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지침을 위반한 대구중앙초등학교 신축 설계경기 당선작은 당연 무효 되어야 한다!!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시민단체의 입장)
*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은 교육시설 현대화에 한치의 흠결도 없도록 설계경기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 대구지역의 건축문화 발전과 교육적 의미의 숨겨진 큰 뜻을 위하여 이번 공모전은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은 중앙초등학교 교명 승계학교의 신축과 관련하여 우수한 작품을 공개 공모하고자 설계경기방식을 채택하여 시민적 기대를 반영하는 듯하면서 오히려 시민사회에 의혹을 증폭시키고 교육개혁을 갈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을 좌절감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당선된 당선작은 명백하게 공모지침을 위반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선작으로 선정함으로서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이 명문화한 설계경기 지침을 스스로 위반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다.
당선작의 지침위반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심사 전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된바 없고 심사과정에서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 하여도, 명확한 내용은 공모지침을 위반한 것은 사실로 존재함으로 "응모자가 이 공모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준수의 책임은 분명히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에 귀속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구중앙초등학교 신축 설계경기의 당선작은 심사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도판의 작성에서 설계경기 지침에서 유일하게 1/600로 제한한 건물배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의 축척을 1/400로 확대 작성하여 타 작품과 구별되게 제출함으로서 공모 지침위반은 물론 공모의 생명인 익명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 결정적 하자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응모자를 간접적으로 인지 할 수 있는 표시로 설계자를 암시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였다. 또한 대구중앙초등학교 신축 설계경기의 심사결정 과정에서 학맥으로 엮어진 외부적 힘이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반향은 진심으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교육개혁과 교육민주화를 갈망하는 대구시민들에게 모든 의혹을 불식하고 이 시대가 지향하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원칙을 존중하는 신뢰사회구축에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이 앞장서길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공모지침을 위반한 당선작은 원인 무효임으로 당선작을 결정한 행정행위를 즉각 취소하고, 새로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할 것을 촉구한다.
- 지침위반에 대한 확인 의무를 맡은 관련자는 고의든 과실이든 그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음으로 철저히 규명하여 엄정 문책하라. - 지침을 위반한 작품이 당선작이 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동부교육청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설계경기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조속한 공개사과를 촉구한다.
2001. 12. 14.
대구 경실련 / 대구 참여연대 / 대구환경운동연합 / 대구 흥사단 /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 영남자연생태보존회 /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 경과보고 ----
1905. 대구공립심상 소학교 개교. 1995. 3. 1. 대구중앙초등학교 폐교. 2001. 8. 10. 대구중앙초등학교 신축설계경기지침 과업설명회(전국 33개 업체) 2001. 8. 14. 대구중앙초등학교 신축설계에 대한 총동창회 요구사항 ⅰ초등학교 규격의 야구연습장 부지확보, ⅱ 지하주차장설치, ⅲ 수영장과 강당 2001. 8. 22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에서 각 건축설계사무소에 대구중앙초등학교 신축설계 추가자료를 통보함. ⅰ향후교기지정 (야구 등)에 대비한 운동장면적 최대한 확보 ⅱ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의 증축 위치 확보, ⅲ 부지현황 캐드도면 및 학구도는 동부교육청홈페이지 자료실의 112번 자료활용 2001. 9. 20 대구중앙초등학교 신축설계 응모작품 접수마감(7개 업체) 2001. 9. 24 대구중앙초등학교 신축설계공모안에 대한 심사기준과 관련한 총동창회 요구사항 통보함. ⅰ운동장에 초등학교 규격의 야구연습장 부지확보, ⅱ 지하주차장 ⅲ 수영장, 강당, ⅳ 사이버학교 시설 설치, ⅴ 총동창회 대표단이 심사시 참관, ⅵ 요구사항을 심사위원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함. 2001. 9. 26. 대구중앙초등학교 설계응모작품 심의 심사함. 2001. 9. 28. 응모작품 전시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 강당) 2001. 10. 27. 대구중앙초등학교 신축설계 당선작과 관련한 총동창회 요구사항을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전달. ⅰ운동장면적 최대한 확보에 대한 설계경기지침 위반. ⅱ 응모지침 위반(건물배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의 축적이 1/600이 어야 하나 당선작은 이와 모순되는 1/400로 함.) 2001. 10. 29.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10. 27의 요구사항에 대해 회신 보내옴. (시행청인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에서 검토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신토록 조치한다는 내용.) 2001. 11. 5.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 보내옴. ⅰ 운동장면적 최대한 확보할 것을 설계응모시 신청자에게 알리고, 공모 심사시에도 참고토록 하였으나, 설계심사위원회에서 건축계획,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다보니 실제 당선작은 운동장면적 이 다소 협소한작품이 당선되었다는 내용. ⅱ 당선작의 설계지침위반건: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시킨 작품은 지침서에 명시된 배치도 축척부분에 부합되지 않는 작품을 당선시켰음을 인정 함. 그러나 축척여부 보다는 여타 작품에 비해 그 우수성이 뛰어나다 고 판단되어 당선작으로 선정했음을 이해하여주기를 바란다는 내용. 2001. 12. 4. 대구흥사단에서 대구중앙초등학교 신축설계경기 과정에 대한 질의서를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에 보냄. ⅰ대구중앙초등학교 신축설계 지침에는 유의사항에 건물배치도 및 토 지이용계획도의 축적이 1/600로 명기된바, 사전 공모작품 접수전에 공고와 현장설명 과정 등을 통하여 충분하게 설명되었는지, 또한 응모자 가 확인할 수 있었던 방법과 절차는 무엇들이었는지를 밝혀줄 것. ⅱ 당선작이 유일하게 설계경기 지침에 부합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 고있는데 대한 동부교육청의 입장. ⅲ 동부교육청의 설계경기 지침에는 공모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는 심사에서 제외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당선작은 설계경기 지침을 지킨 것인지, 어긴 것인지 밝혀 줄 것. ⅳ 공모지침을 어긴 작품이 심사에서 제외된다면 지침위반 여부의 판단은 동부교육청의 의무인지, 심사위원들이 위반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밝혀줄 것. ⅴ 당선작은 설계지침을 어겼다고 판단되는데 공식적으로 심사전에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심사에 포함되었는지, 없다면 심사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는지? 심사과정에서 공모지침 위반여부가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면 판 단의 과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밝혀줄 것. 2001. 12. 10.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에서 대구흥사단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옴. ⅰ 2001. 8. 10에 실시한 설명회에서 지침에 대한 질의와 답변과정이 있었음. ⅱ 설계공모에 따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비공개 위촉 하였고, 공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제거에 최선을 다함. ⅲ 당선작은 지침상 제시된 1/600 축척으로 되어 있으며, 도판상에 만 1/400로 축척되어 있어, 도판상에만 나타난 축척 위반 사항만 으로 심사에서 제외시킬 정도의 결정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 ⅳ 지침위반 확인여부는 동부교육청에서 확인하여 심사위원회에 제 시할 수도 있고, 심사위원회에서 확인판단할 수도 있는 사안임. ⅴ 심사전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바는 없으며, 심사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의 논의가 있었음. 우수한 작품 선정이라는 공모의 목적 및 원 설계도상 정상 축척 에 비추어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2001. 12. 14.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공모지침을 위반한 대구중앙초등학교 신축 설계경기 당선작은 무효임을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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