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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반대운동 지침서
국토의 적!
지역발전의 암!
부정 ․ 비리의 온상!
골프장 없는 세상을 위하여!
창원시 도계동 333-8 대흥빌딩 3층
☎ 055)273-8006 / mach @kfem.or.kr / http://mach.kfem.or.kr
1. 골프장이란 무엇인가?
1) 골프의 역사
골프는 15세기경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영국의 기후조건은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따뜻하다. 그래서 한지형 잔디 벤트그라스가 사시사철 푸른 지역이다. 이런 기후조건으로 인해 영국에서 골프라는 운동이 생겨났다.
2003년 미국의 골프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약 100개국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총 35,500개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골프장은 세계적으로 매년 2,000개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골프장 중 미국이 16,000개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어 전체 50%를 넘고, 일본이 2,440개의 골프장을 가지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영국이 1,500개 이상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어 각각 그 뒤를 잇고 있다.
골프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로서 프로경기를 비롯해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2) 한국의 골프장 현황
한국의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골프장 수는 경기 116개, 제주 45개, 강원 37개, 경북 33개, 경남 19개소 등 총 347개소로 나타났다.(2007년 4월 경상남도 자료)
이 수치는 세계 20위를 차지한다.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과 건설 중인 골프장의 총 면적은 230㎢에 이르며, 국토의 0.2%가 골프장으로 개발되어 있다. 한국의 골프장은 대개 회원제 골프장으로써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면 규모가 최소 18홀에 이른다.
일본은 골프장 수가 한국의 10배에 가깝지만 골프장 크기가 한국처럼 크지 않고, 대부분 3홀~6홀 규모여서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일본 국토의 0.04%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대개 대중골프장으로써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한국에는 몇 개의 골프장이 필요한가?
인구 및 소득대비 한국의 적정 골프장 수를 논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골프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의 골프장 수를 감안하여 계산한다면 ‘350개 정도면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이다.
이는 각종 레저산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레저연구소’가 추정한 개수다. 이 개수대로라면 이젠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젠 더 이상 골프장을 만들지 않아도 수용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에서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많다.
4) 현재 추진하는 골프장은 몇 개나 되는가?
추진코자 하는 골프장의 전국적인 통계를 모으는 것은 쉽지 않다.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은밀히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의 개수만 하더라도 고성군 4개소, 함양군 3개소, 거제시 3개소, 통영시 2개소, 사천시 2개소, 하동군 2개소, 남해군 2개소, 거창군 2개소, 마산, 밀양, 의령, 합천, 함안 등 각각 1개소로 총 25개 이상이다.
경남은 그렇다 하더라도 서해안은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로 골프장 건설이 붐을 타고 있다. 특히 서산간척지 기업도시 지정지역과 서남해안지역의 경우에는 수백 홀에 이르는 골프장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이처럼 많은 골프장이 다 건설되면 어떻게 될까? 소중한 국토를 훼손해 녹색사막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흉물처럼 방치될 골프장도 부지기수일 것이다.
5) 정부는 왜 규제를 완화하면서 골프장 건설을 유도하는가?
한국은 대표적인 토건국가다. 토목, 건설, 건축업에 종사하거나 이와 연관된 업종에 얹쳐 사는 인구가 전체 국민의 25%를 넘는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 차원에서 경기부양책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건설경기 활성화정책이다.
정부가 아무리 건설경기 활성화를 외쳐도 민간자본이 투자하지 않으면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민간자본을 건설 분야에 끌어들일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아파트를 짓는 것과 골프장을 만드는 일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아파트를 짓게 하고, 골프장도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다. 골프장이 문제가 없어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건설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골프장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현재의 주택정책과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다. 민간건설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재개발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공급했다. 그 결과 주택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정책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6) 골프장의 국토이용효과
골프장은 녹색사막이라고 한다. 잔디 이외에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비옥한 토양을 걷어내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60cm 깊이로 시공한다. 완전히 다른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시공한 땅은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는가. 국제기준의 축구장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이 3,000평이다. 18홀 골프장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은 대개 30만평이니 축구장 100개를 만들 수 있는 넓이의 땅이다.
18홀 골프장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320명 정도 된다. 30만평을 320명이 하루 종일 이용하는 셈이다.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따져 봐도 골프는 한국에 맞는 스포츠가 아니다.
2. 골프장의 문제점들
1) 골프는 영원히 특권층의 유흥오락이다.
18홀 골프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땅은 최소 30만평이다. 이 넓은 땅을 사서 시공을 하는데 땅값을 포함하면 대개 800억 원~1,000억 원의 공사비가 든다.
이처럼 많은 공사비가 드는 까닭은 토지매입이 어렵고, 한국의 기후조건과 토양이 골프장에 맞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잔디관리를 위해 고비용의 시공을 해야 한다.
사비가 많이 드는 만큼 수입을 올리려면 회원권이 비싸기 마련이고, 골프를 칠 때 드는 비용도 많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골프장 회원권은 대개 1억 원~3억 원으로 거래되고 4억 원을 넘는 골프장도 더러 있다.
골프장은 많이 만든다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다. 골프장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땅값 상승,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값 상승으로 해마다 시공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 골프 한번 치는데 20만원이 넘게 든다.
다음은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이 지난 2007년 4월 17일 sbsgolf.com에 보낸 기고문을 인용한 내용이다.
지난해 골퍼들이 골프장에서 쓰고 간 1인당 객단가(국세․캐디피 제외)는 13만 1,400원으로 2005년보다 0.9% 증가했다. 여기에 국세(4만원), 캐디피(2만 1천원)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골프지출액은 19만 2천원에 달하게 된다. 이 숫자는 회원까지 포함한 금액인데, 비회원만 계산할 경우에는 적어도 23만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골프가 대중화되기에는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
이 인용문에서 보듯 한번 골프를 치는데 적어도 23만원이 든다. 게다가 골프 장비를 대여한다거나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라도 하게 되면 30만원 가까운 돈이 든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골프장을 비롯해 한국의 레저산업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 그 연구소에서 분석한 내용만 보더라도 골프 한번 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골프장은 도박장, 부정 ․ 비리의 온상이다.
골프장은 공인된 도박장이다. 일반적으로 골프장은 1홀에 1인당 최소 5만 원 정도의 내기를 한다. 18홀을 다 돌면 100만원 가까운 돈이 도박자금으로 필요하다.
이런 종류의 도박은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도박이다. 홀 당 걸리는 액수가 많게는 백만 원을 넘는 도박도 공공연히 이루어진다. 게다가 버디를 잡으면 더블로, 어쩌다 홀인원이라도 되면 따따블로 내기를 하기도 한다.
‘로비는 골프장에서 하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골프장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어 있다. 이곳은 당사자 외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도청도 안 되고,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온갖 비리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대형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골프장이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 골프장은 사유재산권을 박탈한다.
골프장 건설은 개인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토지매입도 어렵고 주민반대여론을 누르기도 어려워 대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거나 특구법에 의한 특구지정,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지정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주민들의 반대여론 무마도 쉽고, 토지매입도 쉽고, 행정의 도움을 받기도 쉽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도 면제받아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다.
개별 사업자가 개별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100% 토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특구법이나 기업도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을 경우 전체 토지의 70% 이상을 매입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이 가능해 진다.
골프장이 관광산업이 아니라 회원들만이 출입가능한 개인사업장이라면 토지의 강제수용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는 것이다. 골프장이 관광산업이면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사업이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5) 골프장은 공동체를 파괴한다.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토지매입에서부터 주민들의 찬반여론에 휘말린다. 투기성 토지를 가진 외지인들과 과수원 등 토지보상가가 높은 땅을 가진 주민들은 찬성하고, 수도작 등 오직 농업에만 종사한 원주민들은 반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골프장 사업체가 행정조직을 이용하거나 지역 유지들을 회유해 여론을 갈라놓기 위한 작업을 한다. 이런 작업은 대개 고의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진다.
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걸까? 그것은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할 때 나타날 문제제기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속셈이다. 건설과정에서 공동체가 붕괴되면 운영 중에 발생하는 문제도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골프장이 들어서려는 곳은 어디고 할 것 없이 여론이 산산조각이 나고,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골프장 측에서는 이 점을 노리고 거의 고의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6) 골프장은 주민위화감을 조성한다.
골프장이 건설되는 곳은 대개 시골이다. 요즘은 간척지와 깊은 산간지역도 중요한 대상지가 되었다. 회원권을 가지고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다.
농촌의 현실은 너무 어렵다. 이런 지역에 골프장인 만들어지고, 주말마다 고급 승용차가 줄지어 다니면 소외감과 박탈감은 깊어질 것이다. 그것은 곧 농업생산성마저 떨어뜨려 농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다.
골프장 건설이 환경적인 문제나 국토의 효율성 보다 더 큰 사회문제가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7) 골프장은 대표적인 반환경 시설이다.
골프장은 농약과 비료에 의해 관리된다. 그 넓은 면적이 농약에 젖어있어야 하고, 화학비료에 의해 영양공급을 받아야 하는 총체적인 반환경 시설이다.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공짜로 뽑아 쓰면서 농약과 비료에 오염된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는 매우 이기적인 시설이다.
골프장은 아름다운 국토를 녹색사막으로 만들어 몇몇 부유층이 유흥으로 즐기는 곳이다. 30만평의 산림을 훼손하고, 대도시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써가며 찾아오는 곳이다.
3. 골프장 문답풀이
이 예쁜 땅을 개발이익에 눈먼 자에게 내주지 않으려거든……
이 넉넉한 땅을 지켜서 자손만대에 고이고이 물려주려거든……
이 은혜로운 땅에 뿌리내린 뭇 생명들과 기쁨을 나누려거든……
골프는 이미 대중스포츠가 되었다는데? |
골프가 대중스포츠일까요? 회원권의 가격이 1억 원이 훨씬 넘고, 한번 치는데 드는 공식적인 비용이 25만 원 가량 되는데 이런 것을 대중스포츠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매달 두 번 골프를 치고, 골프연습장에 나가면 한 달에 보통 1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듭니다. 이런 운동이 대중스포츠라고 할 수 있을까요?
