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수교장로회서안교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서안교회(이하 본 교회라 함)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교회는 구원 받은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구약 성경 말씀이 신앙과 생활에 유일의 법칙임을 고백하고 신앙 교육과 선교와 구제 봉사의 사명을 다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역) 본 교회는 제2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역을 행한다.
1.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사역
2.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사역
3.천국일꾼 양성을 위한 주일학교 교육사역
4.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사역
5.사랑 나눔과 실천을 위한 복지사역
6.기독신앙을 가진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교육사역
7.사회공헌을 위한 지역 섬김사역
8.성경적 사회문화 형성을 위한 문화사역
9.사회 선도를 위한 언론출판사역
10.사역의 유익을 위한 지원수익사역
제4조 (신조) 성경말씀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으며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한다.
제5조 (위치) 본 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41번길 18에 위치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자격) 본 교회 회원은 성경적 개혁주의에 입각한 정통신앙을 따르고, 본 교회에 등록한 입교인으로 한다.(학습,세례,입교, 타교인은 가입신청서,이명증서로 당회가 심사 결정한다)
제7조 (의무) 본 교회 회원은 다음 각 호를 삶과 생활의 중요한 조건으로 실천에 힘써야 한다.
1.3대 신앙목표
가.복음전파(선교) 나.일꾼양성(교육) 다.성령충만(성장)
2.5대 삶의 목적
가.하나님을 위해
나.조국을 위해
다.부모를 위해
라.이웃을 위해
마.나자신을 위해
3.복 받는 성도의 신앙생활7단계
가.주일을 지킴으로 생활의 형통 (이사야 58:13-14)
나.십일조 예물 통해 물질의 축복 (말라기 3:10-12)
다.전도의 열매 맺어 별과 같은 인생(다니엘 12:3)
라.말씀에 순복하여 온전한 신앙(디모데후서 3:16-17)
마.찬송의 생활화로 감사가 넘치는 삶(골로새서 3:16-17)
바.기도에 전념하여 권능의 증인(야고보서 5:15-18)
사.헌신자의 삶이 되어 상을 받는 성도(고린도전서 3:8-9)
제8조 (권리) 본 교회 회원은 교회가 규정한 내규에 따라 직분을 맡을 수 있으며 선거권을 가지고 신령한 권리를 감당할 수 있다.
제9조 (상벌) 본 교회 회원은 그 행위에 의해 본 교회가 규정한 내규 및 당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벌을 할 수 있다.
1.본 교회 회원이 교회를 위해서 지대한 헌신과 공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당회의 결의에 의해 당회장이 그에 따른 상을 줄 수 있다.
2.본 교회 회원이 제7조의 의무를 6개월 이상 실천하지 아니할 때 당회의 결의에 의해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3.본 교회의 목사,장로,안수집사,권사가 당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무단으로 본 교회 출석을 하지 않을시 직분은 자동 정지되고, 개별통지 없이 회원의 권리는 상실한다.
4.본 교회 회원의 권리가 상실된 후 회복이 되고자 할 때에는 그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5.본 교회 목적에 방해되는 시급한 일로 교리적인 문제, 동성연애자 및 교회 논란을 일으키는 행위, 교인선동 등은 당회의 행정결의로 회원권 보류, 제명, 출교 등으로 치리 할 수 있다.
제3장 직원과 임무
제10조 (항존직,임시직) 본 교회의 목적을 위해 항존직 및 임시직을 두어 섬기고 헌신하게 한다.
제11조 (직원의 직무) 본 교회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감당한다.
1.담임목사: 담임목사는 본 교회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예배를 위한 설교와 심방, 인사, 재정 및 모든 교회적 활동을 주관하고 결정하며, 성경에 반하는 요청은 거부할 수 있다.
2.장 로: 시무장로는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을 전적으로 보좌하며 교인들의 신령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감독 보호한다.
가.은퇴장로: 시무연한으로 은퇴하였거나 개인의 의사에 의해 퇴임한 장로이며, 장로의 명예만 존중한다. 단,70세미만이면 제직회에 참석을 할 수 있다.
