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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의의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말한다. 그리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B/L은 서류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B/L의 양도는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한다. 화물을 처분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B/L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오늘날 국제무역에 있어서 대차결제 수단의 국제적 관례는 통상화물환어음(Documentary Draft)이며 B/L은 동 환어음을 취결하는데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해상보험증권(Marine Insurance Policy)과 함께 그 기본이 되는 서류이다.
2. B/L의 특성
선하증권은 육상운송의 화물상환증보다 널리 쓰이며 해상운송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요인성 : 운송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운송화물을 수취, 선적하였다는 전제하에 선하증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요인증권이다.
요식성 : 선박의 명칭, 국적, 톤수, 운송화물의 종류와 개수, 기호 등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 날인하는 법정의 형식을 요하는 요식증권이다.
문언성 : 증권이 작성된 후에는 운송인과 송화인의 의무는 증권 상에 명기된 문언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것은 명기된 사항에 반하여 임의로 해석될 수 없다.
유통성 : 선하증권은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증권의 발행인이 배서의 금지를 뜻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 한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대표성 : 선하증권은 운송화물을 대표하는 대표증권이며, 소지인이 선박회사에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증권이다.
3. B/L의 종류
선하증권은 분류방법에 의해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다음의 10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증권면에 “Shipped” 또는 “Shipped on Board” 등의 문구가 표시되며 모든 선하증권은 선적 선하증권으로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운송인이 선적을 약속한 화물을 화주가 지정된 창고에 입고시킨 후 화주가 요구할 경우 선적 전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예정된 선박에 선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L/C에 “Received B/L Acceptable”이나 이에 상응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이후에는 신용장이 특별히 선적 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한 수취선하증권도 은행에서 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사고부 선하증권(Foul or Dirty B/L)
화물 선적 당시에 화물의 포장상태 및 수량에 어떠한 손상 또는 과부족이 있으면 운송인은 그 내용을 증권 상에 표기하게 된다. 화물의 손상 및 과부족이 없이 발행되는 증권과 손상 및 과부족이 있을지라도 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증권을 Clean B/L이라 하며, 그 내용이 기재되는 증권을 Foul B/L 또는 Dirty B/L이라 한다.
④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증권의 “Consignee”난에 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가 확실히 명기되어 있는 증권이 Straight B/L인데, 발행인 배서금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Consignee난에 “To Order” “Order” “Order of A” 등의 문구가 기재된 증권을 기명식 선하증권(Order B/L)이라 하며 이 경우는 백지배서로 양도가 가능하다.
⑤ 통과 선하증권(Through B/L)
해상과 육상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둘 이상의 해상운송인과 육상운송인이 결합하여 운송할 경우 최초의 운송인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운송 증권이다. 통상 통과 운송계약에 의해서만 발행된다.
⑥ 환적 선하증권(Transhipment B/L)
화물을 운송도중 중도에서 다른 선박에 환적 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경우 발행되며 각 구간마다 운송인이 연서하여 공동으로 운송책임을 진다.
⑦ 복합운송 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L)
수출국의 화물인수 장소로부터 수입국의 인도 장소까지 육상, 해상, 항공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에 의해 일관 수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운송증권이다. 이는 주로 컨테이너 화물에 사용된다.
⑧ 약식(간이) 선하증권(Short Form B/L)
Long Form B/L은 선하증권으로서의 필요기재 사항을 갖추고 있지만 보통 선하증권(Long Form B/L)의 이면약관이 생략된 것이다. 근년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약식 선하증권에 관하여 어떤 분쟁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Long Form B/L상에 명시된 화주와 선주의 권리와 의무에 따르게 된다.
⑨ 적색 선하증권(Red B/L)
Red B/L은 보통의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시킨 것이다. 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이 항해 중에 사고가 발행하면 이 사고에 대하여 선박회사가 보상해 주는 선하증권이다. 이 경우 선박회사는 모든 Red B/L 발행화물을 일괄부보하게 되므로 손해 부담을 보험회사가 진다. 그러나 운임에 보험료가 추가되므로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송화인이 부담하는 것이 된다.
