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문국현과 함께하는 대한사람 들
 
 
 
카페 게시글
총선후보 게시판 총선 기본상식(추가)_by 아카텍 님
오수정 추천 0 조회 409 08.01.10 23:0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08.01.10 23:23

    첫댓글 휴...길고 어렵네요. 문함대에 고등학교 정치경제 선생님 안 계세요? 요약 좀 해 주시지..

  • 08.01.11 00:07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지요..

  • 08.01.11 09:30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 되겠네요.

  • 08.01.12 00:41

    예비후보자등록하신분들,하실분들을 위해 몇가지 더 추가하자면...★주소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사,주소지이동 그런거 필요없이, 출마하고 싶은 곳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공직선거법 60의2) ★선거비용은 기탁금 1500만원,홍보물 1500만원정도, 현수막 200만원정도, 사무실 운영비, 하면 대체로 4~5천만원 들어 간다고 합니다...여기서 꼭 필요한것은 기탁금 1500만원이고, 나머지는 하기 나름입니다...또,이는 후보자등록 이전을 말하는 것이고, 후보자등록하고 본격적인 2주간의 선거운동기간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들겁니다...

  • 08.01.12 00:53

    ★비용회수와 관련하여...돌려주는 선거비용은 선거운동기간인 2주 동안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즉,예비선거운동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은 당선되더라도 돌려주지 않습니다...그러니깐, 선거비운용에 집중과 선택을 하셔서 차질없으시길바랍니다...또,선거운동기간중에 지출되는 비용중에서도 돌려주지 않는 것도 많고, 더 많이 돌려받기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꼭 공직선거법 122조의2 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08.01.12 00:49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해서는...선거사무소 설치하여 플랭카드걸기, 지하철등 다중집합장소를 제외하고 자신과 배우자 및 지정된1인 총 3명이 명함돌리기, 이메일발송하기,지역세대 10%내에서 1회에 한해 홍보우편물발송하기 등등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60의3조 를 꼭 읽어보세요~

  • 08.01.18 16:30

    좋은 정보 감사히 잘 봤습니다~ ^^

  • 08.02.01 19:21

    이해팍팍! 잘보고 갑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