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연기한다더니, 무책임한 복지부' 기사 관련 설명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말에 직장인 건강검진 집중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수검자는 내년에도 검진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사업주 등이 내년 초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현행 법령상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 형태별로 연 1회(비사무직) 또는 2년에 1회(사무직)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올해는 메르스 등으로 검진에 불편을 겪은 점을 고려, 올해 검진 대상인 직장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럴경우 16.1.2일부터 3.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후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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