⑩ 기간경과 선하증권(Stale B/L)
선하증권은 선적이 완료되면 선적일자에 발행된다. 신용장방식 거래인 경우 수출자는 상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급일자 후 21일 이내에 매입은행에 선하증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용장에 제시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바로 이 같은 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은 선하증권을 Stale B/L이라 한다. 이 경우에 신용장에 “Stale B/L Acceptable”에 상당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한다.
실무상 유의사항
1. B/L의 배서 형식
① 기명식 배서(Full Endorsement or Special Endorsement)
피배서인(Endorsee)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고 배서인(Endorser)이 서명하는 방법이다.
예: Endorsee : Deliver to A.B.C Co., LTD.Endorser : Korea Trading Co., LTD.(Signature)
② 지시식 배서
피배서인으로 Order of A.B.C. Co., LTD. 라고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하는 방법이다.
③ 백지식 배서(Blank Endorsement)
특정의 피배서인 또는 본권지참인이라고 기입하고 배서인이 서명하는 방법이다.
예: A.B.C. Co., LTD. or Bona-fide Holder(Bearer)Korea Trading Co., LTD.(Signature)
2. B/L의 발행
가. B/L의 발행
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Request 등을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선하증권 발행시 대조한다.
② 운송인은 등록된 검량회사에 검량한 후 증명서를 받는다.
③ 운송인은 적하 예약목록을 작성하여 본선과 선적업자에게 통지한다.
④ 운송인은 선적업자 또는 송하인에게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를 교부한다.
⑤ 송하인은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수취증(M/R : Mate's Receipt)을 본선에서 수취하여 운송인에게 제출한다.
⑥ 운송인은 M/R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송하인에게 교부한다.
⑦ 송하인은 선하증권과 제반서류를 갖추어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상품대금을 회수한다.
⑧ 송하인은 거래은행을 통해 L/C 개설은행에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상품대금을 회수한다.
⑨ L/C 개설은행은 수하인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대금을 회수한다.
⑩ 수하인은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화물인도 지시서를 교부받아 화물을 인도받는다.
나. B/L의 기재사항
선하증권에는 상법 853조에 명기된 법정기재사항과 운송인이 임의로 명기하는 임의 기재사항이 있다.
① 법정기재사항
ㄱ. 선박의 명칭과 톤수
ㄴ.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ㄷ. 운송물의 외관상태
ㄹ.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ㅁ.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
ㅂ. 선적항
ㅅ. 양륙항
ㅇ. 운임
ㅈ.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ㅊ.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ㅋ.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ㅌ.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② 임의 기재사항
ㄱ. 항해번호(Voyage No) : 선사가 임의 결정한 항해번호
ㄴ. 통지처(Notify Party)
ㄷ. 운임 지불지 및 환율
ㄹ. 비고(Remark) : 화물의 선적 시 손상여부 및 과부족 상황을 기재
ㅁ. 면책약관 : 운송인의 면책조항이 기재되며, 후일 화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면하기 위한 사항으로 B/L의 이면약관으로 대신한다.
3. B/L 용어
① C.Y(Container Yard)
항구의 10Mile내에 위치하며 컨테이너의 인수, 인도, 보관에 관한 일체의 업무가 수행되는 것으로 Marshalling Yard까지 포함하여 일컬어지기도 한다.
②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L.C.L 컨테이너의 화물을 혼재(Consolidation)하거나 수입물품을 분배하기 위한 장소
③ 컨테이너 적재(Stuffing)
Vanning이라고도 하며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④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운임이 항로의 기준통화 또는 US$(USD)를 기준으로 하는 정기선의 경우 통화가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환율변동의 차액을 보충하는 방법이다. 기본 운임율에 일정한 비율을 부과하는 통화 할증료를 말하며 현재 유럽, 호주지역 항로에 적용되고 있다.
⑤ B.A.F(Bunker Adjustment Factor)
유가의 등락률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운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유가 할증료를 말한다.