나.명예장로: 본 교회 남자 세례교인중 60세 이상으로서 그 명예를 존중하여 당회의 결의로 명예장로로 임명하고, 당회의 시무권한은 없으나 시무연한까지 당회의 업무를 협력하고, 제직회에 참석을 할 수 있다.
다.협동장로: 무임장로 중에서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로 선임하고, 당회의 시무권한은 없으나 시무연한까지 당회의 업무를 협력하고, 제직회에 참석할 수 있다.
3.안수집사: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도를 받아 제직의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재정 및 봉사를 수행한다.
가.은퇴집사: 시무연한으로 은퇴한 안수집사로서 안수집사의 명예만 존중한다.
나.무임집사: 타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못한 집사로서,70세 미만인 자는 서리 집사직을 맡을 수 있고, 본 교회에 전입하여 만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시무집사가 된다.
4.권 사: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인들을 위로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 봉사하는 기도의 일꾼으로 그 역할을 감당한다.
가.은퇴권사: 시무연한으로 은퇴한 권사로서 권사의 명예만 존중한다.
나.무임권사: 타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권사로서 70세 미만인 자는 서리 집사직을 맡을 수 있고, 본 교회에 전입하여 만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권사로 피선되면 취임식을 행하고 시무 권사가 될 수 있다.
다.명예권사: 본 교회 여자 세례 교인중 60세 이상으로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당회의 결의로 명예 권사로 임명하며, 시무연한까지 권사의 업무를 협력하고, 당회의 허락으로 제직회에 참석을 할 수 있다.
5.서리집사 : 본 교회의 목적사역을 위한 임시직원으로서 당회장의 임명으로 직분을 맡아 그 역할을 감당하되, 시무기간은 1년이다. 단,서리집사로 임명을 받기위해서는 규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6.부교역자 : 담임목사의 목회사역을 보좌하기 위해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임시직으로 세워 당회 관할 아래 두고 그 직무를 감당한다.
7.모든 직원의 시무 연한은 70세로 한다. 단, 담임목사는 교회가 원할 시 연장 할 수 있다. 부교역자는 연한과 상관없이 청빙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역이 종료된다.
8.목사의 청빙 및 사임
가.(청빙사례)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본 교회는 주택 준비와 생활비(16개월분) 결정함에 있어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하다는 정성으로 하며 자녀 교육비와 후생비에 유의한다.(단, 부교역자, 전도사는 지 교회 형편에 따른다.)
나.(청빙사임) 부목사가 현재 시무하는 교회의 담임으로 청빙을 받고자 할 때는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 1개월 전에 사임을 해야 한다(단,당회장의 청원이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다.(사직) 시무하던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가 은퇴 또는 기타사정에 의하여 담임하는 교회를 사임할시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그 사례를 한다. 시무 20년 이상 지교회 1년 예산100%, 15년이상70% 10년이상50% 10년 이하는30% 에 준한다.(1년예산 기준은 건축헌금을 제외한 일반예산을 포함한다) 단, 원로목사로 추대하는 교회는 상위 기준에 의한 사례 외에 담임목사의 매월 본봉에 준한 사례를 생전에만 지불키로 하고, 일시불 시에는 최소한 교회의 1년 예산에 준하여 지급을 한다. 홀 사모시는 그 때부터 50%를 지불키로 한다.
제4장 공동의회
제12조 (조직 및 운영) 본 교회의 의결 기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동의회를 조직 운영한다.
1.조직
가.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은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임원으로는 회장과 서기 각 1명을 둔다.
나.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 서기가 자동으로 된다.
2.회의 소집
가. 당회가 필요시, 제직회 청원이 있을 시, 교인 3분의 1이상 청원이 있을시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나. 당회장이 없을 경우 당회가 임시회장을 독립교회 연합회회에 청원할 수 있다.
다.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회원들에게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한다.
3.회무
가. 교회가 법대로 제출한 사건이나 상회의 지시한 사항을 의결한다.
나.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일과 장로,안수집사, 권사 선거에 관한 일과 재판 등 중요한 안건이 있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관련 안건을 의결한다.
다. 일반 안건은 과반수로 하며, 목사청빙 투표와 장로, 집사, 권사, 선거는 투표수 3분의 2이상 가표를 얻어야 한다. (단,선거권은 만19세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회의록)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이를 보관한다.
