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 시민참여정치를 표방하는 창조한국당의 일원이라면, 총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최상의 선택",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 "건전한 비판" 등등은 정확한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도출되니깐요...
현실정치에 대해선 문외한이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나마 제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으론 당차원에서 기본상식들을 제공해주는 코너를 부탁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지적해주세요~
- 추가내용 -
1.비례대표 출마시의 선거운동의 제한...
2.피선거권자의 "주소지 제한"이 없다는 점...
3.기타 불분명한 부분의 명확화...
- 목차 -
1.총선(총선거)에 대하여...
2."지역구의원" 과 "비례대표의원" 에 관하여...
3.교섭단체와 관련하여...
4.피선거권과 관련하여....
1.총선(총선거)에 대하여...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 으로서, 본질적인 고유권한은 "입법기관" 이라는 것이지만, 요즘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비판하는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또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상 기관은 없고, 오로지 국민의 투표로서만 견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대통령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국회이고, 국회의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그래서 총선은 이런 국회를,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중요한 선거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지역구의원" 과 "비례대표의원" 에 관하여...
국회의원은 지역구의원 243명, 비례대표(전국구)의원 56명, 총 29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21조, 이하 "공선법"으로...)
"지역구" 는 전국을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여 243개로 분할하고, 각각의 곳에서 다수의 표를 얻은 1사람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분할하는 것을 "선거구획정" 이라 하고,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시키는 것을 "다수대표제" 라고 하며, 1선거구에서 1명만을 뽑는 것을 "소선거구제" 라고 합니다...즉, 우리나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선거구를 획정할 때, 특정 정파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당리당략적인 선거구획정을 "Gerrymandering(게리맨더링)"이라고 합니다..."Gerry"는 텍사스의 한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의 이름이고, "mandering" 은 "salamander(도룡룡)"에서 나온 것으로, 합성어인거죠...예컨데, 예전에 충북지역 선거구 획정시에 "옥천군"을 중앙에 놔두고 "보은군" 과 "영동군" 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보은군"은 후보자중 "A"의 고향이었고, "영동군"은 "A의 부인"의 고향이었던 거예요...전형적인 게리맨더링으로, 소선거구제의 단점이죠...
또, 다수표를 얻은 1사람을 당선시키는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 하에선, 사표가 많이 발생합니다...즉, 1등한 사람의 표만 국회에 반영이 되고, 나머지 2위부터는 그냥 없는 표가 되어... 자칫 전국 전체 득표수에선 앞섰지만, 의석수에서는 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걸 "Bias현상"이라고 하는데,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 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지역구의원선거의 "게리맨더링" 이나 "Bias현상" 등의 단점을 보완하는 장치로 비례대표를 혼용하게 된 것이죠...
"비례대표" 는 각 정당에게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공선법 146조)
즉, "어떤 지역구국회의원을 뽑을래??" 와 " 어떤 정당을 지지할래??" 2가지 문제로 2개의 도장을 찍습니다...다시 말해, 지역구국회의원의 총득표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고, 비례대표의원을 뽑는 정당지지득표수를 따로 산출한다는 겁니다...그래야만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 과 "지지하는 후보자의 소속정당" 이 다를 경우, 갈등 없이 직접선거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으니깐요...
예컨데, "정당지지득표율" 이 10%나오면, 56 (비례대표국회의원총수) * 0.1 = 5.6 해서, 약 6명이 비례대표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득표수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다보면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지조항" 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즉, 정당득표수가 3%이상이거나, 지역구국회의원의석 5석 이상인 정당, 이를 "의석할당정당" 이라 하는데, 의석할당정당이 되야만 득표수에 비례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공선법 189조)
선거전에 비례대표명부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5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홀수번은 여성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공선법 47조)
즉, 문대표님께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시더라도 1번은 안된다는 얘기죠...
또, 우리나라에선 선거후에는 그 명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데, 이를 "고정명부식"비례대표라고 합니다...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창조한국당에서 최대 정당지지율을 20%로 예상하고 12명 정도의 명부만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실제 득표율이 30%나와 17석을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명부에 작성되지 않은 5석은 공석으로 남게 됩니다...즉, 국회의원 총수가 299명에서 294명이 되는 것이죠...
주의 해야할 점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선거운동의 제한"이 따른다는 겁니다...