⑥ F.C.L Cargo(Full Container Load Cargo)
한 개의 컨테이너에 만재될 수 있는 양의 화물을 말한다.
⑦ L.C.L Cargo(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F.C.L이 안 되는 소량의 화물을 말하며 이런 화물들을 여러 개 혼재하여 한 개의 컨테이너에 적재한다.
⑧ Feeder Service
화물을 적재한 본선이 기항하지 않는 항구로 운송할 때 보조적인 수단을 사용한 수송을 말한다. Mother Vessel과 Feeder Vessel 사이에 이루어지며 이러한 운송 화물에 발생되는 비용을 Feeder Charge라 한다.
⑨ B/T(Berth Term or Liner Term)
재래정기선으로 운송시에 선내 양·하역을 운송인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컨테이너의 경우 C.Y 또는 C.F.S까지 연장된다.
⑩ F.I.O(Free In and Out)
B/T에 반하여 선내의 양하역을 화주의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으로 하는 것이다. 재래정기선의 경우 상기 조건으로 운송할 시에는 B/L에 명기하여 책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선내의 양하역을 일부분씩 나타내는 F.I 또는 F.O 조건이 있다.
⑪ Minimum Freight
정기선의 경우 해상운임의 기준은 최저 톤으로 되어 있는데 화물이 1톤 미만인 경우는 최저 1톤에 해당하는 운임을 부과한다.
기재요령
선하증권의 양식 및 기재사항은 컨테이너로 운반되는지 혹은 재래선, 벌크 형태로 운반되는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대동소이하며 여기서는 복합운송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 Shipper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며 혼동이 예상될 때는 주소를 명기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 Consignee
T/T 방식이나 D/P, D/A 방식에서는 수입상의 상호 및 주소가 기재되나 신용장 방식에서는 신용장상에 표시된 문구에 따라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개설은행명” 등이 된다.
▷ Notify Party
대개 신용장에 “Notify Accountee”라 기재되며 신용장 개설의뢰인 즉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통지처(화물 도착시 연락처)로 기재된다.
▷ Ocean Vessel
화물을 수송하는 선박명이 기재된다.
▷ Port of Loading
화물을 선적하는 항구명 및 국명이 표시된다. 예: “Busan, Korea”, “Incheon, Korea”
▷ Place of Receipt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는 장소로 “Busan C.Y” “Busan C.F.S” 등으로 표기한다.
▷ Voyage No.
운송선박의 운송회사나 선박회사가 임의로 정한 일련번호가 기재되는데 1항차는 출발항에서 목적항을 거쳐 출발항에 회항하는 것으로 한다. 수출·수입을 구별하기 위하여 East, West, South, North 등을 표기한다.
▷ Port of Discharge
화물의 양륙항 및 국명이 기재된다.
▷ Place of Delivery
운송인이 책임지고 운송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하여 주는 장소를 명기한다.
▷ Final Destination
화물의 최종 목적지를 표시하나 선하증권에 운임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단지 참조사항에 불과하다. 그리고 복합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B/L No.
선사가 임의로 규정한 표시번호를 기재한다. 통상 선적항과 양륙항의 알파벳 첫 글자 또는 약어를 이용하여 번호를 일련번호로 쓴다. “BO-5001” : Busan-Osaka, “HMBU-9001” : Hamburg-Busan 등으로 표시된다. 예: HASLNL03D6BAW65
▷ Flag
선박의 등록국적을 나타낸다. 해상 사고 시는 국제적 관례인 기국(旗國)주의에 의한다.
▷ Container No.
화물이 적재되는 컨테이너 번호를 표기한다. 예: TTNU3615834
▷ Seal No.
Container에 적재된 화물에 봉인을 한 Seal의 일련번호를 표기한다.
예: 957008
▷ No of CONT(Container) or other PKGS(Packages)
컨테이너 숫자가 기타 포장 개수를 기재한다. 예: 1 CNTR(컨테이너)
▷ Deion of Packages and Goods
Packing List 및 Invoice에 기재된 상품의 내용을 열거하여 기재하며, B/L No.도 통상 표시되어진다.