제5장 당 회
제14조 (조직)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구성되며 은퇴 장로는 언권회원으로 참여 할 수 있다.
제15조 (당회) 당회는 본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 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치리회이며 당회장은 정기당회와 필요시 임시당회를 소집한다.
제16조 (임무) 당회는 담임목사의 목회를 보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역을 감당한다.
1.교인의 신앙과 행위지도 및 성례식 관장
2.교회 내 부속 기관의 지도 감독
3.교적부 작성 및 관리(학습,세례, 입교, 유아세례)
4.장로, 집사, 권사 임직
5.각종 헌금에 대한 교육 및 수집방안 수립
6.범죄한 교인에 대한 권징
7.교회 부동산 관리 및 매입매각집행
8.담임목사가 수립한 목회계획 진행 감독
9.예산안 재정과 집행에 관한 협의
제17조 (임원) 당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당회장: 본 교회와 당회를 대표하며,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의 의장이 되며 3권(강단권,인사권,재정결재권)을 가지고 교회를 대표한다.
2.서 기: 당회와 공동의회의 기록 및 모든 문서를 작성 관리한다.
제18조 (의무) 당회원은 교회가 세운 예산에 대한 회계 결산을 책임져야 하고, 예배 참석과 기도생활, 헌금생활에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6장 제 직 회
제19조 (조직) 본 교회의 목적과 사역의 집행 기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직회를 조직 운영한다.
1.시무장로와,시무안수집사,시무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하되, 제직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 교회 소속 서리집사 은퇴,명예,무임직분자도 포함 할 수 있다.
2.제직회는 회장 1인과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둔다.
3.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기타 임원은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20조 (회집) 제직회에 참석하는 회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직회를 구분한다.
1.제직회는 예산제직회와 일반제직회로 분류하여 소집을 하고 예산제직회는 일년에 1회 소집을 하되, 예산제직회는 익년 결산 및 새해 예산 결의를 위한 제직회로 소집한다.
2.일반제직회는 모든 제직회원이 참석을 할 수 있으나, 예산제직회는 본 교회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시무권사만이 참석할 수 있다. 단, 사안에 따라 당회장 추천을 받으면 서리,무임,명예 직분자도 그 회에 한해서 참석하여 회원의 권리를 감당할 수 있다.
3.임시 제직회는 회장의 필요시나 제직회원의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전체 제직이 참석을 할 수 있다. 단, 임시제직회가 예산과 관련한 안건으로 회집될 시에는 20조 2호에 적용한다.
제21조 (직무) 제직회는 당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본 교회의 사역목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역을 한다.
1.당회에서 위임하는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2.구제와 예산 각종 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3.예산제직회에서 결의된 예산수지 결산보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 (의무) 제직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안교회 제직서약을 준수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1.나는 주일성수를 철저히 할 뿐 아니라 모든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한다.
2.나는 십일조생활과 감사생활과 전도생활을 성경대로 실천한다.
3.나는 제직으로서 교회의 모임에 모범이 된다.
4.나는 교회의 비젼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임을 믿고 목표를 위해서 기도할 것과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5.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계획대로 실천한다.
6.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사명 따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7.나는 모든 생활에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 모범을 보이기 힘쓸 것이며 교회의 모든 권위에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제7장 전도 기관
제23조 (목적) 교회의 목적과 사역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도기관을 조직하여 전도와 봉사 및 회원들의 교육과 신령한 유익을 위한 친교를 이루도록 한다.
제24조 (구성) 본 교회의 전도기관은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로 분류하여 구성하고, 청년전도회 기타 교회의 목적 사역에 유익한 전도기관을 둔다.
제25조 (구분) 남녀 전도기관의 구분은 연령별로 하되, 그 기준은 당회에서 결정하고, 해당 전도기관이 임원 및 조직을 한다. 단,남여 전도기관이 아닌 전도기관은 당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내규에 따라 회원을 구성한다.
