 함께 9품으로 단일화되고, 품계는 종사랑으로 개칭되었다.
처의 직명은 유인(孺人)이라고 하였다.
주부-조선시대의 관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