18홀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드는 국토의 면적이 자그마치 30만평입니다. 국제기준 축구장 100개를 만들 수 있는 면적입니다. 18홀 골프장이 하루 종일 영업을 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300명 안팎입니다.
그렇게 개발한 국토에 그만한 이용객이 다녀가는 스포츠를 대중스포츠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00만원이 채 안됩니다. 골프로 한 달에 100만원씩 쓸 수 있는 국민은 전체 국민의 5%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 과연 골프장이 부족할까요? |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에서 적정한 골프장의 수는 350개쯤 된다고 합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주장한 350개 적정론은 국토의 환경적 가치는 무시하고, 오직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한 것입니다.
그런 주장에도 2007년 경상남도가 제출한 전국 골프장 현황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골프장이 340개를 넘어섰습니다. 이젠 더 이상 골프장을 건설하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골프에 푹 빠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이용하려고 그런 주장을 하겠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골프장을 지으려거든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 가까운 곳에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골프장이 부족해 해외 골프관광으로 외화낭비가 심하다구요? |
정부는 골프장 규제를 완화하면서 해외 골프관광으로 인한 외화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골프장이 부족해서 해외 골프관광을 나가는 것일까요?
지난해 골프채를 들고 출국한 관광객은 총 11만7천 명가량 됩니다.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그들이 해외로 나간 시기를 살펴보면 전체 관광객의 50%가량이 겨울철에 나갔고, 30%는 장마철과 무더운 여름철에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골프장이 모자라 출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겨울에 추워서 땅이 얼어붙기 때문에 골프장마다 1개월씩, 길게는 2개월 동안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출국자의 50%가 겨울에 몰려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가 자주 내리는 장마철과 고온다습한 무더위철에 출국자의 30%가 몰려 있습니다. 이때도 한국의 골프장은 이용할 수 없는 자연적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출국자의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면 골프장이 모자라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골프장이 생기면 지방자치단체 세금수입이 대폭 늘어난다는데? |
골프장에서 내는 세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방자치단체는 골프장을 유치하면서 엄청난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2006년 경상남도가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은 과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경상남도가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골프장명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창원 CC |
3,002,719,000 |
603,871,000 |
797,139,000 |
767,691,000 |
진주 CC |
765,717,000 |
801,326,000 |
1,052,775,000 |
854,542,000 |
부곡 CC |
544,250,000 |
600,734,000 |
689,229,000 |
744,770,000 |
경상남도 18홀 골프장의 연간 지방세 납부실적 현황표
위 표를 보면 18홀 골프장의 경우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대개 7억~8억 원대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방세의 일부는 경상남도에 납부되고, 골프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는 세금수입은 이보다 약 2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과연 이만한 세금이 엄청난 것인가? 30만평을 개발하고, 1,000억에 가까운 투자를 한 골프장의 연간 세금이 7억~8억 원대라는 것은 오히려 골프장에 세금특혜를 준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지방자치단체의 골프장 유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세금수입입니다. 그러나 세금수입이 차지하는 예산상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진주의 경우 1년 예산이 5천억 원이 넘는데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세금수입은 겨우 7~8억 원에 불과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골프장을 유치해야 한다고 하지만 재정자립도 낮다고 공무원 봉급 못 받는 곳 없고, 각종 복지시설 안 만드는 곳 없습니다. 골프장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골프장의 세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
골프장 세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초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골프장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골프장이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골프 대중화로 인해 특소세 대상사업장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내는 세금에서 적어도 33%는 면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이 자꾸 건설되다보니 골프장 경영이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라면서 획기적인 감세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이 지난 2007년 4월 17일 sbsgolf.com에 보낸 기고문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골프장이 많이 신설되면서 매출은 둔화되지만, 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적용비율 현실화 등으로 稅金이 급증하고 오는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체의 주 5일제 전면 실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 등으로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2009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업계의 공멸을 막기 위해 재 산세,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그린피에 붙는 특별소비세의 폐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골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면서 골프가 대중화되도록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
이글을 보면 골프장 건설을 계속 방치하면 기존의 골프장도 망한다면서 골프장이 영업을 계속하려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골프장경영자협회에서는 지금도 세금감면혜택을 받으려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계속 로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는 어떤 일자리가 있을까? |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자리는 영업직, 관리직, 캐디로 구분됩니다. 영업직은 회원관리 및 클럽하우스 영업장운영이지요. 회원관리직은 대개 정규직이고, 클럽하우스 내 각종 영업활동은 비정규 일용직도 다수 고용되기도 한답니다.
관리직은 주로 코스관리와 시설관리로 구분됩니다. 코스관리는 전문 직종으로 (사)한국골프장사업협회 부설 한국잔디연구소에서 인증시험을 실시하는데 이 시험에 합격해야 <골프코스관리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과 목 |
내 용 |
배점 |
잔디 종류, 생태 |
주로 이용되는 잔디의 종류, 특성, 생태 |
30 |
잔디병 생태, 방제 |
잔디에 발생하는 병 종류와 생태 |
30 |
잔디해충 생태, 방제 |
잔디를 가해하는 해충종류, 생태, 방제법 |
30 |
수목관리 |
이식,시비,전정,무기환경,스트레스관리법 |
30 |
시비관리 |
비료의 종류, 특성, 시미법, 잔디영양기초 |
30 |
토양관리 |
토양의 조성, 화학적특성, 관리법 |
30 |
농약안전사용 |
농약의 독성, 잔류성, 안전한 농약사용 기본지식, 농약관리법 |
30 |
골프코스관리사 인증시험 시험과목 및 출제내용 (출처 : 한국잔디연구소)
이처럼 골프코스관리사는 아주 철저한 교육을 바탕으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농약과 시비 등 잔디를 관리하는 일반적인 인력도 이 과정을 수료해야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골프를 치는 사람들 옆에서 가방을 끌고 따라다니는 캐디가 있습니다. 캐디는 그야말로 전문직종입니다. 캐디는 골프장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독립된 사업체이지요. 그래서 캐디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18홀 골프장에 캐디는 대개 100명 정도가 일합니다.
골프장이 건설되면 지역 주민을 많이 고용한다는데? |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을 유치하면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창출입니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지역 주민들이 모두 골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말합니다.
골프장에 인력이 상당수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주민의 일자리는 없고, 대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골프 자체가 전문적인 스포츠기 때문에 일자리도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골프장에 고용하는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다음은 2004년 이후 경남지역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사업자가 환경청에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고용인원부분을 발췌한 표입니다.
골프장명 |
함안 |
통영 |
함양1 |
함양2 |
거창 |
합천 |
전남여수 |
면적 |
18홀 |
27홀 |
36홀 |
18홀 |
27홀 |
27홀 |
18홀 |
고용인원 |
300명 |
150명 |
290명 |
250명 |
368명 |
430명 |
250명 |
최근 경남지역 추진 중인 골프장 고용현황 (출처 : 각 사전환경성검토서)
위 표에서 보면 합천과 통영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은 똑같은 27홀 규모이지만 고용인원은 약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 18홀과 함양1 36홀 규모의 골프장에서 고용하는 인원을 보면 함안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이는 주민들이 골프장을 반대하면 고용인원을 부풀려 일자리를 가지고 주민을 회유하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내에 고용되는 일용직은 젊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모집해 고용하게 됩니다.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는 골프장 한쪽 구석에서 잡초를 뽑는 일뿐이고, 늘어나는 골프장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그런 일자리마저 대폭 줄이는 추세입니다.
골프장이 건설되면 지역이 발전한다는데? |
골프장이 건설되고 발전한 지역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골프장 사업자나 골프장을 유치하려는 공무원에게 한번 가보자고 하면 모두 할 말을 잃고 맙니다.
골프장 사업자와 공무원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골프장 견학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이때 가보는 곳은 이미 조성되어 운영 중인 골프장 안에 들어가서 골프코스를 둘러보고 클럽하우스에 머물다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골프장 주변 마을을 둘러보면 전혀 다릅니다. 골프장 출입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개미 한 마리도 얼씬 하지 않습니다. 골프장 주변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장 사업자나 공무원들은 골프장이 만들어지면 숙박업이다, 가든이다 하여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고 하지만 골프장 안에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지역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노량리 일대에 건설추진 중인 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숙박시설 |
상가건물 | |||||||||
구분 |
78평 콘도 |
54평 콘도 |
주차 타워 |
집합 콘도 |
관리소 |
편익 상업 |
숙박 상업 |
유흥 상업 |
유흥 무도장 |
복합 숙박 |
면적㎡ |
5,805 |
5,140 |
6,819 |
29,529 |
62 |
3,142 |
9,115 |
19,107 |
4,420 |
10,176 |
합계 |
47,357(약14,350평) |
45,960(약13,930평) |
하동스파리조트 사전환경성검토서 숙박시설 및 상업시설 개발계획
이 내용을 보면 골프장 안에 78평, 54평 고급 콘도가 즐비하게 들어서고, 아파트형 콘도도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욕장, 음식점, 유흥무도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골프장만 해서는 돈이 안된다고 하니까 요즘 만드는 골프장은 대개 종합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이런 식으로 건설하는데 지역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골프장 주변은 개발 기대심리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오른다는데? |
골프장이 들어서면 주변지역이 관광지가 될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골프장 주변지역이 관광지가 되어 주민들이 이익을 본 곳은 한국에서 거의 한 곳도 없습니다. 골프장 주변지역의 토지는 다른 용도로 쓸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골프장 주변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다음은 2007년 4월 30일 진주MBC 밤9시 뉴스데스크 보도내용입니다.
