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학습과목
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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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직업전문학교·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시설평가인정 받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말하며, 교육훈련기관에서 송부한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에 근거하여 학점을 부여합니다. |
연간 이수 제한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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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 이전: 학사과정은 연간 36학점, 전문학사과정은 연간 4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음. 2002년 3월 이후: 학사, 전문학사과정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 제한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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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하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의 학위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의 학점인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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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기준 |
학습과목 구분 |
① 교육훈련기관에서 종강 후 2주 내에 입력한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 보고에 근거하여 학점 부여
② 학점인정 기준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출석률 80% 이상
③ 종강일 기준으로 2005년 10월 27일 이후 종강 하는 과목부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학점인정기준 변경 |
① 전필/전선/일선/교양의 구분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신청함.
② 전공-교양 호환과목의 경우 학습자의 선택 존중 (전공학점인정은 표준교육과정에 의해 결정됨) | |
학점인정 신청 시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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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자로서 평가인정 학습과목 수강 후 성적보고가 올바로 되어 있을 경우 구비 서류 필요 없습니다. |
자격취득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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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고시한 자격(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에 한하여 학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이 가능한 자격을 취득하셨을 경우 자격과 전공간의 연계 여부에 따라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전공이 학사과정의 국어국문학 전공인데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했을 경우 그 자격이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며 이상하겠죠? 반면 컴퓨터공학 전공과 관련이 있으므로 전공으로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전공과 자격이 관련될 때는 전공필수학점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단, 자격 취득학점은 교양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 학점인정이 가능한 자격의 종류 □ 국가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와 사무분야 자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의 학점인정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이 산출됩니다.
자격증 종류 |
학점인정 |
학점인정 산출근거 |
기술사 |
45 |
필기시험 |
5과목(평균)× 3학점 = 15학점 |
실기시험 |
15학점 |
현장경력 |
5년× 3학점 = 15학점 |
기능장 |
39 |
필기시험 |
4과목(평균)× 2학점 = 8학점 |
실기시험 |
16학점 |
현장경력 |
4년× 3학점 = 12학점 |
기능대학 |
1년(기능장과정)× 3학점 = 3학점 |
기사 |
30 |
필기시험 |
5과목(평균)× 3학점 = 15학점 |
실기시험 |
15학점 |
산업기사 |
24 |
필기시험 |
4과목(평균)× 3학점 = 12학점 |
실기시험 |
12학점 | ※ 국가기술자격의 학점인정 기준은 1998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따른 학점인정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자격별 학점인정 기준을 사용함
□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기타 국가자격 - 국가기술자격의 제외한 개별법에 의거한 기타 국가자격은 21개 정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 되고 있으며, 자격 간의 통합된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점인정 대상이 되는 자격들 가운데 자격취득의 난이도가 유사한 자격들을 집단(cluster)으로 묶고, 학력 수준을 기준으로 차 별화하여 등급을 설정한 후 각 등급에 부여되는 총 인정 학점을 결정합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의 인정 학점 산출 근거에 준함) - 특히 2005년 제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하여 학점 인정이 가능 하게 되면서 기존 알파벳 등급 표기에서 숫자 등급 표기로 표기 방식을 변경하고 등급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등급화 합니다.
기존등급 |
신규등급 |
인정학점 |
학력수준비교 |
A |
1 |
45 |
대학원 석사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
A- |
2 |
42 |
B |
3 |
39 |
대학원 석사졸업(예정자 포함) 4년제 대학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
B- |
4 |
34 |
C |
5 |
30 |
4년제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현장 경력 |
C- |
6 |
27 |
D |
7 |
24 |
2년제 전문대 졸업자(예정자 포함) |
D- |
8 |
18 |
E |
9 |
12 |