첫째, 공식선거운동기간인 "2주"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의원후보자의 경우엔, 예비등록을 해서 명함돌리기, 선거캠프를 차려 플랭카드걸기, 이메일발송하기, 지역세대 10%내에서 1회에 한해 홍보우편물발송하기 등등을 할 수 있는데 반해, 비례대표의원후보자는 공식선거일까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못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 을 통해서만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려야합니다...(공선법 33조, 60조의2, 60조의3)
둘째, 2주간의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 즉 "유세"를 할 수 없습니다...(공선법 79조)
이에 대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나 그 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는데, 작년 여름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선거운동방법이 있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점이 문대표님께서 지역구로 출마하실지, 비례대표로 출마하실지 고민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듯 합니다...
3.교섭단체와 관련하여...
"교섭단체" 는 20석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내의 정치단체를 말합니다...보통은 같은 정당단위로 구성되지만, 때에 따라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끌어들여 20석이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예컨데, 창조한국당이 이번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하여 19석을 얻는다면, 무소속의원 1명을 끌어들여 20석으로 채워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하지만,국고보조금 50%를 우선균등배분받기 위해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가 꾸려져야합니다...(국회법 33조, 정치자금법 27조)
교섭단체의 기관으로 "의원총회"와 "대표의원" 이 있습니다...그 중에 "대표의원" 은 교섭단체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자로서, 국회 의사진행과 의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고, 소속정당의 의사와 입장을 국회에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또,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당연위원이되고, 국회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들을 협의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적어도 20석은 얻어야한다" 는 얘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문대표님을 "교섭단체" 의 "대표의원" 으로 모셔야, 창조한국당의 국회내에서의 입지가 견고해지니깐요...
4.피선거권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은 지역구의원,비례대표의원 모두 주소지의 제한이 없습니다...지역주민의 현안해결보다는, 국회에서 국가적인 여러사항에 민의를 반영하는 일이 주업무이기 때문이죠...지방선거와 다릅니다...
또,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은 만 25세 입니다...(공선법 16조)
기탁금은 벽보철거비용 등등을 담보하는 성격의 돈이라 이해하시면 되는데, 1천 500만원입니다...(공선법 56조)
"기탁금의 반환" 과 "선거비용의 보전" 은 대통령선거와 같습니다...즉, 득표률이 15%이상이면 전액을, 10%이상이면 절반을 보전해 주는데, 보전해주는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꽤 되니 잘 살펴야 합니다...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일 경우는 당선인이 1명만 있더라도 전액이 보전됩니다...즉, 정당지지율이 3%이상이면 비례대표의원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은 전액 보전됩니다... (공선법 57조,122조의2)
첫댓글 휴...길고 어렵네요. 문함대에 고등학교 정치경제 선생님 안 계세요? 요약 좀 해 주시지..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지요..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 되겠네요.
예비후보자등록하신분들,하실분들을 위해 몇가지 더 추가하자면...★주소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사,주소지이동 그런거 필요없이, 출마하고 싶은 곳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공직선거법 60의2) ★선거비용은 기탁금 1500만원,홍보물 1500만원정도, 현수막 200만원정도, 사무실 운영비, 하면 대체로 4~5천만원 들어 간다고 합니다...여기서 꼭 필요한것은 기탁금 1500만원이고, 나머지는 하기 나름입니다...또,이는 후보자등록 이전을 말하는 것이고, 후보자등록하고 본격적인 2주간의 선거운동기간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들겁니다...
★비용회수와 관련하여...돌려주는 선거비용은 선거운동기간인 2주 동안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즉,예비선거운동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은 당선되더라도 돌려주지 않습니다...그러니깐, 선거비운용에 집중과 선택을 하셔서 차질없으시길바랍니다...또,선거운동기간중에 지출되는 비용중에서도 돌려주지 않는 것도 많고, 더 많이 돌려받기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꼭 공직선거법 122조의2 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해서는...선거사무소 설치하여 플랭카드걸기, 지하철등 다중집합장소를 제외하고 자신과 배우자 및 지정된1인 총 3명이 명함돌리기, 이메일발송하기,지역세대 10%내에서 1회에 한해 홍보우편물발송하기 등등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60의3조 를 꼭 읽어보세요~
좋은 정보 감사히 잘 봤습니다~ ^^
이해팍팍!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