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밤 12시 종료 예정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그리고 전국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 전국단위 모임 '취소 권고' 수준에서 '금지'로 방역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이러한 모임 활동이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핵심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위반 시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하다.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다.
코로나1~1.5단계: 정기산행
코로나2~2.5단계: 번개산행
코로나 개인방역 철저 : 마스크 꼭 쓰시고, 체온 37.5도 이상되신 분은 참여 지양, 산행중 대화 및 음주 자제,
정부의 이러한 대책으로 인하여 새해 첫 달 산행 취소건을 알려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회원 여러분들의 희 밝은 모습을 빨리 뵙기를 기원합니다.
첫댓글 산행이사님 고생하셨읍니다
산행가고싶어요
코로나19놈이빨리없어야할텐데
네ᆢ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