남해 힐튼골프장 주변의 주택에 골프공이 날아들어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이곳에 사는 김모씨는 하루에도 7,8개씩 날아드는 골프공 으로 불안해서 살 수 없을 지경이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골프공이 백 개는 넘어 보입니다. 급기야 지난 28일 김 씨의 부인이 창문을 뚫고 들어온 골프공에 놀라 넘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진행한 기자의 말은 이렇지만 김 씨의 부인은 병원에 입원한 채 인터뷰를 하면서 “밭에 있으면 밭으로 날아오고, 마당에 있으면 마당으로 날아오고…….”라며 그 집에서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골프장 관계자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택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주변지역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지역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사업자만 좋아집니다. 골프장 주변지역은 토지거래가 없으니 골프장 측에서 싼값에 사들여 골프장을 확장하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곳곳에서 골프장을 확장하는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집을 팔고 고향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골프장 주변은 결국 골프장의 소유물이 되고 맙니다.
피해가 일어나면 골프장에서 보상을 해준다는데? |
골프장이 들어선 뒤 피해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진 곳은 거의 없습니다. 골프공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골프종이라는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피해가 골프장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하수 고갈문제를 제기하자 골프장 업체에서는 “우리는 세금을 내니까 그런 문제는 군청에 호소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호소하면 군의 예산으로 마지못해 관정을 뚫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약에 의한 피해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남 함평군의 한 골프장에서 2006년 봄에 일어난 일을 지역 주민이 직접 증언한 내용입니다.
골프장 아래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수지 아래 논은 그 저수지 물로 농사를 합니다. 2006년 봄 논일을 하는데 그날 밤부터 논일을 했던 농민들 다리에 부스럼 같은 피부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전날 밤 골프장 저수지를 방류하여 그 물이 논으로 흘러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프장에 항의를 하러 몰려가자 골프장 측에서는 “병원에 가서 ‘이 피부병이 골프장 농약 때문에 걸린 것이다’라는 진단서를 받아오면 보상을 고려해 보겠다” 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병원에서 그런 진단서를 떼어 주겠습니까. 골프장이 들어서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은 그런 사실을 입증해줄 연구소도 없고, 사실을 입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포기했다고 합니다.
보상은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골프장이 보상을 해주게 되면 골프장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골프장이 건설되고 영업을 시작하면 그 이후로 발생하는 문제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골프장은 얼마나 많은 물을 쓸까? |
골프장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3요소는 물, 비료, 농약입니다. 그 중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물입니다. 그렇다면 골프장에 물은 얼마나 쓰는 걸까요?
다음은 경남지역 골프장 건설 추진지역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수록된 각 골프장 용수사용량을 집계한 것입니다.
골프장명 |
함안 |
통영 |
함양1 |
함양2 |
거창 |
합천 |
전남 여수 |
면적 |
18홀 |
27홀 |
36홀 |
18홀 |
27홀 |
27홀 |
18홀 |
용수이용량 |
1,134톤 |
2,160톤 |
5,498톤 |
2,254톤 |
2,519톤 |
1,760톤 |
1,102톤 |
최근 경남지역 추진 중인 골프장 용수이용계획 (출처 : 각 사전환경성검토서)
18홀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은 클럽하우스 생활용수와 골프장 관개용수를 합쳐 하루 최소 1,000톤이나 됩니다.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나와 있는 수치는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내놓은 수치이다 보니 최소량으로 산정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18홀 골프장은 하루 평균 1,500톤 이상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잔디의 생육기인 4~5월에는 보통시기보다 2배에 가까운 관개용수를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건설하려는 골프장은 골프장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콘도와 목욕장시설까지 갖추게 되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용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 표에서 보듯 함양1의 경우 36홀 규모의 골프장인데 하루 5,500톤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양1 골프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면적의 주거단지(콘도선설)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고 난 용수를 재활용한다는데? |
골프장을 추진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은 물문제를 먼저 거론합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물 문제를 골프장 사업자와 공무원들은 “재활용해서 쓰겠다. 그러면 지하수를 많이 뽑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골프장에 사용하는 용수는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활용한 물을 쓸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심한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골프장 생활하수는 아무리 정화를 잘 한다고 해도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둘째, 재활용한 물이 잔디에 묻으면 잔디 생육을 방해해 쉽게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잔디가 병에 걸리면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셋째, 재활용수는 미생물을 포함해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서 골프장 코스 토양으로 침투하면 안 됩니다. 미생물이 토양으로 침투하면 먹이사슬에 의해 잔디관리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넷째, 그냥 지하수를 이용해도 물 값을 내지 않습니다. 공짜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지하수 개발은 다 해놓았는데 왜 다른 비용을 들여가며 용수를 재활용 하겠습니까?
골프장에서는 용수를 재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할 수도 없습니다. 농약성분과 비료성분이 그대로 녹아 있는 오염된 물을 다시 관개용수로 사용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입니다.
골프장에 농약은 얼마나 뿌리나요? |
골프장에 농약을 얼마나 뿌릴까요? 그것은 며느리도 모릅니다. 그래도 궁금하니 공개된 자료만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2003년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결과입니다. 그 중 최고사용 골프장과 최소사용 골프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순위 |
많이 사용한 골프장 |
적게 사용한 골프장 | ||
골프장 명 |
사용량(ha/연) |
골프장 명 |
사용량(ha/연) | |
1 |
경북 경주 |
54kg |
경기 가평 |
0.5kg |
2 |
대전 유성 |
51kg |
경기 포천 |
0.6kg |
3 |
경기 용인 |
48kg |
강원 홍천 |
0.7kg |
4 |
경기 이천 |
44kg |
강원 고성 |
1kg |
5 |
부산 |
34kg |
전북 무주 |
1.7kg |
2003년 환경부 발표 전국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결과 상하위 5개 골프장 현황
이 표에 의하면 가장 많이 사용한 골프장의 경우 3,000평당 연간 54kg을 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8홀 골프장의 경우 30만평으로 계산한다 해도 골프장에 일 년 동안 뿌린 농약의 총량은 무려 5.4톤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적게 사용한 골프장의 경우 3,000평당 0.5kg이니 거의 뿌리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8홀 골프장 30만평을 계산해도 겨우 50kg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 좁은 국토 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기후조건도 같고, 잔디도 같은 종류를 쓰는데 왜 100배나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런 데이터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과거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인용해 보기로 합니다.
10년 전 중앙일간지 신문기사입니다. 당시엔 골프장에 얼마나 많은 농약을 뿌렸을까요? 이 신문기사에 의하면 ha당 연간 농약사용량은 전체 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ha당 가장 많은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의 경우 47.5kg으로 나타나 2003년 환경부 발표 자료와 비슷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 자료와 최근 환경부 발표 자료를 비교분석하면 골프장마다 농약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쓰는 골프장 농약사용량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2006년 문화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 진주골프장의 경우 2006년 상반기 중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ha당 19.6kg의 농약을 살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반기까지 합치면 연간 ha당 농약사용량은 40kg에 이르며, 30만평으로 계산하면 연간 4톤의 농약을 뿌린 결과가 나옵니다.
이상기후와 고온다습한 날이 많이 늘어나 농약을 뿌리는 일수와 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도 골프장 사업자나 공무원들은 골프장 농약을 거의 안 쓰는 추세라며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농약사용량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는데? |
앞서 골프장에 뿌리는 농약의 양을 가지고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렵다면 같은 시기에(2003년)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179개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
2003년도 |
2002년도 |
전년대비 |
조사대상 골프장 수 |
179 |
163 |
16개소 증가 |
총 면적(천ha) |
18.4 |
17.1 |
1.3천ha 증가 |
총 사용량(실 물량, 톤) |
225.2 |
199.3 |
25.9톤 증가 |
ha당 사용량(실 물량, kg) |
12.2 |
11.7 |
0.5kg증가 |
사용 농약품목 수 |
136 |
128 |
8개 품목 증가 |
2003년 환경부발표 전국 179개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위 표를 보면 증가하지 않은 항목이 없습니다. 골프장 수도 늘어났고,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골프장이 차지하는 총 면적도 늘어났습니다. 농약사용총량도 늘어났으며, 단위면적당 사용량도 늘어났습니다. 골프장에 뿌린 농약의 종류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추세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는데도 골프장 사업자와 골프장을 유치하려는 공무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골프장에 농약을 적게 뿌린다고 합니다.
골프장 연못에 황금잉어도 살고, 선수가 뛰어들기도 하는데? |
골프장을 추진하면서 업자와 공무원은 골프장 견학을 가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견학을 가면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안으로 들어가 연못에 사는 비단잉어를 보여줍니다. 비단잉어가 살고 있으니 농약도 치지 않고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비단잉어가 살고 있다고 물이 깨끗할까요? 비단잉어가 살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다음은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교사모임>에서 만든 환경교과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농약에 물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연못에나 방류수에 물고기를 기른다. 영국에서는 단수새우, 송어 등 깨끗한 물에서만 살 수 있는 어류를 길러 지표종으로 삼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몇몇 골프장에서는 잉어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잉어는 수질이 오염되더라도 산소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표종으로 적절하지 않다.
방류수에 잉어를 키우는 것은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대개의 골프장은 골프장 안에 있는 ‘펀드’라는 연못에서 비단잉어를 키웁니다. 이 연못은 어떻게 조성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연못물은 어떤 물일까요?
앞 그림은 거의 모든 골프장에서 시공할 때 쓰는 그린의 표준단면도와 평면도 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골프장을 시공할 때 바닥에 유공관이라 하여 골프장에 쓰는 관개용수와 농약 및 비료를 투여할 때 쓰는 물을 모으는 관을 촘촘하게 설치합니다.
골프장 그린이나 페어웨이 등 코스 내에 쓰는 물은 다 이 유공관을 통해 골프장 저류지로 유입됩니다. 골프장 가운데 있는 ‘펀드’라는 연못에 있는 물은 골프장 코스에서 흘러드는 물이 아니라 따로 지하수를 이용해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류지의 물과 펀드의 물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골프장 안에 키우는 비단잉어가 사는 연못물은 농약성분이 포함될 수 없는 물입니다. 골프에 우승한 선수가 연못물에 뛰어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골프장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그렇게 많은 농약을 쓰는데 왜 밖으로 잘 알려지지 않을까요? |
골프장 농약은 <골프코스관리사>들이 취급합니다. 골프코스관리사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마치고, 인증시험에 합격해야 주는 자격입니다. 그러나 이 자격증이 공인된 것은 아닙니다.