2년제 전문대 1년 수료자 |
|
10 |
9 |
E- |
11 |
8 |
E2- |
12 |
6 |
E3- |
1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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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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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 | ※ 각 자격별 학점인정 기준은 1998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기타 국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인정 방안 연구”에 기본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고시함
□ 국가공인 민간자격 -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자격 중 자격기본법에 의해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자격은 2003년까지 45 종목이나 학점은행제에서는 1차적으로 2002년까지 국가 공인된 39개 종목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검토합니다. 총 39개 종목 중 펜글씨검정을 제외한 38개 종목의 학점산출이 되었으며, 2004년도“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 방안 연구(Ⅰ)”(신명훈 외, 200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에 의거 단계별로 2005년 4월부터 26개의 자격을 학점인정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2005년도 “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 연구(Ⅱ)”에서 24개의 연구대상 자격 중 20개의 자격을 추가로 인정하여 2006년 4월부터 총 46개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산출기준은 기존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자격의 학점인정 산출 기준을 따릅니다. -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공인될 당시 자격별 공인 유효기간을 지정하므로, 재공인을 포함하여 해당 자격의 유효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에 한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인정단계 |
해당자격 |
비고 |
1단계 인정 (2005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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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감리사, 점역·교정사, 기계 및 시스템제어사, 수목 보호 기술자격, TEPS, 전기계측제어사 |
6개 자격 |
2단계 인정 (2005년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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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계정비사, 사출금형제작사, 산업전자기기제작사, 프레스금형제작사, 기계전자제어사, 치공구제작사, CNC기계절삭가공사, 기계설계제도사, 공작기계절삭가공사, 자동화설비제어사, 컴퓨터운용사, 전산세무, PC활용능력 평가시험, 정보기술자격시험, e-test Professionals, 디지털 정보활용능력, 한자능력급수, 문서실무사, 공무원정보 이용능력평가, 가구설계제도사 |
20개 자격 |
3단계 인정 (2006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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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재관리사, 국제금융역,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네트워크관리사, 인터넷정보검색사, 무역영어, 실용영어, 병원행정사, 영어회화능력평가시험, 정보보호전문가, 리눅스마스터, 옥외 광고사, PC정비사, 한자급수자격검정, 자산관리사, 지역난방설비관리사, 실용한자, 행정관리사, 한자실력급수 |
20개 자격 |
2) 학점인정 대상 제외 자격 선정 기준 ①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②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③ 전문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 ④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 ⑤ 자격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⑥ 미 시행 자격 ⑦ 현장근무 경력만으로 취득한 자격 ⑧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⑨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격
3) 자격 학점인정 등급
등 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인정학점 |
45 |
42 |
39 |
34 |
30 |
27 |
24 |
18 |
12 |
9 |
8 |
6 |
4 |
3 |
2 |
4) 학점인정방식 □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학점인정 대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한국 교육개발원정이 고시하는 ‘자격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이 가능함.
□ 증빙 서류 제출 : 자격증 원본 제출 확인 후, 사본 제출로 학점인정 (자격에 따라 자격 시행기관에서 발행한‘자격취득확인서’제출 가능함)
□ 모든 자격은 취득 당시의 학점인정 기준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격의 개정 내 용을 기준으로 적용함
□ 폐지되거나 변동 사항(명칭 변경, 통?폐합 등)이 있는 자격은 시행 부처에서 발급하는 개정 변 경된 자격을 재발급 받아 제출해야만 학점인정이 가능함
□ 하위 자격과 연계된 상위 자격을 취득 시 하위 자격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위 자격의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가능(예: 주택관리사보-주택관리사 자격의 사본 제출 가능) 단, 본래의 신청 자격의 취득 일자를 학점인정 신청 시 명기해야 함
□ 학점인정 기준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기준으로 이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차후 소급 적용 불가함 |
자격학점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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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문학사 |
학사 |
전공 |
최대 2개 |
최대 3개 |
일선 |
전공 인정 개수인 2개 범위내에서 최대 1개 가능 (전공 1개 : 일선 1개)
|
