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외식전문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68·무소속) 괴산군수에 대한 5차 공판이 9월7일 오후 2시부터 청주지법에서 열렸다.
청주지법 621호 대법정에서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준코의 전 상무 김모(55·구속)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법정은 매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심문에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시점과 장소, 전달자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등 법정공방이 치열했다.
김씨는 준코 회장 김모(46)씨를 비롯한 임원들과 임각수 군수에게 1억원을 전달하기로 사전에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2014년 3월 초순께 준코 자금담당 강모(44)씨로부터 현금 5만원권 20묶음의 1억원을 받아 자신이 설명절 선물로 받아 갖고있던 홍삼선물세트 상자에 담았다는 구체적 진술이 나왔다.
그러나 홍삼선물세트 상자는 홍삼그링크제가 아닌 음성군에서 판매하는 모 사의 과립형홍삼박스 였다는 점과 준코의 대표 김 모회장이 이날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전 상무 등을 횡령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충주에서 준코사의 워크숍이 있던 날인 2014년 3월 12일 오후 6시 30분께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회장 김모씨가 임각수 괴산군수를 만나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본인은 이날 낮에 회장 김씨의 운전기사인 A씨에게 1억원이 담긴 홍삼선물세트 상자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4년은 준코가 괴산에서 추진해오던 각종 사업의 마무리는 물론 새로운 사업 추진(식품외식산업단지 조성·힐링파크조성)을 위해 중요한 해였고,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인사’를 할 필요가 있었고 지방선거정치자금 명목 등 뇌물 전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임각수 괴산군수 뇌물공여 부분은 김 전 상무 등이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강 모(준코 전 이사·전 지방의원)씨와 공모해 2014년 12월 말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함께 해고된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준코 김 모회장 협박 카드로 가공된 이야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로 검찰 공소사실 각각의 내용을 증거를 들어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왔지만, 김씨는 뇌물 전달 전·후의 일부 정황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는 수차례에 걸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답을 반복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런 이유로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첫 제보자와 김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뇌물전달이 사실이 아님에도 다른 목적 때문에 입을 맞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도 쏟아졌다.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사건에 대한 경위는 물론 이를 회사 내부적인 인사문제와 관련,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의견을 주고받는 내용이 있었다.
치열한 공방 속에 이날 법정에서는 홍삼선물세트 상자에 5만원권 20묶음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변호인이 직접 재연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아무리 우겨넣어도 8500만원(17묶음)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김씨는 “당시 전달한 상자와 변호인이 제시한 상자가 일치하는지 몰라도 저는 1억원을 상자에 모두 담았었다”고 끝까지 설전을 벌였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임각수 괴산군수와 변호인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1억원이 아닌 홍삼상자를 받았거나 준코 회장을 만난 사실은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사실상 부인했다.
반면 변호인은 준코 회장과 만나 홍삼선물세트 상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현금이 들어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집중하면서 다소 의견차를 드러냈다.
이처럼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인물들 사이에 계속해서 엇갈리는 진술·주장이 나오면서 앞으로 재판도 치열한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다.
앞서 임각수 괴산군수는 준코의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 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준코 회장 김씨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김호복 전 충주시장, 세무법인 사무장 허모(58)씨,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 김모(57)씨는 구속 기소됐고, 전 괴산경찰서장 최모(61)씨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편 임각수 괴산군수측은 지난 9월4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했다.
보석신청 결정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7일 안에 이뤄진다. 이들에 대한 6차 공판은 9월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