제26조 (사업) 전도기관의 사업은 전도기관 자체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운영 및 행사에 대한 모든 사항은 당회장에게 보고를 하고 당회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제27조 (승인) 모든 전도기관 및 교회 내 단체의 회칙과 주요 활동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든 임역원은 본 교회 등록2년 이상 된 세례교인으로서 당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8장 주일학교
제28조 (목적) 본 교회는 주일학교를 두어 예배중심교육, 성경지식교육, 생활성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와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고, 본 교회 제7조 회원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제29조 (조직 및 담당) 주일학교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당회의 관리아래 조직과 구성을 한다.
1.교 장 : 주일학교 교장은 당회장이 되며 주일학교의 모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결정을 한다.
2.부 장 : 각 부서의 부장은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회장이 임명하며 당회원의 지도 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부서의 교사관리,재정관리 및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교 사 : 교사는 세례 교인 중 가르침에 대한 사명을 인식하고 예배와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 부장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을 한다. 교사는 교회가 제시하는 신앙을 따라 반 학생의 신앙지도를 한다.
4.부장,교역자회 : 각 교육부서의 교육 연계를 위해 부장,교역자가 함께 하는 회의를 갖는다.단,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유고시 당회장이 지명한 교육실무책임자가 회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제30조 (부서) 주일학교는 각 부서를 나누어 기독교 성경교육을 실시하되 부서의 구성과 단계적 분류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회장이 공포한다.
제31조 (교육) 주일학교는 기독교 신앙을 위한 부서이므로 그에 따른 교육을 위한 교역자와 행정적 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담당교역자 : 담당교역자는 청빙에 의하여 당회장이 임명을 하고, 교회의 방향과 담임목사의 신앙지도에 따라 부서의 교육을 책임지고 담당한다.
2.행정책임자 : 교육의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총무,서기,회계를 교사중에서 맡게 하되 부장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32조 (예산) 주일학교 각 부서의 예산은 교회가 세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1년에2회 이상 회계보고를 한다.
제33조 (승인) 주일학교 각 부서는 당회장의 승인을 받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당회의 지도와 감독아래 모든 교육을 한다.
1.년간 교육목양계획안을 집행 1개월 전에 보고한다.
2.부서의 절기 행사 및 특별한 사항은 행사 추진 전,후에 반드시 그에 따른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교사교육) 교사들의 사명감 고취와 교수학습의 향상을 위한 교사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신입교사는 반드시 교사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9장 성가대 및 찬양단
제35조 (목적) 성가대와 찬양단은 예배와 교회행사에 있어서 경건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 (구성) 성가대와 찬양단의 구성은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당회장이 임명함으로 조직을 한다. 단, 주일학교 소속 성가대 및 찬양단은 주일학교 부서장의 관리하에 활동을 한다.
제37조 (임명) 성가대원과 찬양단의 임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가대장 및 찬양단장은 본 교회등록 5년 이상 된 세례교인중 당회장이 임명한다.
2.성가대원 및 찬양단원은 본 교회등록 세례교인 중에서 대장과 단장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3.지휘자와 반주자는 대장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4.주일학교 각부 성가대장은 교사 임명 규정에 의한다.
5.성가대원과 찬양단원은 경건생활에 힘써야 하고, 예배의 신령한 은혜를 위해서 모든 다른 교우보다 더욱 기도생활에 본을 보여야 한다.
제10장 재정 및 재산
제38조 (회계년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9조 (예산 및 결산) 교회의 예산과 결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예산위원회를 선정하여 예산안을 수립한다.
2.예산위원회는 당회원 및 재정부원,당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조직한다.
3.예산위원회에서 수립된 예산은 연말 예산제직회에서 익년 결산과 함께 확정한다.
4.교회의 모든 부서는 허락받지 않은 기금모금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보고후 승인을 받고 실시해야 한다.
제40조 (세출입) 모든 예산의 세출입은 결의서에 의하여 당회장의 최종 결재를 받고 집행한다.
제41조 (헌금수입) 헌금의 수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모든 헌금은 수입 결의서에 의하여 수납 처리하고, 당회장에게 문서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2.모든 헌금은 월요일 은행마감 이전까지 지정은행이나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42조 (재정지출) 재정 지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모든 수입,지출은 당회장의 결재에 의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정액경비, 사례금, 보수 및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출은 재정부장의 전결로 집행된다.단(사례비,선교비,구제비,장학금,접대비등 위급상황)는 예외로 한다.