전공 인정 개수인 3개 범위내에서 최대 1개 가능 (전공 2개 : 일선 1개) | 예) 학사에서 전공 자격만으로 3개를 인정받거나, 전공 2개와 일선 1개의 자격으로 학점인정 가능하며, 총 3개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1) 동일직무 최상위 자격 인정 ① 자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 연계에 있어 동일직무 최상위 자격 인정의 의미는 먼저 20개의 대분 류로 분야별 자격 범위를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유사 자격 간에 직무별로 각각 직무번호를 부여 하여 구분한 것을 의미함 ② 2005년 10월 학점인정 신청자부터 동일직무 내에 속해 있는 여러 개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상위 자격 하나만 학점 인정이 가능함 ③ 2005년 10월 이전에는 상위부터 100%, 75%, 50% 감산 기준 적용됨 예1)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한 경우 -> 두 개의 자격이 동일직무 상하위 자격이므로 정보처리기사만 학점인정이 가능 예2)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 1급 두 개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두 개의 자격은 [20. 공통/기초사무]의 [기초사무] 분야에 [동일 직무 02]로 분류되어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원하는 1개 자격만 학점인정 가능함
2) 동일등급 자격간의 감산 ① 자격 등급체계에 따라 1~15등급별로 차등화하여 학점인정이 되며, 같은 등급의 여러 개의 자격을 학 점인정 받을 경우 자격별 공통 시험과목에 대한 중복 과목 감산 적용 ② 자격 등급체계에서 6등급(27학점) 이상의 자격은 과목당 3학점씩, 7등급(24학점) 이하의 자격은 과 목당 2학점씩 감산 적용됨. 이때 중복 시험과목에 대한 감산은 동일 등급의 자격에만 적용되며 자격증 시험과목과 수업을 통해 이수한 과목(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학학교 에서 이수한 학습과목, 독학시험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은 과목명이 동일하여도 감산 적용되지 않음
등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인정학점 |
45 |
42 |
39 |
34 |
30 |
27 |
24 |
18 |
12 |
9 |
8 |
6 |
4 |
3 |
2 |
감산기준 |
과목당 3학점씩 감산 ← |
→ 과목당 2학점씩 감산 | 예) 기계조립산업기사와 기계설계산업기사 두 개를 취득한 경우 -> 두 자격은 7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이므로 중복 과목당 2학점씩 감산됨. 따라서 기계조립산업기사(24학점)와 기계설계산업기사(24학점)는 2개의 과목이 중복 감산되어 최종 44학점으로 인정
3)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통폐합된 자격에 대한 학점 인정 ①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2004.12.31)에 따라 통폐합된 자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격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최종 갱신된 하나의 자격만 학점인정 가능함 예) 생산기계산업기사 +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부터 당해 12월까지 1년 동안의 유예기간 동안에 통합되기 전에 각각 두 개 자격을 취득하였어도 최종 통합되어 발급되는 컴퓨터응용 가공산업기사 1개의 자격만 학점 인정 가능함
4) 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 ①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2005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각 자격별 공인 유효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만 학점인정 가능함 예) ‘전산세무 1급’자격의 공인 기간은 '02.1.17 ~ '07.1.16 이므로 이 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일 경우 학점인정 가능함. 단, 전산회계 1급, 2급은 학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됨 |
자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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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과 표준교육과정 연계의 의미
자격과 표준교육과정의 연계란 자격의 시험과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별 학습과목이 유사하거나 자격 취득을 통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해당 전공의 학습과목을 이수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자격과 전공을 연계시킨 것을 말합니다. 자격 시험과목은 대학의 교과목 명칭이나 구성에 비해 포괄적이기 때문에, 자격 취득시험 과목과 표준교육과정 상의 과목이 일치하지 않으나, 각 전공의 학습과목(전공필수 과목)과 국가자격의 시험과목이 70% 이상 일치할 경우 해당 전공으로 연계 가능합니다. 이때 자격과 전공이 연계될 경우에는 연계된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하며, 교양 학점으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표준교육과정 현황
□ 학사
구분 |
학위종류 |
표준교육과정 전공 |
학사 |
가정학사 |
식품조리학, 의상학 |
간호학사 |
간호학 |
경영학사 |
경영학, 회계학, e-비즈니스학 |
경제학사 |
경제학 |
공학사 |
건축공학, 건축설비학, 게임프로그래밍학, 교통공학, 금속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관공학, 매체공학, 멀티미디어학, 메카트로닉스학, 산업공학, 섬유공학, 소방학, 안전공학, 자동차 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파공학, 정보보호학, 정보통신공학, 제어계측공학, 조선공학, 컴퓨터공학, 토목공학, 항공정비공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
관광학사 |
관광경영학, 외식경영학, 호텔경영학 |
광고학사 |
광고학 |
군사학사 |
군사행정학, 군수관리학, 지상전학 |
무용학사 |
무용학 |
문학사 |
국어국문학, 독어독문학, 문예창작학, 사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영어영문학, 일어일문학, 중어중문학, 철학, 청소년학, 프랑스어문학, 한문학 |
문헌정보학사 |
문헌정보학 |
미술학사 |
도예, 동양화, 사진학,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학, 실내디자인, 아동미술학, 의상디자인, 현대공예, 화예학, 회화 |
법학사 |
법학 |
보건학사 |
물리치료학, 방사선학, 안경광학, 의무기록학, 임상병리학, 작업치료학, 치기공학, 치위생학 |
신학사 |
가톨릭신학, 신학 |
예술학사 |
디지털아트학, 방송영상학, 연극학, 영화학 |
음악학사 |
관현악, 교회음악, 국악학, 성악, 음악학, 작곡, 피아노 |
이학사 |
대기과학, 생명과학, 수학, 식품생명공학, 원예학, 전자계산학, 피부미용학 |
체육학사 |
건강관리학, 경호비서학, 체육학, 태권도학 |
해양학사 |
항해학 |
행정학사 |
부동산학, 행정학 | ※ 굵은 글씨로 표시된 전공은 신규 개설 전공임.