골프코스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곳은 <한국잔디연구소>라는 곳인데, 이 연구소는 골프장경영자협회가 부설연구소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곳입니다.
골프코스관리사가 되려면 인증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코스관리사 인증시험 응시자격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코스관리 관련기관에서의 실무 및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2. 전문대 졸업자로서 코스관리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교육이수자로서 코스관리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3. 코스관리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한국잔디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발췌
골프장에서 농약을 취급하려면 골프장경영자협회 부설연구소의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그런 전문 인력에 의해 관리되므로 정확한 정보유출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보유출은 사실상 양심선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실명을 공개하면서까지 정보를 공개하는 골프코스관리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어떤 농약을 쓰기에 그렇게 많은 농약이 필요할까요? |
다음은 실명을 밝히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한 어느 골프코스관리사의 증언내용 중 일부입니다.
B씨는 골프장에서 농약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골프장 고객들이 잔디를 많이 밟아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화학약품이나 농약을 많이 뿌리게 됩니다. 잔디는 약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7~8월이 되면 거의 매일 뿌렸습니다. 살균제와 살충제를 8월말 장마철이면 무조건 뿌렸죠. 특히 공해가 심한 요즘 비가 오면 병균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병균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시약을 하기도 합니다."라고 증언했다.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일 년에 두 번 정도 뿌리는 제초제인데, 이것은 일반잡초를 죽이고 잔디만 살리지요. 그 넓디넓은 땅에 사는 잡초를 제초제로 모두 죽입니다. 이 때 골프장이 색깔이 황색이 날 정도로 전면 살포하게 됩니다. 맹독성이 있는 것이 분명해요. 주위에 걸어가면 구역질이 나기도 합니다." 라고 전했다.
종류와 정확한 제품명을 알 수 없지만 그들 사이에서 '해골'이 그려진 농약병은 '위험한 것', 그렇지 않은 것은 덜 독한 것으로 구분 됐다고 한다. 그린을 담당한 B씨는 이제 냄새만 맡아도 구토가 날 지경 이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런 증언을 하지만 실명을 공개하지 않으니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골프장경영자협회가 운영하는 한국잔디연구소에서 배출된 골프장 농약관리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입니다.
그러나 한국잔디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농약을 어디에 얼마나 뿌리는지 대략이나마 짐작하게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4) 병해충관리
○ 피시움블라이트병 : 피시움균은 수인성전염병으로서 병의 확산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기상예보에 유의하여 강우 전에 철저한 예방위주로 관리한다. 약제로서는 리도밀, 산도판에이, 안타, 프리엔 등이 있으며 병원균의 내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탄저병 : 피시움블라이트병과 동시에 발병되는 경우가 많으며 고추탄, 리도밀엠지, 안트라콜 등의 약제가 효과적이다. 특히 리도밀엠지는 피시움블라이트병과 탄저병을 동시에 방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여름철 그린에 황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예방시약 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
○ 브라운패취병 : 장마기간 중에는 발생빈도 높아지므로 예방시약이나 방제시약이 필요하며, 발병초기에 논사, 로브랄, 호리쿠어, 몬카트, 해리티지 등을 살포하면 효과적이다. 특히 6, 7월의 장마기에는 월2회 정도 예방적인 시약을 하여야 한다.
○ 조류 : 여름 고온기에는 약해 발생의 우려가 높아 구 리함유 제품보다는 농용항생제(아그리마이신)를 600배액으로 살포하고 주 1회~2회 정도의 얇은 배토가 효과적이다.
한국잔디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 <장마철코스관리>내용 중 일부
위에 인용한 코스관리방법은 골프장의 그린에 대한 관리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페어웨이, 라프, 조경용지, 수목 등 관리해야할 곳은 많고, 각각 다른 해충과 병원균이 있어 다양한 종류의 농약을 매우 자주 뿌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소사용량으로 환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골프장 농약사용 예측량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경남의 합천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나온 자료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면적(ha) |
농약사용량(kg/년) | |||
계 |
살균제 |
살충제 |
제초제 | ||
계 |
93.2344 |
816.12 |
609.94 |
129.96 |
76.22 |
그린(연습그린포함) |
2.6364 |
144.68 |
117.48 |
20.86 |
6.34 |
티 |
2.1421 |
501.61 |
459.24 |
38.95 |
3.42 |
페어웨이 |
19.0307 |
64.71 |
19.03 |
17.13 |
28.55 |
라프 |
22.1232 |
53.09 |
0.00 |
19.91 |
33.18 |
조경녹지 |
47.3020 |
52.03 |
14.19 |
33.11 |
4.73 |
합천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서 <사업지구의 농약사용량 추정>
이 자료에 의하면 골프장 곳곳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량은 연간 약 1톤가량의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전국 골프장의 평균치가 이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서라는 것은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가장 낮은 사용량을 추정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골프장 주변에는 야생동물들이 많다는데? |
골프장 주변지역 숲으로 들어가 보면 야생동물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야생동물들은 다 골프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곳에서 살던 동물입니다.
골프장 공사가 시작되자 쫓겨 주변 숲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 넓은 골프장에서 살아야할 야생동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주변에 모여 있으니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현상을 보고 골프장에 농약을 안 뿌린다느니 골프장이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가끔 언론에 골프장에 두더지와 멧돼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골프장 흙은 너무나 부드러워 멧돼지와 두더지가 한번 들어가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을 두고 야생동물이 많으니 골프장이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해마다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해보면 별 문제가 없다는데? |
골프장은 일 년에 2회 환경부가 잔류농약검사를 합니다. 대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 시료를 채취합니다. 이때 민간단체를 초청해 함께 시료를 채취하는데, 결과가 발표될 때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가 하는 일은 골프장에 함께 가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목격하면 그만입니다. 시료가 바뀌는지, 어떤 방법으로 잔류농약을 검사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골프장에 시료를 채취하러 가기 위해서는 약 2주일 전에 미리 방문하겠다는 공문을 골프장 측에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프장 측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셈입니다. 다음은 신문기사 하나를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에 잔류농약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농약을 가장 많이 뿌리는 계절에 가야하는데 대개 5월과 10월에 가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골프장 농약의 80% 이상이 5월말에서 9월초에 뿌려지는 것을 감안하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해도 매년 맹독성 농약을 뿌려 적발되는 골프장이 나오고, 농약을 많이 뿌린 골프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골프장 잔디관리를 위해 무공해 생물농약을 쓴다는데? |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니까 나온 안전논리가 무공해 생물농약이라는 것입니다. 병원균을 없애고, 잡풀의 씨앗이 발아되지 않도록 하고, 각종 해충을 죽이는 약에 독성이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 농약이 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겠느냐고 말하면 말을 못합니다. 세상에는 아직 그런 농약이 없습니다. 가끔 자연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초액을 만들어 진딧물 따위의 피해를 막는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런 무공해 생물농약이 있다면 골프장 잔디에 뿌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먹는 각종 농산물에 뿌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농약이 있다면 국민건강 차원에서 국가에서 먼저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겠지요.
그러나 아직 그런 농약이 없고, 그런 농약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용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용화가 된다 해도 그 넓은 골프장에 그런 농약 뿌려서 수지가 맞겠습니까.
하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농약오염도 걱정 없다는데? |
농약은 끓여도 농약입니다. 농약은 하수처리기술로 정화되는 성분이 아닙니다. 농약은 자연 상태에서 생분해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분해가 될 수 있는 기간 동안 골프장에서 나오는 물을 가두어 두어야 합니다.
골프장이 들어서는 곳은 대개 저수지가 있는 곳입니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 때문에 저수지가 없으면 골프장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저수지에 물을 가두어 농약성분이 자연적으로 분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가 골프장의 면적에 비하여 턱없이 작습니다. 크게 만들면 땅이 그만큼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작게 만들거나 기존의 저수지를 그냥 이용하기도 하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저수지 수문을 열어버립니다.
골프장의 농약은 제대로 처리가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을 오염시킵니다.
비료도 많이 쓴다는데 피해는 없을까요? |
물을 오염시키는 데는 비료성분이 가장 해롭습니다. 비료에는 수질을 오염시키는 인과 질소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은 토양이 척박하여 사철 푸른 잔디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양의 영양제를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경남 하동에 건설예정인 골프장의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나온 비료사용량 추정결과입니다.
비료살포 |
연간 비료사용량 원단위 |
연간 비료사용량 | ||||
대상면적(ha) |
사용량 |
질소함유율 |
인함유율 |
사용량 |
질소함유량 |
인함유량 |
24.1407 |
60g/㎡년 |
20.50% |
20% |
14,484kg/년 |
2,969kg/년 |
2,897kg/년 |
경남 하동 골프장 비료사용량 추정결과(출처 : 사전환경성검토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도 일 년에 사용하는 비료의 양을 약15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5톤의 비료가 골프장에 뿌려지면 골프장 잔디가 흡수하는 양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하천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하천이 오염되어 썩는 주범이 바로 비료성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비료를 쓰게 되므로 해서 골프장이 건설되는 곳이 바닷가라고 해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며, 바닷가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주변지역 양식업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장은 관광 사업이 아닌가요? |
골프장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는 골프장을 ‘굴뚝 없는 공장’, 즉 관광산업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골프장은 대개 회원제이고, 회원제 골프장은 아무나 들어가서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대중골프장도 건설되는 추세인데 이런 골프장은 골프장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 별장용 콘도를 함께 만들어 분양함으로써 사실상 회원권 구실을 하게 됩니다.
콘도 회원들에게 골프를 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므로 사실상 회원권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을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골프장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데? |
공무원들이 골프장 사업자 편을 드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하지요? 왜 주민들 편을 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정말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점을 노리고 골프장 사업자가 행정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행정이 골프장 사업자 편에 서게 될까요? 그것은 돈 때문입니다. 골프장을 만들려면 30개 이상의 허가가 필요한데 대부분 군청에서 해주는 것들입니다.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최소 800억 원이 드는데 800억 원의 10%가 로비자금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쓰인다고 하면 자그마치 80억 원이 됩니다. 이런 검은 돈이 없다면 선량한 공무원들이 왜 골프장 사업자의 편에 서겠습니까?
