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설치등과 관련하여 견적후 에어컨을 설치 또는 수리받은 경우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공조환기시스템은 본 블로그를 통해서 에어컨의 설치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의 다툼에서
오해를 줄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화공조환기시스템의 면책사항을 공지합니다.
본 공지는 문화공조환기시스템의 설치 및 수리관련 서비스를 받은 또는 받을 모든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고객이 문화공조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또는 본 블로그를 보지 않았거나 또는 본 취지에 대해서
문화공조가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본 블로그를 통해 고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용어의 정의
a. 중고설치
고객이 기존 사용하던 에어컨을 철거한 뒤 보관한 제품,
중고에어컨을 구매, 증여 또는 습득등으로 취득한 제품,
b. 이전설치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던 에어컨을 문화공조 또는 설치기 사에게 철거를 의뢰하여 이사할 곳 또는 이사한 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경우
c. 철거
기존 설치된 에어컨을 설치위치에서 해체하여 분리, 활용이 가능한 제품( 실외기, 실내기등)과 활용이 불가능
한 부자재( 폐동관등 )로 구분되며 대형페기물은 폐기시 비용이 발생하므로 철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면책사항
a. 타공에 의한 벽채내부의 전선, 배관, 수도관, 가스관 및 신호선, 기타 시설물등의 파손등에 대해서는
문화공조환 기시스템은 파손 및 변상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또한 세입자의 요청에 의해 타공한 경우, 세입자가 타공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승낙을 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타공에대해 건물주의 설치기사에 대한 파손 및 변상요구에 대해서는 변상의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에어컨설치는 기본적으로 타공이 없이는 설치작업 자체가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타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으로 처리합니다.
b. 설치후 중고제품의 동작여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고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정상동작"이된다는 것을 전제로 "중고설치, 이전설치"등을 합니다.
그러나 간혹 전기적인 문제, 회로적인 문제, 에바손상등의 문제, 취급부주의상의 문제, 자연고장의 문제등으로
정상설치하였음에도 동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설치했음에도 동작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문화공조는 설치비를 정상청구합니다.
정상설치후 동작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서비스센타에 의뢰해 수리를 받거나 설치기사
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를 하고 설치비에 더해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c. 설치후 보장하는 AS에 대해서는 중고제품임을 감안하여
제품전체에 대한 AS가 아닌 점을 공지합니다.
제조사도 신제품에 대해서 1년만 보장하는 AS이므로 문화공조가 설치한 에어컨에대해서 설치관련 불량 및
냉매누설등의 불량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AS임을 밝혀둡니다.
제품의 내재적인 불량, 중고제품의 낡음에 따른 고장, 이사시 운반중 또는 부적격자의 취급에 따른 내재적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량등에 대해서는 AS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d. 에어컨에의 전기관련 불량 및 사고, 실외기 발화, 분전반 용량부족에 의한 발화 및 과부하차단기 미설치에 의한 발화나 단락, 접지 미실시에 의한 감전등의 문제에 대해서 문화공조환기시스템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에어컨 설치시 충분한 용량의 전선을 사용하고 필요한
결선방식을 준수하고 에어컨 구동을 위한 정확한 결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관련하여 실외기에서 발화,
전기배선에서의 발화, 차단기 단락이나 정전에 의한 타작업현장에의 인적 물적 피해, 접지 미실시에 의한 인명 및
기계등의 피해등에 대해 문화공조환기시스템은 여하한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만일, 전기관련 완벽한 공사를 보증하고 싶다면 전기관련
유자격자를 고객이 별도로 고용하여 설치감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 제품 설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장소에서의 공사에 의한 가전제품 파손, 기물파손, 낙하파손, 충격파손,
바닥오염, 공기오염, 실내오염, 용접에 의한 바닥 그을음이나 눌음 및 화재, 귀중품 분실등에 대해서는
민. 형사 상의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에어컨설치는 부득이 고객의 장소, 거실, 안방, 화장실,베란다등을 작업실로 사용합니다.
귀중품이나 파손되기 쉬운 가전제품, 골동품, 유리그릇,
항아리, 파손 및 분실이 예상되는 기물등에 대해서는 미리 치워두시기 바랍니다.
작업을 위해 고객의 물품을 기사가 이동, 재정돈하였을
시 나중에 파손된 물품을 발견한 경우 이것이 작업중에파손된 것인지 이미 파손되어 있었던 것인지 알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의 설치공사나 작업중에 발생하는 파손,사고, 분실, 도난에 대해서는 문화공조환기시스템에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f. 설치된 에어컨의 외관하자 및 재작업비용 부담에 대해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에어컨은 가전제품중에서 설치공사가 뒤따라야 하는
가전제품으로 설치공사의 외관은 현장상황에 따라 설치기사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배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관매립방식이 탄생했으나 많은 누설의 원인이 되었고비용증가의 원인이 되어 지금은 감소추세입니다.
에어컨 설치는 어쩔 수 없이 배관이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스탠드 에어컨, 실외기와의 연결되는
배관의 미학적인 면을 따져서 외관하자에 대한 책임이 문화공조환기 시스템에는 없음을 공지합니다.
외관하자를 피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방안은 배관커버를 사용하거나, 벽체매립, 천정내 매립을
추천합니다.
또한, 고객이 승인한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는 작업변경에 대한 책임이 문화공조에 있지 아니하기에 재작업비
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g. 안전수칙 미준수에 다른 안전사고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공조환기시스템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이나 보조기사가 에어컨설치기사를 돕는 것은 좋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서
작업을 보조하거나 돕는 경우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치기사가 고객을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이 아니며, 일일 알바의 성격으로 보조기사를 하시는 분 역시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
므로 안전사고에 대해서 문화공조환기시스템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치 작업 보조시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작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의 설치, 이전설치, 세척은 문화공조환기시스템
010-2736-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