□ 전문학사
구분 |
학위종류 |
표준교육과정 전공 |
전문 학사 |
가정전문학사 |
생활교양, 식공간연출, 식품가공, 식품조리, 아동/가족 |
경영전문학사 |
경영, 마케팅정보, 무역, 산업?정보시스템경영, 전자상거래 |
공업전문학사 |
건축, 건축물관리, 게임디자인, 금형제작, 기계, 기계설계, 기계재료, 기계전자, 멀티미디어, 방송영상, 방송음향, 비파괴검사, 산업기계정비, 생산기계, 시스템제어, 안전공학, 열기계, 열냉동, 용접공학, 인터넷정보, 자동제어, 자동차정비, 자동화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산응용건축설계, 전산응용기계, 전산응용기계설계, 전자, 전자기기, 정보보호, 정보시스템개발,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통신설비, 조선, 치공구설계, 컴퓨터그래픽, 컴퓨터네트워크, 토목, 항공운항, 항공정비, 화학공업, 환경관리 |
관광전문학사 |
관광경영, 호텔제과제빵, 호텔조리 |
군사전문학사 |
군사행정, 군수관리, 지상전 |
농업전문학사 |
관상원예, 여성농업경영 |
산업예술전문학사 |
가구디자인, 건축디자인, 광고디자인, 도자기공예, 만화예술, 미용, 보석가공, 산업공예, 산업디자인, 세트디자인, 시각디자인, 연극, 영화제작, 인테리어디자인, 전자편집디자인, 컴퓨터산업 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비즈니스 |
언어전문학사 |
영어, 일본어 |
예술전문학사 |
공예, 국악, 기악, 미술, 사진, 실용무용, 실용음악, 화예 |
이료전문학사 |
이료(3년제) |
행정전문학사 |
보건행정, 비서행정, 사회복지 |
체육전문학사 |
레저스포츠, 의전경호 | ※ 굵은 글씨로 표시된 전공은 신규 개설 전공임.
2.자격별 주의사항
▶ 학점인정 등급 변동
1) 자격별 학점인정 신청일 기준 : 변경 기준일 이전/이후 학점인정 신청자에 대한 안내
예) 워드 1급 : 2006년 4월 이전 신청 8학점 → 2006년 4월 이후 신청 4학점 인정
자격증명 |
변경기준일 |
인정학점 |
변경사유 |
이전 신청자 |
이후 신청자 |
워드프로세서 1급 |
2006년 4월 |
8 |
4 |
학점인정 기준 재검토 |
전자상거래 관리사1급 |
2006년 4월 |
45 |
34 |
학점인정 기준 변경 |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
45 |
34 |
아마추어 무선기사 1급 |
2006년 4월 |
24 |
8 |
자격검정상의 특성으로 인한 학점인정 기준 재검토 |
아마추어 무선기사 2급 |
12 |
4 |
전산세무 1급 |
2005년 10월 |
불인정 |
24 |
2004년도 자격 명칭 변경 *전산회계 1/2급 학점인정 불가 |
전산세무 2급 |
불인정 |
12 | ※ 제7차 자격학점인정 기준 고시 당시 전산세무회계 1/2급이 전산세무 1/2급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전 전산세무회계 3/4급에 해당하는 전산회계 1/2급은 학점인정 불가
2) 자격증 취득일 기준 : 변경 기준일 이전/이후 자격 취득자의 학점인정에 대한 안내
예) 유통관리사 1급 : 2004년 10월 이전 취득 30학점 → 2004년 10월 이후 취득 45학점 인정
자격증명 |
변경기준일 |
인정학점 |
변경사유 |
이전 신청자 |
이후 신청자 |
유통관리사 1급 |
2004년 10월 |
20 |
45 |
자격 검정기준 강화 |
유통관리사 2급 |
24 |
30 |
전산회계 운용사 1급 |
2004년 1월 |
18 |
27 |
학점인정 기준 변경 |
전산회계 운용사 2급 |
8 |
18 |
IS09000 인증심사원보 |
2001년 6월30일 |
39 |
불인정 |
국가자격에서 민간자격으로 변경됨 |
IS014000 인증심사원보 |
2002년 1월 14일 |
39 |
불인정 |
국가자격에서 민간자격으로 변경됨 |
무선통신사 (육상,해상,항공) |
2004년 8월 |
24 |
불인정 |
자격 난이도 재검토 | ※ 모든 자격은 취득 당시의 상황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격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
▶ 자격과 표준교육과정 연계
- 자격과 표준교육과정의 연계란 자격의 시험과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별 학습과목이 유사하거나 자격 취득을 통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해당 전공의 학습과목을 이수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 되어 자격과 전공을 연계시킨 것을 말함
- 자격 시험과목은 대학의 교과목 명칭이나 구성에 비해 포괄적이기 때문에, 자격 취득시험 과목과 표 준교육과정 상의 과목이 일치하지 않으나, 각 전공의 학습과목(전공필수 과목)과 국가자격의 시험 과목이 70% 이상 일치할 경우 해당 전공으로 연계 가능함. 이때 자격과 전공이 연계될 경우에는 연계된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하며, 교양 학점으 로는 인정될 수 없음
※ 연계 해제 -표의 ( )는006년 자격 취득자부터 기존에 연계되어 있던 전공과 연계 해제되어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전공을 나타냄.