2.예산외의 주요 사업 및 재정 지출은 당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3.예산의 지출중 시급을 요구하는 지출은 예비비 범주에서 지출을 하고, 당회 결의를 받는다.
제43조(교회재산) 교회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당회는 교회 재산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며, 관계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2.교회재산 소유의 명의는 반드시 교회 명의로 한다. 단, 형편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담임목사 명의로 한다.
3.부동산 취득과 처분 및 근저당 설정은 당회 과반수 결의에 의한다.
4.교회의 자산을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은 법인의 정관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에 따른 운영은 법인내규에 따른다.
5.헌금, 기부 등으로 드려진 헌금 및 재산은 어떤 경우도 되돌려 줄 수 없다
6.어떤 경우라도 교회 분립과 분열로 인한 재산 분할은 불가하다
제11장 서안교회 선거 시행 규칙
제44조 (목적) 본 교회의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를 공동의회에서 선출하되 선거의 공정과 교회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일꾼을 바르게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 단, 담임목사의 청빙에 관한 과정도 본 선거시행규칙에 포함한다.
제45조 (선거관리위원회) 임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회가 되고, 당회장은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단,필요시 선거관리위원을 본 교회 회원가운데 당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제46조 (선거시행) 당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의 전후와 선거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계몽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만약 불미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선거를 연기할 수 있으며 관련자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7조 (선거절차,임직절차) 임직자 선출과 임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1.담임목사청빙: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의 결의와 당회장의 추천으로 공동의회에서 선거를 하여 가(可)를 받으면 절차에 따라 위임예식을 거행한다.
2.장로선거: 장로를 선거하여 임직하는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가.장로의 자격은 자격은 만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장로 임직청원서를 받고 당회가 결의하여 당회장이 후보로 추천을 하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출한다.
다.공동의회에서 가(可)을 받고, 당회장에게 6개월 이상 신앙적인 훈련을 받은 후 임직예식을 거행한다. 단,시무장로의 사역기간은 20년을 넘기지 않는다. 시무 5년마다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제신임 투표를 할 수 있다
3.안수집사선거: 안수집사를 선거하여 임직하는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가.안수집사의 자격은 자격은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尊崇)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무흠한 남교인으로 규정한다.
나.안수집사 임직청원서를 받고 당회가 결의하여 당회장이 후보로 추천을 하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출한다.
다.공동의회에서 가(可)을 받고, 6개월 이상 신앙적인 훈련을 당회장에게 받은 후 임직예식을 거행한다. 단, 시무안수집사의 사역기간은 70세 까지로 한다.
4.권사선거: 권사를 선거하여 임직하는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가.권사의 자격은 여신도 중 만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단,특별한 경우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령을 조절할 수 있다.
나.권사 임직청원서를 받고 당회가 결의하여 당회장이 후보로 추천을 하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출한다.
다.공동의회에서 가(可)을 받고, 6개월 이상 신앙적인 훈련을 당회장에게 받은 후 임직예식을 거행한다. 단,시무권사의 사역기간은 70세 까지로 한다.
5.임직자로 선출되어 피택을 받은 임직후보는 예식을 받기 전까지 당회가 결의한 사항(집회참석,봉사,예물)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임직에 참여할 수 있다.
제48조 (선거자기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선거자격은 본 교회 정관에 명시된 법률적인 자격과 함께 성경 사도행전2장,디모데전서3장에서 제시하신 가르침을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선거한다.
1.임직자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야 한다.
2.임직자들은 교회 안에서 덕을 베푸는 자라야 하는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3.임직자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4.임직자들은 본 교회정관 제7조 본 교회 회원의 의무와 제22조 제직의 의무를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2장 부 칙
제49조 (목적)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독립교회 선교연합회 헌법과 결의를 준용하되, 당회의 결의를 우선한다.
제50조 (효력)
본 정관 개정안은 공동의회에서 통과한 후 공동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고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1988년 9월 3일 제정
2015년 11월 29일 전면개정
2018년 3월 25일 일부개정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서 안 교 회
당회장 유 요 한 목사
서 기 박 위 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