골프장이 총체적으로 부정비리의 온상이라는 사실은 이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골프장을 만드는데 많은 규정이 있다는데? |
많은 규정이 있어서 골프장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골프장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런 규정을 다 통과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규정 때문에 골프장을 못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환경성검토라는 규정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를 통과해야 골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은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사전환경섬토를 하는데 검토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보완을 해버립니다.
골프장 예정지역에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어서 골프장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면 ‘천연기념물은 공사가 시작되면 다른 지역으로 서식지를 옮겨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골프장 건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골프장을 하려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정을 피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곳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반대운동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4. 골프장 반대운동 행동요령
골프장 반대운동은 대자본과 농촌마을이 싸우는 것입니다. 고래와 새우의 싸움이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일입니다.
악질 사업자는 인근의 불량배를 고용해서 마을을 휘젓고 다니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행정을 사서 자기 회사 회사원처럼 쓰는 곳도 있습니다. 유지들은 한결같이 골프장 사업자 편이 되어 걸핏하면 무식하다느니 하며 쓴 소리를 합니다.
골프장! 아무리 생각해도 원주민들에게 좋을 것이 없건만 어떻게 손을 써야할 것인지.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잘못하면 경찰서 끌려갈 수도 있다는데……
여기 조그만 도움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을 누가 만들려고 합니까? |
골프장을 누가 만들려고 합니까? 군수가 유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자가 전에 사 둔 땅을 골프장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기업도시로 지정되었거나 특구로 지정되어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누가 만들려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부터 시장군수가 퇴임하면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가짜 사업자 끌어들여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업예정지역에 공유지가나 국유지가 많으면 대개 군수가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싸우기가 좀 편합니다. 그러나 특구다, 기업도시다, 개발촉진지구다 하여 추진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
아직 땅을 사기 전입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미리 다 사둔 곳입니까?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동의서는 썼습니까? 주민공청회나 사업설명회는 거쳤습니까?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하는 문제가 골프장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땅을 사기 전이면 매우 유리하고, 주민설명회도 거치지 않았다면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반대운동을 할 꺼리는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이렇게 하십시오.
①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려고 할 때
대개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사업자와 행정이 공동으로 사업설명회 형태의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골프장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마을 주민들은 단 한명이라도 공청회장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나 보자고 들어가면 그것으로 공청회는 개최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비록 공청회 개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반대운동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② 주민동의서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행정은 골프장 건설이라고 밝히지도 않고 주민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이라고 뭉뚱그려 말하면서 주민동의서에 날인을 받기도 합니다.
만약 골프장임을 확실히 밝히고 날인을 받았다면 불리하겠지만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서 받았다면 충분히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③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을 하지 않았다면 토지주인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파악된 토지 주인들에게 골프장에 토지를 팔지 말아달라는 호소문을 보냅니다.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마을기금이 있으면 예정부지의 중요한 땅을 매입하십시오. 그리고 마을 주민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끝까지 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다, 특구법이다, 기업도시다 하여 강제수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면 쉽게 강제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소송 진행이 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고, 끝내는 아주 높은 가격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버티는 것만큼 이익입니다.
토지를 미리 다 매입을 한 상태라면 매우 어렵습니다. 허가에 필요한 각종 조사를 할 때 방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소송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토지를 미리 다 매입한 상태라면 환경문제와 같은 공익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마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마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골프장 반대운동의 결의에 차있습니까? 일부는 골프장 측에 넘어간 상탭니까? 아니면 대다수 주민들은 넘어갔고, 몇몇 분들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마을 분위기에 따라 행동요령도 많이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하십시오.
① 마을 사람들 대다수가 반대운동 결의에 차있다.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반쯤은 승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업자는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마을여론을 갈라놓으려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수법이 서로 이간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반대운동 핵심 주동자를 읍내 장으로 불러내어 밥 한 그릇 먹고 다음날 마을에 소문을 냅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괜히 의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단결력이 조금씩 와해됩니다.
골프장 반대운동을 하면서는 절대로 혼자서 사업자를 만나거나 골프장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만나지 마십시오. 혹시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불가피하게 만나야 된다면 최소 한두 명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나러 나가십시오. 그래야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② 마을 여론이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까?
이 자료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십시오. 이해가 쉽게 되지 않으면 인근 환경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민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실히 이해를 해야 반대운동도 힘껏 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골프장과 관련된 TV 토론자료 등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시간만 주어지면 아주 쉽게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③ 마을 여론이 찬반으로 확실히 나뉘어져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경우입니다. 차라리 다 찬성하면 고민이라도 하지 않을 텐데 이런 경우는 참 딱합니다. 그러나 고향을 지키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요.
먼저 찬성하는 주민들에게 제안을 하십시오. 골프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는 겁니다. 전국에 운영 중인 골프장이 많고, 그 주변지역으로 가보면 살아있는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만드십시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주변 환경단체와 협력해서 그 사람들에게 골프장의 피해현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스런 삶의 현실을 직접 체험토록 해야 합니다.
④ 마을여론이 골프장 찬성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버렸습니까?
그래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이젠 전문가들을 만나야할 때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해서 문제가 되는 점은 없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점을 발견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반대여론이 크게 없었다면 환경영향평가도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지역은 문제도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는 주변의 환경단체를 통해서 섭외할 수 있습니다. 간혹 교통비 정도의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환경단체에 봉사하는 전문가는 대개 무료로 검토해 줍니다. 국토와 공동체를 지키시려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알아볼 것은 최대한 알아봐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
① 주민서명운동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민서명운동입니다. 많이 받으면 일이 다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서명은 효력이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결의를 다지기에는 서명운동이 좋은 방법이지만 법적으로도, 각종 민원용으로도 별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민서명운동을 하시려거든 확실한 서명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적으로 보장된 <주민소환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체 유권자의 15%만 서명을 하면 투표를 통해 군수를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20%만 서명을 하면 군의원도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하시려거든 바로 이런 내용으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주민소환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지역의 시민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② 집회와 시위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집회와 시위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농사일로 바쁘다보니 이런 집회와 시위도 자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를 하시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해야 비용도 적게 들고, 고생도 덜하고, 효과도 있습니다. 골프장은 사업자가 만들지만 실질적인 일은 행정이 다 봐줍니다. 그래서 목표물을 정할 때 사업자보다 행정, 군수를 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골프장 허가도 군수가 마음만 먹으면 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칼자루는 군수가 쥐고 있습니다.
군청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되 가끔 한 번씩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아예 군청 앞에 천막을 치고, 밥을 해먹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독을 품고 시위를 해야 합니다. 농사철에는 돌아가면서 천막을 지키고, 주말에는 도시의 출향인들을 초청해서 잔치판 같은 집회 시위현장을 만들면 더욱 좋습니다.
지나가는 군민들에게도 홍보물을 전달하고, 군수 주민소환 서명대를 설치하여 활동하면 더욱 효과가 좋겠지요.
③ 홍보
홍보물을 만들어 나누어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홍보를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언론으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특이한 방식의 퍼포먼스를 준비하면 언론도 보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군수의 행정을 풍자하는 ‘풍자마당’을 연다든가, 문화행사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의 시민환경단체와 협력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것은 골프장 예정지를 홍보하는 일입니다. 골프장 예정지의 아름다운 경치, 보호해야할 야생동식물을 찾아내면 언론도 나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 주변의 공감대도 얻게 되고, 골프장 허가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게 됩니다.
골프장 예정지를 조사하기에는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하겠지요. 그럴 땐 지역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하면 어렵잖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④ 탄원, 진정, 소송.
청와대 탄원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이다 하면서 탄원과 진성을 미리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그만 문제가 보이면 감사원 감사청구까지도 합니다. 모두가 힘없는 국민이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시원한 대답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감사원도 대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아는 연줄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 유명인사를 찾아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해당 정부기관에 찾아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들 골프장 사업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 문제는 다 있기 마련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서, 환경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등 골프장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그런 자료를 전문가에게 의뢰해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해 확인하고, 문제점으로 드러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려면 마을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운동을 해야 가능합니다. 현장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고발하려면 주민들이 똘똘 뭉쳐있어야 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
골프장 반대운동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지요. 3~4년 버티다보면 돈도 들어오지 않고, 지쳐서 할 기운이 떨어집니다.
농민들이 집안 돈 털어가면서 싸우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출향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출향인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도 있지요. 명절날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역 시민환경단체와 공동으로 후원행사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아껴서 써야 합니다.
집회에 필요한 깃발이나 현수막은 직접 만들면 됩니다. 유인물을 만들 때는 대개 엄청난 양을 만드는데 필요이상으로 많이 만들지 말고, 변하는 상황에 따라 내용을 달리해서 자주 만들어야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도 있습니다.
4. 골프장 관련 정보
1. 골프장 건설 행정절차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종 인허가 사항만 하더라도 30여개에 이른다. 그래서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허가절차를 거치는데 총 소요기간이 3~4년 걸렸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여 2년 이내에 모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준비 |
■ 입지선정 ■ 타당성검토 ■ 부지매입 |
골프장 입지확정 |
■ 도시관리계획수립 ☞ 신청→타당성검토→기초조사(토지적성평가, 사전환경성검토)→도시관리계획작성→주민의견청취→지방의회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자문→도시관리계획입안→결정신청(시∙군∙구→시∙도)→관련기관협의→도시계획위원회심의→도시계획 결정∙고시 |
사업계획 승인 |
■ 사업계획승인 ☞ 신청→시∙군∙구 검토(필요시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승인요청(시∙군∙구→시∙도)→시∙도 검토(필요시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사업계획승인 농지전용허가 등 9개 항목 의제처리 |
개별 인∙허가 |
■ 개별 인∙허가 ▪ 건축허가 ☞ 신청→시∙군∙구 검토(필요시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건축허가→허가증교부 도로점용허가 등 13항목 의제처리 보전임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분묘개장∙이장허가 국유림대부허가 전용수도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
골프장 건설 및 사업등록 개장 |
■ 골프장건설 ▪ 30만평 18홀규모 건설기간 약 2년 ■ 사업준공 ▪ 신청→시∙군∙구→현장확인→개별인∙허가 준공 ■ 체육시설업 등록 ▪ 신청→시∙군∙구→등록요청→등록(시∙도)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다. 이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뿐만 아니라 결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은 사전환경성검토이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가 끝나면 사실상 허가를 막기 어렵다고 봐야한다.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주민에게 회람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골프장의 인허가권자는 도지사이지만 시장, 군수의 의지에 달렸다. 사업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못하게 하면 하기 어려운 것이 골프장이다.
