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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 ||||
최근들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활성화신용카드로 계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거래상대방들도 매출입 전표를 꼬박꼬박 챙김에 따라 증빙자료의 노출로 인한 세금부담을 걱정하는 사업자들이 많다. 그렇다고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추계방식을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려 해도 무기장 가산세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무기장에 따른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소득금액 계산방법
1.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돼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2.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2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다. ‘기준경비율’ 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먼저, 무기장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월결손금 역시 공제에서 배제된다.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 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