예) 사무자동화산업기사 (2006년 자격증 취득자)
학사 : 멀티미디어학 전공자 - 전공 학점으로 인정 가능 전자계산학 전공자 -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가능
자격증명 |
자격별 연계전공 |
변경사유 |
적용시점 |
전문학사 |
학사 |
비서 1급 |
비서행정 |
- |
신규연계 |
2005년 4월 학점인정 신청주부터 해당전공과 자격 연계 실시 |
전자상거래운용사 |
전자상거래, 정보처리 |
e-비즈니스학, 전자계산학 |
무대예술전문인 |
- |
연극학 |
게임프로그래밍 전문가 |
- |
게임프로그래밍학 |
게임그래픽 전문가 |
- |
제품디자인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
산업디자인 |
식품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
식품생명공학 |
수산제조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
시설원예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
원예학 |
조경기술사/기사/ /산업기사 |
-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비서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정보), (컴퓨터그래픽) |
멀티미디어학, (전자계산학), (컴퓨터공학) |
연계 해제
※ 좌측 ()는 해당자격과 전공 연계가 해제되는 전공임 |
2006년 자격증 취득자부터 해당 |
경매사 |
여성농업경영 (경영) |
(경영학) |
편물산업기사 |
(패션디자인) |
(섬유공학) |
의류기술사 |
패션디자인, 패션비지니스 |
의상학, 의상디자인 (섬유공학) |
의류기사 |
패션디자인 |
의상학, 의상디자인 (섬유공학) |
패션디자인 산업기사 |
패션디자인 |
의상학, 의상디자인 (섬유공학) |
양복산업기사 |
패션디자인 |
의상학, 의상디자인 (섬유공학) |
한복산업기사 |
패션디자인 |
의상학, 의상디자인 (섬유공학) |
▶ 국가기술자격 명칭 변경 -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으로 인한 명칭변경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안 2004.12.31_ - 자격명칭변경, 통폐합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발급하는 개정, 변경된 자격으 로 재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학점인정 가능
예)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소지자 → 갱신된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자격 1개로 인정
구분 |
자격증명 |
자격증 통폐합 |
학점 |
변경사유 |
기 술 사 |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산업기계기술사 +유체기계기술사 |
45 |
국가기술 자격 종목 통폐합에 의한 명칭변경 (국가 기술 자격법)
2004. 12. 31 |
화공기술사 |
+공업화학기술사 +화학장치설비기술사 +화학공장설계기술사 +고분자제품기술사 |
45 |
조선기술사 |
-선박설계기술사 +선박전조기술사 +선박기계기술사 |
45 |
섬유공정기술사 |
-제포기술사 +방적기술사 |
45 |
지질 및 지반기술사 |
-탐사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
45 |
자원관리 기술사 |
-지하자원개발기술사 +지하자원처리기술사 |
45 |
원자력 발전 기술사 |
-원자력발전기술사 +핵 연료기술사 |
45 |
기 능 장 |
전기기능장 |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기기기능장 |
39 |
기 사 |
기계설계기사 |
-기계공정설계기사 +치공구설계기사 |
30 |
화공기사 |
-공업화학 기사 +화공기사 |
30 |
섬유기계기사 |
-방사기사 +방직기사 +염색가공기사 |
30 |
산림기사 |
-산림경영기사 +산림공학기사 |
30 |
품질경영기사 |
-공정관리기사 +품질관리기사 |
30 |
산 업 기 사 |
컴퓨터응용 가공산업기사 |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사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
24 |
판금제관산업기사 |
-판금산업기사 +제관산업기사 |
24 |
화공산업기사 |
-공업화학산업기사 +고분자제품제조산업기사 |
24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4 |
섬유기계산업기사 |
-방사산업기사 +섬유기계산업기사 +방직산업기사 |
24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기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24 |
지적산업기사 |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
24 |
산림산업기사 |
-산림산업기사 +산림경영산업기사 +산림공학산업기사 |
24 |
품질경영산업기사 |
-공정관리산업기사 +품질관리산업기사 |
24 | |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시간제 등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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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재적생이 아닌 일반인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제등록의 실시여부, 시행과목, 수강비용 등의 모든 사항은 해당 대학(교)에서 학칙 및 방침에 따라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수할 수 있는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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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등록 이수학점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재학생의 1/2학점까지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연간 이수 제한 학점은 전문대학의 경우 20학점, 4년제 대학교의 경우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 등록 이수학점은 연간 및 학기당 이수제한 학점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등록 이수 |
4년제 대학교에서 이수 |
학기당 재학생의 1/2학점까지 연간 18학점 |
2년제 대학에서 이수 |
학기당 재학생의 1/2학점까지 연간 20학점 |
*여러 대학(교)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한 학점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독학시험 면제교육과정을 통한 학점을 합쳐 학점은행제 연간/학기당 제한 학점(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의 범위)내에서 모두 인정하되, 1개 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연간 4년제 대학교는 18학점, 2년제 전문대학은 20학점까지 학점인정이 가능함)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초과되는 학점은 학습과목 단위로 취사선택하여 신청 |
예) A가 평가인정 학습과목,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이 아닌 시간제등록을 통해서만 1년에 42학점을 이수코자 한다.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방법은? : 가능합니다. 방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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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학 |
C 대학 |
D 대학 |
합계 |
1학기 |
9 |
2 |
10 |
21 |
2학기 |
9 |
2 |
10 |
21 |
합계 |
18 |
4 |
20 |
42 | |
학습구분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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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위과정 및 전공과 학습자의 학위과정과 전공이 일치할 경우 -> 원칙적으로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구분(교양, 전필, 전선, 일선)과 동일하게 분류하여 학점이 인정됩니다. 단, 본인이 원하시는 경우 표준교육과정을 근거로 심의하여 달리 구분될 수도 있겠습니다. - 이수전공과 학습자의 희망전공이 상이하거나 학습과목의 학습구분이 모호한 경우 (학습구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포함) -> 학습구분상 교양으로 명시된 교과목(F,P 제외)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되나, 그 외의 이수과목 은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과목에 대한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
독학사 취득
독학사 각 단계별 시험 합격자 및 면제과정 이수자의 합격(또는 이수)한 과목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합니다. (교양과정 인정시험은 과목당 4학점 인정, 2단계 이상은 과목당 5학점 인정)
독학사 시험합격 및 이수과목과 대학(교) 이수과목/평가인정 이수 학습과목/시간제 이수과목이 동일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한 한 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을 인정합니다.