2 골프장 관련 각종 법률 및 규정
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17호, 2005. 9. 30)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호에의거 골프장업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 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대책지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 다만, 특별대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목장용지를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현재의 토지이용상태보다 환경상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취수장 설치(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에 적법하게 목장용지로 조성된 지역의 경우 나. 골프장 부지가 기존목장용지의 경계내에 위치하거나 경계밖의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경계밖의 토지가 기존 목장용지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목장용지내 기존의 축산시설이 모두 폐쇄된 경우 라. 골프장 예정지 부지경계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km)이상 이격된 지역의 경우 |
2)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골프장면적(사업계획이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업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총임야면적(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것을 말하며, 그 면적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총골프장 면적산정시 쓰레기매립지, 폐염전부지, 간척지의 면적은 제외한다. 3) 골프장사업계획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 4) 골프장사업계획지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다만, 골프장의 부지면적이 다음 각목의 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산림(「산림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을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로 한다. 가. 6홀 미만의 골프장 : 6만제곱미터의 면적에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나. 6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장 : 34만제곱미터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다. 9홀 이상 18홀 미만의 골프장 : 50만제곱미터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라. 18홀 이상의 골프장 : 108만제곱미터의 면적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
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환경부, 2004. 4)
° 개발대상 지구(지역)의 사전환경성검토 시 <표 2.1.1-1~2>에 나타낸 주요 검토사항 및 중점검토 대상지역을 고려하여 입지여건 및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입지관련 주요 검토사항
① 지역개황조사 및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장래 환경기준 유지(수질 ․ 대기 ․ 소음 등) 가능성 여부 ② 개별법령, 고시,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제한 사항 ․ 저촉여부 ③ 환경보전정책 또는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④ 동 ․ 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자연생태계 및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 지구 등의 보전에 미치는 영향정도 ⑤ 자연생태계 단절 및 녹지축에 미치는 영향정도 ⑥ 토지이용 기능간의 상충 여부(주거기능과 생산기능 또는 특정시설 등) ⑦ 환경오염 요인의 공간적 차단 기능 여부(대기질, 소음 ․ 진동, 악취, 상수원 및 주요 공공수역의 오염, 강우시 비점오염물질 유출 등) ⑧ 상수원 및 하천수질 보전에 미치는 영향정도 ⑨ 자연경관 및 위락경관에 미치는 영향정도 침수지역, 재해위험지역, 위험시설지역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
입지관련 중점검토 대상지역
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기준 유지달성이 곤란한 지역 | |
2) 상위계획(법), 환경보전관련법, 개별법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규제 내용에 해당 되거나 저촉되는 지역 | |
3)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기타 재해발생가능지역 | |
4)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관한 사항 |
① 자연환경보전관련 용도지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지하수보전구역 등) |
② 생태자연도 Ⅱ등급 이상 권역내 지역 | |
③ 조수보호구역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 | |
④ 자연 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지역 ․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도시지역은 7등급이상 지역), ․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도시지역은 6등급이상)으로서 급경사지역 (경사도 20~30°이상)이 사업면적의 50% 이상 되는 지역 ․ 산지내 개발로 산림축 및 그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산림지역의 5~6부능선 이상 지역) | |
5) 환경오염이 심화된 지역 또는 심화가 예상되는 지역 |
① 기존 산업단지 입지로 오염이 심화된 지역으로서 추가사업 조성시 대기오염 물질증가로 인해 대기환경기준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②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 |
6) 상수원 및 하천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관한 사항 |
① 이용 시 오 ․ 폐수 등의 유입으로 방류지점 하천의 수질오염을 증가시켜 수질환경기준 달성에 지장이 있는 지역 |
②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1km 이내인 집수구역, 수계 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당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km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 | |
③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지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 | |
④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인 지역, 유입되는 지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상류방향 10km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 | |
⑤ 유효저수량 30만m 2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 | |
⑥ 하천법에 의한 국가․지방1급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100m이내인 집수구역(연암구역은 제외) | |
7) 개별공장의 밀집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 |
8) 기타 개별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입지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다)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56호)
° 과도한 지형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정되어 계획지구의 경사도가 20˚이상(25m×25m 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50%이상 지역 중점검토
° 계획지구 내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함.
° 수변구역 경계 300m이내 지역을 입지중점검토 하도록 규정
중점 검토 항목 ˙ 검토방법 및 검토 사항(제2조 제항 관련)
중점 검토항목 |
검토방법 및 검토사항 |
지형 경관 |
가. 과도한 지형변화로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나.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 중 경사도20˚이상(25m×25m 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50%이상인 지역(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결정하되, 동 지역의 보전방안을 강구한다) |
녹지 상태 |
가. 양호한 상태˙자연도를 나타내는 권역(지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나.「자연환경보전법」 제 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 연도 1등급권역등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 (원형보전을 원칙 으로 한다.) 다.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내에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제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중점 검토 항목 ˙ 검토방법 및 검토 사항(제2조 제항 관련)
중점 검토항목 |
검토방법 및 검토사항 |
수질 환경 |
가. 하천˙호소의 수변지역 훼손으로 인한 동 지역의 환경적 기능 상실 여부를 검토한다. 나.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지역은 다음과 같다.(오수 및 강우에 의한 오염물질 등 유출수 처리대책을 중점검토한다) (1) 유효저수량 30만m 3 이상인 호소˙농업용저수지의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 (2)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의 양인 300m이내인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난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영상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인 지역 |
그밖에 지역특성 등 |
제1호 내기 제3호 각 목외의 중대한 환경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그밖에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골프장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
라) 골프장 중점 사전환경성검토 고시규정 확정
◇ 투명하고 예측이 가능한 「골프장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현재 골프장의 입지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성검토 등에 관한 규정(문광부 고시)”을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에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중점검토에 대한 내부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 “문광부 고시”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20km이내 및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10km이내, 취수장의 상류방향으로 15km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1km이내, 특별대책지역 안 등에서는 입지가 제한된다.
□ 한편,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운영중인 내부기준은 공개․투명 행정차원에서 대외적인 기준으로 공표․운영함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중점 검토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을 담은 「골프장 중점 사전환경성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하여 지난 1월 4일 국무조정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마치고 동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고시규정은 사전환경성검토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 중 지형 ․ 지질자체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큰 경사도 20° 이상 (25m×25m 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50%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함에 따라 과도한 지형 ․ 지질변화로 인한 생태계 훼손 ․ 교란 등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 생태 ․ 자연도 1등급권역이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의 10%이상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 보전함으로써 우수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이 보전되도록 하였으며
- 또한, 멸종위기 동 ․ 식물 서식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 지역을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 골프장 건설로 인한 상수원 등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효 저수량 30만m 3 이상인 호소 ․ 농업용저수지의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의 양안 300m이 지역 및 4대강특별법에 의한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은 사업계획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 위 항목 외에 중대한 환경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그 밖에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골프장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토록 하였다.
환경부고시 제2006- 18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 고시합니다.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조성계획(행정계획 또느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경우에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점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 ①환경부장관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은 골프장조성계획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고시)에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이외에 협의기관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는 경우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검토항목 ․ 검토방법 및 검토사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 ․ 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 ․ 자연도를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생태 ․ 자연도에 대한 경과조치)생태 ․ 자연도 고시시행 전까지는 승인기관이 제시한 생태 ․ 자연도를 적용하되, 필요시 협의기관이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은 생태 ․ 자연도를 작성 ․ 적용함에 있어 「생태 ․ 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예규 제246호, 2004.10.19)」을 따라야 한다.
중점 검토항목 ․ 검토방법 및 검토사항(제2조제2항 관련)
중점 검토항목 |
검토방법 및 검토사항 |
1. 지형 및 경관 |
가. 과도한 지형변화로 인한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나.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 중 경사도 20° 이상(25m×25m 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50%이상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한다(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 ․ 결정하되, 동 지역의 보전방안을 강구한다). |
2. 녹지 및 생태 |
가. 양호한 생태 ․ 자연도를 나타내는 권역(지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 한다.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 ․ 자연도 1등급권역이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의 10%이상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생태 ․ 자연도 1등급권역 등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내에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 ․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서 제외한다. |
3. 수질 환경 |
가. 하천 ․ 호소의 수변지역 훼손으로 인한 동 지역의 환경적 기능 상실 여부를 검토한다. 나.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 다음의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유효저수량 30만m 3 이상인 호소 ․ 농업용저수지의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 (2) 국가하천 및 지방 1급 하천의 양안 300m이내인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 |
4.지역적특성 등 |
제1호 내지 제3호 각 목외의 중대한 환경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그 밖에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골프장 입지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한다. |
각종 진정서, 탄원서 서식과 쓰는 요령
진정서(탄원서) 진정인(탄원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직책 및 직위 : ○○골프장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주 소 : 연 락 처 : 피진정인 (1) 성 명 : ○○○ 직책 및 직위 : ○○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피진정인 (2) 성 명 : □□□ 직책 및 직위 : △△군 산업과 과장 진정사실 1. 2. 참고자료 1. 2. ○○○○년 ○월 ○○일 ○○골프장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 인 ○○○○장 귀중 |
진정서, 탄원서, 고발장은 위와 같은 서식에 맞추어서 작성합니다.
진정 및 탄원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해야합니다. 어느정도의 정황증거라도 있으면 진정을 해도 무방합니다.
진정인은 실명으로 해야 합니다. 대책위원장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할 때는 인적사항을 전부 써넣는 것이 좋습니다.