▷ Gross Weight, Measurement
등록 검량회사에서 검측된 총중량 및 용적이 명기된다. Packing List, Invoice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 Remark를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화물에 이상이 있으면 송하인에게 파손 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 L/I)을 요구하여 첨부시킨다. 수출입의 경우 Packing List와 B/L이 상이한 경우 통관되지 아니하므로 세심히 작성되어야 한다.
▷ Freight and Charges
상품의 운송에 따른 제반비용의 명세로 Freight, C.A.F, B.A.F, C.F.S Charge, Wharfage 등이 통상 표시되며 Through B/L인 경우는 Inland Charge가 표시된다.
▷ Revenue Tons
중량과 용적 중에서 운임이 높게 계산되는 편을 택하여 표시한다. 즉 총중량과 총용적에 각각의 운임단가를 곱하여 총중량의 운임이 총용적 보다 클 경우는 “K/T”를, 총 용적이 클 경우는 “CBM”을 표시한다.
▷ Rate
Revenue ton당의 운임단가 및 C.F.S Charge, Wharfage, B.A.F, C.A.F의 Percent 등이 표시된다. Wharfage의 경우 국내에서는 1톤 이하는 무조건 올림으로 산정하고 있어, 만일 7.001 CBM이라면 8CBM으로 계산된다.
▷ Per
용적단위 또는 중량단위로 표시하고 Full Container의 경우는 Van 단위로 표시한다.
▷ Prepaid/Collect
C.I.F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Prepaid난에 운임을 계산하여 표시한다. F.O.B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Collect난에 계산 표시한다. 또한 운임의 지불조건은 Deion of Goods난에 “Freight Prepaid” “Freight Collect”라고 통상 표시되므로 혼동은 되지 않으나 간혹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별하여 각각의 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복합운송의 경우는 각 구간마다의 운임을 표시하여 계산하는 것이 복합운송을 명백히 표시하는 방법이다.
▷ Freight Prepaid At
C.I.F 수출조건인 경우 운임이 지불되는 장소를 나타낸다. 즉 화물이 부산에서 선적 운송되고 서울에서 운임이 지불되는 경우는 “Seoul, Korea”라고 기재한다. Freight Prepaid의 경우 운임이 지불되지 않으면 발행자는 특별한 상거래가 없는 한 B/L을 발행 교부하지 않는다.
▷ Freight Payable At
F.O.B 수출조건으로 운임이 수하인 부담인 경우에 수하인의 운임 지불장소가 기재된다. 운임이 지불되지 않으면 운송인 또는 대리점은 화물인도 지시서(D/O : Delivery Order)를 발행·교부하지 않는다.
▷ No. of Original B/L
Original B/L의 발행통수를 기재한다. Original B/L은 통상 3통을 한 세트로 발행하는데 그 숫자에는 제한이 없다. Original B/L에는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등의 문구가 있고 은행과의 거래를 위하여 “Negotiable”이라는 문구도 표시된다. Original B/L의 경우에는 발행통수에 관계없이 그 한 장이라도 회수되면 나머지는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상법 857조). B/L Copy의 경우는 “Copy Non-Negotiable”이라 기재되며 B/L Copy는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단지 참조적인 서류에 불과하다.
▷ Place of Issue
B/L의 발행 장소가 기재된다.
▷ On Board Date and Issue
B/L의 On Board Date가 기재되며 선적일과 발행일자는 보통 일치된다. Date of Issue가 On Board Date보다 늦을 수는 있으나 빠른 경우는 B/L의 선발행이 되므로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On Board의 하단에는 B/L 발행자의 Signature가 표시된다.
▷ Carrier Name
B/L 발행권자의 서명(Signature)이 표시된다. B/L 발행권자는 은행에 서명을 등록하고 있으며 일단 발행권자가 서명한 후 B/L을 수정할 경우에는 재발급을 하거나 또는 “Correction” 도장을 날인한 후 서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중량 및 용적 등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는 Correction 도장만 날인해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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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