[독학사 단계별 인정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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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단계 |
과목당 학점수 |
단계별 총학점 수 |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 과정 이수자 |
과목당 4학점 |
4학점×5과목=20학점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 과정 이수자 |
과목당 5학점 |
5학점×6과목=30학점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 과정 이수자 |
과목당5학점 |
5학점×6과목=30학점 |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 |
과목당 5학점 |
5학점×6과목=30학점 | |
4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과 이전 단계의 합격 또는 이수과목이 중복되는 경우 1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을 인정함.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학점의 경우 연간 이수제한 학점 및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제한 학점에 포함됨.
학습과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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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학사 과정에서의 전공과 희망전공이 동일한 경우 : 독학사 성적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의 학습구분 그대로 인정 (독학사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면제과정 이수확인서의 1.교양필수 2.교양외국어선택 3.교양선택은 모두 교양으로, 5.전공기초선택 7.전공심화선택은 전공선택으로, 4.전공기초필수 6.전공심화필수 는 전공필수로 인정) 2) 독학사 과정에서의 전공과 희망전공이 상이한 경우 : 교양은 위와 같이 그대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
학점인정대상학교
의의
|
|
학점인정 대상 학교의 학습과목 이수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및 중퇴자가 이수한 학습과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학점인정대상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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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 1항 제1호~제8호 해당학교로 정규 대학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및 다음 각 호의 학교 -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 -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 간호 사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 산업교육진흥법 제6조의 자격, 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 추어 특별한 설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동법시행령 제5조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 한 경우에 한함) - 기능 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함) |
5년제 전문학교를 중퇴, 졸업자가 이수한 학습과목 (4년차와 5년차의 성적을 인정)
|
|
㉠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D-까지 인정 ㉡ 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명이 표준교육과정상의 학습과목명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학점 인정 (단, 재수강인 경우에는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학점 인정) ㉢ 2년제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 3년제 전문대학은 최대 120학점, 4년제 대학은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상한선을 초과하여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학습자가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 선택) ㉣ 과거에 한 기관에서 동일한 과목명으로 여러 번 수강한 경우 과목명은 같아도 중복과목으로 보지않고 다른 과목으로 간주하여 학점 인정 (예)유체역학이라는 과목명으로 1학년 1학기부터 2 학년 2학기까지 4번 수강하였을 경우 그 내용상 유체역학Ⅰ, Ⅱ, Ⅲ, Ⅳ로 간주하여 학점 인정 ㉤ 청강생이 이수한 과목은 학점 불인정 ㉥ 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 시간제 등록 이수과목, 독학사시험 합격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 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과목을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 |
학습과목 구분
|
|
㉠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위과정 및 전공이 학습자가 선택한 학위과정과 전공이 일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구분(교양, 전필, 전선, 일선) 과 동일하게 분류하여 학점 인정 (단, 학습자가 원하는 경우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달리 구분 가능) ㉡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위과정 및 전공이 학습자가 선택한 학위과정과 전공이 상이할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과목을 교양, 전필, 전선, 일선으로 분류 ㉢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의 학습구분이 모호하거나 없는 경우 :학습자의 희망전공 「표준교육과정」에 의거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 교육 개발원의 학습구분 방법(교양, 전필, 전선, 일선)에 따라 인정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학점의 신청은 매년 2월 학위수여자의 경우 :전년도 10월 학점인정신청기간까지, 8월 학위수여자의 경우 4월 학점인정신청기간까지 미리 신 청 하여야 함. |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인정 근거