피 진정인이 많을 때는 모두 다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내용을 알 수 없으면 이름과 회사명만 알아도 됩니다.
진정사실을 쓸 때는 하나하나 사실을 열거해서 씁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장의 끝에 (참고자료 1 참조)라고 쓰고 이와 관련된 문서를 ‘참고자료 1’이라 명시하여 진정서 말미에 첨부하면 됩니다.
진정사실을 쓸 때는 세세한 것까지 꼼꼼히 따져서 하나하나 다 쓰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는 되도록 많이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참고자료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골프장 문제와 관련된 것은 어느 것이든지 첨부하십시오.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감사를 청구할 때는 지역 시민환경단체와 상의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부정비리에 대한 정황이 있을 때는 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가장 약한 부분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안면이라서 문제가 있어도 고발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경찰서에 오가기도 싫고, 무고죄도 성립될 수 있어서 고발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고발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입니다.
골프장 근무자의 증언
조사 중 a지역 골프장에서 3년간 일했다는 근무자 B씨를 만나 골프장의 현실을 들어볼 수 있었다. 그가 체험한 골프장의 횡포는 골프가 더 이상 인간을 위한 대중스포츠가 아님을, 친환경적이고 자연과 가까운 스포츠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농약사용과 지하수 사용 실태 등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본다.
B씨는 골프장에서 농약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골프장 고객들이 잔디를 많이 밟아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화학약품이나 농약을 많이 뿌리게 됩니다. 잔디는 약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7~8월이 되면 거의 매일 뿌렸습니다. 살균제와 살충제를 8월말 장마철이면 무조건 뿌렸죠. 특히 공해가 심한 요즘 비가 오면 병균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병균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시약을 하기도 합니다."라고 증언했다.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일 년에 두 번 정도 뿌리는 제초제인데, 이것은 일반잡초를 죽이고 잔디만 살리지요. 그 넓디넓은 땅에 사는 잡초를 제초제로 모두 죽입니다. 이 때 골프장이 색깔이 황색이 날 정도로 전면 살포하게 됩니다. 맹독성이 있는 것이 분명해요. 주위에 걸어가면 구역질이 나기도 합니다."라고 전했다.
종류와 정확한 제품명을 알 수 없지만 그들 사이에서 '해골'이 그려진 농약병은 '위험한 것', 그렇지 않은 것은 덜 독한 것으로 구분됐다고 한다. 그린을 담당한 B씨는 이제 냄새만 맡아도 구토가 날 지경이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제가 골프장에서 양잔디(서양잔디)를 관리했을 때 전문적으로 농약을 그린에 집중해서 매일 뿌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루에 두세 번 살포했습니다. 아무리 바람을 등지고 약을 쳐도, 또는 희석하는 과정에서 약이 피부에 닿게 되어 있는데요. 체내에 축적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골프장 근무자들은 고객들 때문에 마스크 같은 보호장비도 착용할 수 없습니다. 보기에 안좋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농약의 맹독성을 철저히 교육받지 못한 채 골프장 근무자들은 화학물질의 위험에 여지없이 노출되고 있었다. "한번은 바람을 등지고 약을 뿌리고 있다가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증세가 있었는데, 참고 해볼까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B씨는 골프장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을 했다. 3년 동안 살균제나 제초제를 잔디에 뿌리면서 자신의 몸속에 농약의 나쁜 성분들이 축적되어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 모습은 다른 골프장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B씨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 골프장 주변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적으로 주변 하천에 오염을 시킨다. 설계하다 보면 골프장에 비가 온다고 치면 표면에 있는 물들이 집중하게 되어 있다. 헤저드라는 연못에 모이게 되어 있다. 사실상 골프장에서 쓰인 물은 외부로 방출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야간이나, 비가 오는 날은 무단으로 방류한다. 이는 하천이나 식수를 오염시킨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 한때 너무 가물어서 농사짓는 분들이 양수기로 골프장 연못물을 퍼서 물을 댔다. 그 사람 농사 완전히 망했다.
약을 뿌리고, 화학물, 미생물 많이 뿌린 것 그 물을 밖으로 유출되면 나쁜 영향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 농약 쓰는 정도는?
그것은 잔디상태에 달라진다. 잔디에 스트레스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살포할 수밖에 없다. 공해가 심한 요즘 비가 오면 병균이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예방시약을 한다. 예방주사 맞듯이 병균이 발생하면 약이 집중적으로 뿌린다. 한번 발생하면 병을 잡기가 어렵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 년이면 수차례 제초제를 뿌린다. 개발된 제초제, 일반잡초는 죽고 잔디는 사는 제초제이다. 30만평에 사는 잡초를 일일이 다 뽑을 수 없으므로 제초제로 카버한다. 골프장이 색깔이 황색이 날 정도로 전면 살포하게 된다. 그럴 때 가장 큰 문제다. 제초제라고 해도 뿌리면 아무리 맹독성은 대단하다. 주위에 걸어가면 구역질이 나기도 한다. 그런 것이 비가 오면 씻겨서 외부로 방출된다.
▷ 골프장에 사는 동물은?
골프장에 두더지 많다. 두더지 잡기 위해서 농약을 친다. 두더지가 나타나면 집중적으로 농약을 친다. 우리 골프장은 4년차이기 때문에 두더지는 많이 잡아봤다. 지렁이는 못산다. 약을 하도 치니까 못산다. 살충제를 친다면 표면에 1-2센티 정도 물 흐르듯이 친다. 그래서 지렁이가 살수가 없다. 농약 치는 방법은 밖에다가 뿌리고, 안되면 땅속에 찔러 넣기도 한다. 쇠꼬챙이를 달아서 사용했다. 한편, 번데기 안에 약을 투입시켜서 다람쥐, 청솔모, 두더지가 먹고 죽도록 장치한다.
▷ 지하수를 끌어 잔디에 물을 준다던데……
4년 되면 농업용수가 딸린다. 고갈 현상은 확산이 된다. 인근에 있는 가정집의 지하수도 부족하게 된다. 잔디는 물로 사는 것이니까, 물을 굉장히 많이 뿌린다. 주변에 벌써 농토에 농업용수가 안 된지는 꽤 되었다. 개장한지 얼마 안 되어서 농민들이 항의가 있었다. 4년밖에 안되었는데 초기에도 농업용수가 딸렸고, 가정집에서도 (지하수)물이 찔찔찔 나오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하고 물 때문에 시비가 많았다. 상수도 물이나 (락카)목욕탕, 주방. 소독한 물로 이용해보자고 했지만, 소독한 물은 잔디에 좋지 않다고 해서 위험하니깐 상수도는 끌어다 쓰지 않았다. 일반 냇물이나 강물을 끌어오면 쓸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사람도 물이 중요하듯이 깨끗한 물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잔디도 오염된 물을 먹으면 많은 병균이 발생한다. 그러면 약을 치고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골프장에서는 지하수를 쓰는 것이 이득이다. 그러니까, 좋은 물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골프장 항의
동네 위치 자체가 상수도원 지역이다. 물이 풍부했던 곳이다. 가재도 살고 미꾸라지도 살고 했었는데, 골프장이 들어선 다음부터는 소멸한지가 꽤 되었다. 농업용수가 안 나오면 지금은 개별적으로 쫓아가서 항의하기도 하는데 원초적인 문제는 농민들이 순진하다는 것이고, 돈에 굴복해서 동네가 분해되었다. 자기가 직접피해를 보지 않으면 보상받고 빠진다. 골프장 근처에서 피해를 보는 농민만 항의를 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항의, 접근 한계이다.
▷ 산림훼손
골프장은 오래된 골프장일수록, 훼손이 심할 수밖에 없다. 골프코스 주변에 자연림이 울창하게 되면 골프하기도 힘들고, 미관도 안 좋다 해서 벌목을 한다. 자연림을 벌목한다. 삼림 훼손 한다. 특히 그린 주변을 많이 한다. 직경 40센티 이상 큰 나무도 벌목을 한다. 4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코스 주변에 나무를 솎아 주는 형식으로 벌목을 한다. 공을 차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벌목을 한다. 미관 좋으라고, 오래된 골프장은 벌목행위가 심하다. 골프장 인근 숲은 보존해야한다.
▷ 골프장 지정폐기물 처리형태는 어떤가,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농약병 같은 것도 지정폐기물인데.. 농약병은 모아 놓았다가 폐기물업체에 준다. 골프장 내에 있는 잡초, 나뭇가지 등이 폐기물로 구분되는데, 잔디의 경우 예지물을 다 수거하다가 창고에 보관했다가 폐기물업자 불러서 방출하게 된다.
그러나, 예지물을 인근 지역에 짱 박아 놓는다. 숨겨두었다가 무단으로 방치하는 것. 나무는 벌목 예지물 창고에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한쪽으로 적재를 해두었다가 썩으면 매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골프장에서 나오는 것은 엄격히 처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는 골프장에서 세차시설이 되어 있는 잔디 깎는 기계를 (날 연마)매핑 할 때 일반 엔진오일에 컴파운트 가루를 섞어서 날을 가는데, 다 갈고 나면 일반 하수도로 세차해서 밖으로 내보낸다.
잔디 깎는 기계, 그린 닦는 기계는 매일 한 번씩 매핑하는데,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하수를 통해 배출된다. 폐기물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도 없는데, 웬만하면 매립을 한다. 그 문제 때문에 한 번 터졌다.(쓴 웃음) 폐기물 관리 검사는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각 지자체 마다 환경담당자가 있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고 덮어두는 게 현실이다.
▷ 농약 사용 문제에 대해 정부 등이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환경이든 위생이든 검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미리 연락받고 실제로 검열하는 것을 못 봤다. 왔다는 것만 확인하고 대표자실 가서 접대 받고 골프장 마다 있는 환경담당 직원이 주는 것 받아 가면 그만이다.
토질 검사 등은 할 때 전에 약 안치고 물만 준다. 토양 검열 나오면 골프장에서 떠주니깐, 정확한 검사결과가 나올 수 없다. 골프장 직원은 또 희석 많이 되는 곳, 농약 덜 가는 곳의 토양을 떠다 준다.
