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구의 자동차취득세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일 경우 자동차취득세를 올해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취득세란? 자동차를 취득할 때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주로 도로 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이죠.
감면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재해줍니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2) 1번 이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 시 140만원 경감)
3)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이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5)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감면 시 유의사항
3명 이상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고 및 납부방법
자동차의 취득세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돼 있어
가까운 시·군의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의 자동차 취득세 담당부서에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고서, 매매 계약서 등을 첨부해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서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자동차취득세 감면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