|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 이수자의 학점인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자에 한하여 취득한 학습자에게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학점인정 범위
|
|
기준 |
1997년 7월 19일 이전 |
1999년 7월 20일 ~ 2001년 9월 7일 |
2001년 9월 8일 ~ 현재 |
학 점 인 정 |
보유자 |
140학점 |
보유자 |
140 학점 |
보유자 |
140학점 |
보유자후보 |
60 학점 |
전수교육보조자 |
50 학점 |
전수교육조교 |
50 학점 |
전수교육조교 |
53 학점 |
전수교육보조자 |
50 학점 |
이수자 |
30 학점 |
이수자 |
30 학점 |
이수자 |
30 학점 |
전수생 |
3년 이상 |
21 학점 |
전수생 |
3년 이상 |
21 학점 |
전수생 |
3년 이상 |
21 학점 |
2년 이상 |
14 학점 |
2년 이상 |
14 학점 |
2년 이상 |
14 학점 |
1년 이상 |
7 학점 |
1년 이상 |
7 학점 |
1년 이상 |
7 학점 |
6개월 이상 |
4 학점 |
6개월 이상 |
4 학점 |
6개월 이상 |
4 학점 | |
학점인정 신청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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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 조교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전수교육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근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단, 1999년 7월 19일 이전에 보유자후보, 전수교육조교, 전수교육보조자로 인정받은 자는 문화재청이 발급한 각각의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이수자 : 1994년 11월 7일 이전 이수증 취득자는 문화재청에서 발급받은 이수증 사본, 그 이후 이수증 취득자는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이)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한국교육개발원 서식), 자료실 참조 |
학위 종류 및 전공
학사
|
|
구분 |
학위종류 |
표준교육과정 전공 |
개수 |
학사 |
가정학사 |
식품조리학, 의상학 |
2 |
경영학사 |
경영학, 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 회계학, e-비즈니스학 |
5 |
경제학사 |
경제학 |
1 |
공학사 |
건축공학, 건축설비학, 게임프로그래밍학(신설), 교통공학, 금속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관공학, 매체공학, 멀티미디어학, 메카트로닉스학, 산업공학, 섬유공학, 소방학, 안전공학, 자동차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파공학, 정보보호학, 정보통신공학, 제처계측공학, 조선공학, 컴퓨터공학, 토목공학, 항공정비공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
28 |
광고학사 |
광고학 |
1 |
군사학사 |
군사행정학, 군수관리학, 지상전학 |
3 |
무용학사 |
무용학 |
1 |
문학사 |
국어국문학, 독어독문학, 문예창작학, 사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영어영문학, 일어일문학, 중어중문학, 철학, 청소년학, 프랑스어문학, 한문학 |
14 |
문헌정보학사 |
문헌정보학 |
1 |
미술학사 |
도예, 동양화, 사진학, 산업디자인(신설), 회화, 시각디자인학, 실내디자인, 아동미술학, 의상디자인, 현대공예, 화예학 |
11 |
법학사 |
법학 |
1 |
수산학사 |
항해학 |
1 |
신학사 |
카톨릭신학, 신학 |
2 |
예술학사 |
방송영상학, 연극학, 영화학 |
3 |
음악학사 |
관현악, 교회음악, 국악학, 성악, 음악학, 작곡, 피아노 |
7 |
이학사 |
대기과학, 생명과학, 수학, 식품생명공학(신설), 원예학(신설), 전자계산학, 피부미용학 |
7 |
체육학사 |
건강관리학, 경호비서학, 체육학, 태권도학 |
4 |
행정학사 |
부동산학, 행정학 |
2 |
소계 |
18개 학위 |
94개 전공 |
| |
전문학사
|
|
구분 |
학위종류 |
표준교육과정 전공 |
개수 |
전문학사 |
언어전문학사 |
영어, 일본어 |
2 |
예술전문학사 |
국악, 공예, 기악, 미술, 사진, 실용무용(신설), 실용음악, 화예 |
8 |
산업예술 전문학사 |
가구디자인, 건축디자인, 광고디자인, 도자기공예, 만화예술, 미용, 보석가공, 산업공예, 산업디자인, 세트디자인, 시각디자인, 연극, 영화제작, 인테리어디자인, 전자편집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비즈니스 |
18 |
행정전문학사 |
보건행정, 비서행정, 사회복지 |
2 |
경영전문학사 |
경영, 마케팅정보, 무역, 산업·정보시스템경영, 전자상거래 |
5 |
관광전문학사 |
관광경영 |
1 |
가정전문학사 |
생활교양, 식공간연출, 식품가공, 식품조리, 아동·가족, 호텔제과제빵, 호텔조리 |
7 |
체육전문학사 |
레저스포츠, 의전경호 |
2 |
이료전문학사 |
이료(3년제) |
1 |
공업전문학사 |
건축, 건축물관리, 금형제작, 기계, 기계설계, 기계재료, 기계전자, 멀티미디어, 방송영상, 방송음향, 비파괴검사, 산업기계정비, 생산기계, 시스템제어, 안전공학, 열기계, 열냉동, 용접공학, 인터넷정보, 자동제어, 자동차정비, 자동화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산응용건축설계, 전산응용기계, 전산응용기계설계, 전자, 전자기기, 정보보호, 정보통신설비, 조선, 치공구설계, 컴퓨터그래픽, 컴퓨터네트워크, 토목, 항공운항, 항공정비, 화학공업, 환경관리 |
43 |
농업전문학사 |
관상원예, 여성농업경영 |
2 |
소계 |
18개 학위 |
94개 전공 |
|
소계 |
29개 학위 |
186개 전공 |
| |
학위신청 및 학위수여절차
학위신청
|
|
1. 학위신청이란?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여 이미 인정받아 해당기간에 학위수여가 가능한 학습자께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시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의 졸업신청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신다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2. 학위신청시기 - 전기 학위수여(2월 학위수여예정자) : 12월 15일 ~익년 1월 15일까지 - 후기 학위수여(8월 학위수여예정자) : 6월 15일 ~ 7월 15일까지
3. 학위신청에 필요한 서류 학위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학위신청서만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 팩스로 학위신청 후에는 전화를 통해 수신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하며, 학위신청기간이 지난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학위신청자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학위수여
|
|
학위수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함을 의미합니다. 학점은행제로 수여되는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학위입니다.