형식에 불과하다. 검열 나오는 사람들이 골프장 운영과정을 안다면 중요한 부분의 것을 가져갔을 것인데, 그러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미리 연락하고 제대로 검열될 수 없다.
성명서에 담는 내용 및 쓰는 방법
광주전남 골프장대책위원회 기자 회견문
생태계의 보고! 아름다운 남도!
전라남도를 파괴하는 골프장정책을 반대한다.
백두산에서 시작한 웅대한 기상이 백두대간을 따라 남하하다 다시금 호남정맥을 뼈대로 또아리를 틀고 앉은 곳. 아! 아름다운 남도. 숱한 역사의 질풍 속에서 어머님의 품으로 백성을 어루만져 주던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품고 의연히 버텨온 생명광 평화의 땅! 영산강과 섬진강을 휘돌아 천연기념물 수달과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보금자리인 아름다운 땅, 남도! 내 고장 전라남도!
그 오랜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남도의 속내를 간직하며 나눔의 공동체를 유지해 온 내 고장 아름다운 남도가 해체되고 있다. 지역주민의 생존권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건설업자와 자본가를 배불리게 하는 정부와 전라남도의 골프장개발정책 때문이다.
지금 전국적으로(2004년 현재) 운영 중이거나 들어설 골프장은 367곳이다. 이 면적은 잔디축구장 오만 오천오십 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로, 전 국민의 0.002%에 불과한 70만 여명의 골프회원권을 가진 골프인구에게 4000만 국민의 국토를 내주는 일이다. 현재(2004년) 전라남도에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골프장 역시 46개 지역 1400홀 2450만 평에 이른다. 특히 J-프로젝트 내에는 세계 최대 규모 920만평규모의 골프단지(18홀 규모의 골프장 31로 추정)가 계획되어 있다. 한마디로 전라남도를 골프천국, 골프공화국으로 만들어 결국 골프장 연쇄부도 때문에 버블경제에 봉착한 일본처럼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없는 수렁으로 몰아가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21세기는 굴뚝 없는 산업인 생태관광산업을 통하여 그 비전을 설계해야 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도를 잔디로 사막화하는 골프장은 구시대의 부패한 산업이다. 골프장은 농어민과 도시민을 일용노동자,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산업이며, 농도인 전라남도의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죽이는 농업말살산업이다. 이는 농수산업의 자급자족의 실패로, 결국 신량전쟁의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정책이다. 거기에 카지노도박장과 자동차 경주장을 건설한다 하니, 이는 인간내면의 황폐화를 불러 남도를 결국 죽임의 도시로 만들게 될 것이다. 도박으로 자살하는 사람과 떠나버린 철새로 살벌해질 황량한 남도! 누가 찾을 것이며, 누가 남겠는가?
지금 대대로 함께 살아 온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 깃들어 사는 사포마을주민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 함평 곡창리 주민들은 골프장으로부터 날아오는 골프공에 시달리고 있다. 장흥과 화순에서는 수달이 쫓겨나고, 자본의 공세에 양심이 흔들리고 있다. 장성˙무안에서는 상수원이 오염되고, 친환경농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 해남과 영암은 투기꾼이 판을 치고 있고, 함평 월야에서는 한 대학의 부지가 골프장으로 둔갑하고 있다.
누가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가?
첫 번째는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다. 두 번째는 지자체장들의 비호아래 기생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지역의 토호들이다. 세 번째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건설업자와 부동산투기꾼들이다. 이들은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온갖 유언비어를 생산하고 갈등을 일으킨다. 자기 삶의 터전을 기초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더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이기주의로 폄하한다. 골프장 건설을 통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은 청부폭력도 일삼는다.
왜 이런 일이 민주화의 시대에 가능한가?
그것은 골프장 230여 개를 단기 일 내에 허가해 주겠다고 약속한 참여정부의 골프장건설정책 때문이다. 아름다운 땅! 금수강산에 반환경적이고 반농업적인 무더기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에, 심장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골프장건설반대운동은 지역주민만의 반대운동은 결코 아니다. 이는 이 땅에서 그동안 자행되어 왔던 수많은 부패권력의 폭력과 민주적인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관료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동시에 환경과 농어업을 지키기 위한 생존투쟁임을 분명히 해 둔다. 골프인구 70만을 제외한 4000만 국민과 400만 광주전남 시도민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참여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골프장건설업체와 반사이익을 노리는 지역의 토호를 상대로 정면으로 대항할 것이다.
골프장건설 그 자체가 생명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고,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해 둔다. 골프장건설정책을 즉각 중단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참여정부는 골프장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골프장과 카지노 그리고 F1경기장을 내용으로 하는 서남해안개발프로젝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골프장건설 매체로 전락한 광주일보사는 언론사이기를 포기했다고 선언하고 신물발행을 중단하라!!!
하나. 지리산온천랜드와 구례군수는 사포마을 주민에세 사죄하고 손해를 배상하라!!!
하나. 호남대학교는 골프장 건설사업을 중단하라!!!
하나.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경청은 적법하고 정당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
하나.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 까지 골프인구 70만을 제외한 4000만 국민과 400만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주권자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못박는다!!!
2006년 4월 10일
경남골프장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출∙범∙선∙언∙문
한국사회의 저급한 자본과 경제발전론은 마침내 국토와 국민을 골프장 개발광풍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토 곳곳에 골프장이 계획되고, 골프장이 계획되는 곳마다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울리고 있다. 기업도시다, 특구지정이다, 개발촉진지구다 하면서 골프장규제완화정책을 들고 나온 정부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온 나라가 그렇듯이 우리 경남에도 골프장 개발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이미 건설 중인 곳을 비롯해 계획된 곳을 포함하면 30곳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지방자치단체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듯 골프장계획을 쏟아내고 있고, 각종 혜택을 제시하면서 민간자본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유치에 행정력을 동원하는 동안 주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살림터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행정이 나서서 개인사업자를 돕고, 행정이 나서서 주민을 거리로 몰아내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인건비까지 받는다는 계획을 세워 공무원 총동원령을 내리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과장된 정보로 주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분열하며, 공동체와 국토를 파괴하는 주체로 변해버린 행정 앞에서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세수증대, 지역발전, 고용창출, 친환경이라는 분명치 않은 근거로 주민을 기만하는 뒤편에서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저급한 자본의 시녀노릇을 하는 행정은 이미 행정이기를 포기했다. 골프장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이미 골프장 사업체의 임직원으로 전락했다.
각종 인허가권과 관련하여 부정과 부패가 횡행하는 골프장은 결코 민주행정을 담보할 수 없다. 이웃과 이웃을 갈라놓고, 마을과 마을을 이간질시키는 골프장은 결코 지역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토를 대규모로 황폐화시키고, 원주민을 살림터에서 쫓아내는 골프장 건설계획은 마땅히 백지화되어야 한다. 일개 사업자에게 골프장 개발이익을 나눠주기 위해 주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는 썩어빠진 법과 제도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우리 경남 골프장 반대 7개 지역 주민대책위원회는 도민의 힘을 하나로 묶어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반드시 분쇄할 것이다. 골프장 건설계획으로부터 우리들의 살림터를 지키기 위해 경남의 시민사회단체와도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경남골프장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하는 바이다.
2006. 1. 17
경남 골프장반대 범도민 대책위원회
경남골프장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무차별적으로 추진되는 골프장 앞에서 경남도민들의 생존권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골프장으로 인해 얻게 될 것이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골프장 유치에 혈안이 되어 설치고 있다. 골프장 앞에서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사업자 편익제공을 위한 행정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골프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시설인가는 최근 지역 언론에서 많이 보여주었다. 경남 진주의 골프장은 상반기 중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농약을 살포하였다. 자그마치 헥타 당 19.6kg이다. 골프장 전체면적을 30만평으로 잡아도 일 년에 4톤이나 되는 농약을 퍼 뿌린 것이다. 게다가 골프장이 내는 지방세는 지극히 미미하여 지방재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골프장이 들어서려는 곳은 어느 지역이고 할 것 없이 마을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골프장 사업자들과 행정이 온 마을을 휘젓고 다니면서 이웃과 이웃을 갈라놓고, 마을과 마을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문제로 삼지 않고,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저 무차별적인 개발계획에 떠밀린 원주민들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 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함양의 산골에서, 하동의 마을에서, 사천의 바닷가에서, 고성의 들판에서 삶의 터전을 짓밟히고 있어도 책임지는 행정이 없다. 그러면서 경상남도는 환경올림픽이 열린다고 법석을 떤다. 곳곳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현실 속에서 환경올림픽은 무슨 얼어 죽을 환경올림픽인가! 온갖 개발업자와 어깨 걸고 춤추는 환경올림픽은 개발올림픽과 다름 아니다.
겨울잠에 빠져있을 양서파충류 조사를 2월에 했다고 하는 환경성검토서가 나와도 허가받는데 문제가 없다. 공무원들이 지주들을 찾아다니면서 땅을 팔라고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토지를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상 묘소에 ‘묘지이장공고판’이 붙어 있어서 그것을 뽑아버렸다고 고발을 하는 행정. 깡패를 동원해 시골 어른들을 윽박지르고 다니는 골프장 사업자. 이 환상의 콤비를 깨트리고 원주민들의 삶을 지켜줄 정의로운 힘은 무엇인가.
최근 여러 언론에서 골프장 개발 문제와 관련한 기사와 보도는 큰 힘이 되었고, 정직한 정보가 되어주었다. 법과 제도가 지켜주지 못하는 생존권과, 행정이 팽개쳐버린 살림터를 지키는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투쟁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여론에 우리의 주장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역의 여론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는 바이다.
• 경남지사는 말로만 ‘환경올림픽’ 하지 말고 골프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골프장사업자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공무원들은 즉시 양심고백을 하라!
• 우리가 제시한 각 지역 골프장 문제에 대해 관계자는 확실하게 답변하라!
• 주민여론이 갈려 공동체가 붕괴되어가는 골프장계획부터 즉각 백지화하라!
2007. 4. 4.
경남골프장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