1. 학위수여 신청 1) 학위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edubank.kedi.re.kr)의 「학위신청」배너를 통해 웹상으로 신청 2) 학위수여 신청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후 신청 가능
2. 웹을 통한 학위수여 신청 학위신청은 원칙적으로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나, 웹 등록 시에는 학점취득 사항이 제약을 주지 않으며, 웹 신청을 한 학습자의 학위신청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학위수여 절차 |
학위수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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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 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됩니다. 그리고 학위수여식 관련내용, 정확한 학위수여일자, 학위증 수령방식 등의 행정사항은 학위수여대상자로 확정되는 학습자들께 우편으로 통보되며 홈페이지(한국교육개발원 edubank.kedi.re.kr)에서 공지사항 또는 팝업 화면 등을 통해 공지됩니다. |
학위수여요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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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①~⑤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 학위 |
2년제 |
3년제 |
① |
교양 |
30 학점 |
15 학점 이상 |
21 학점 이상 |
② |
전공 |
60 학점 |
45 학점 이상 |
54 학점 이상 |
③ |
총이수학점 |
140 학점 |
80 학점 이상 |
120 학점 이상 |
④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⑤ |
전공필수는 희망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 ※ 주의해야 할 점
(1) 전공필수 요건은 무엇인가? 전공필수학점은 그 전공을 희망하는 자가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하거나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학점을 말합니다.
(2) 해당학점을 인정받는 방법 기준학점이 3학점씩 7과목이므로 21학점 이상을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받을 경우 과목을 모두 이수하시지 않아도 전공필수 요건이 충족됩니다.
(3) 전공과 교양을 제외한 부분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이수해야 하는가? 일반선택은 전공 및 교양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전공의 학점을 말합니다. 학사과정에서 전공과 교양의 최소요건 학점(학사의 경우 60+30=90)을 제외한 50학점(140-90)은 학습구분(전공, 교양, 일반선택)에 관계없이 원하는 대로 학습구분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다른 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일반선택 학점을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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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전공 학위수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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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이미 학위를 수여받은 학습자가 학위수여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받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구분 |
학사 학위 |
전문학사 학위 |
2년제 |
3년제 |
학위 소지자로서 타전공 수료인정의 요건 |
전공 35학점 이상 이수 (전공필수요건 포함) |
학 사 → 학 사 학 사 → 전문학사 (3년제/2년제) |
3년제 → 전 문 전 문 → 학 사 학 사(3년제/2년제) |
2년제 → 2년제 전 문 → 전 문 학 사 → 학 사 | ※ 주의해야 할 점
(1) 학점은행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전공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전공필수 과목은 정해진 과목을 모두 이수하거나 해당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양, 일선학점을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타 전공 학위수여를 위한 학점은 학위수여 이후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점을 통해서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위수여 이전에 이수한 학점이거나 자격취득,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점 등은 타전 공 학위수여를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타 전공 학위수여방식은 이미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학습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또한 학위수여 이전에 이수한 해당전공의 학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학점은 타전공 학위수여방식을 통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사회복지학 전공의 경우 타 전공 학위수여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35학점 이상이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학점을 이수할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정한 14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 35학점이 아닌 그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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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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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 학위 |
2년제 |
3년제 |
① |
교양 |
30 학점 |
15 학점 이상 |
21 학점 이상 |
② |
전공 |
60 학점 |
45 학점 이상 |
54 학점 이상 |
③ |
총이수학점 |
140 학점 |
80 학점 이상 |
120 학점 이상 |
④ |
해당 대학의 학점 |
84 학점 |
48 학점 이상 |
65 학점 이상 |
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해당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교에 문의해야 합니다.) |
⑥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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