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일반 승용차가 있는데요. 일반 승용차는 세단, SUV, 왜건, 해치백 등 일반적으로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두번째, 10인 이하의 승합차가 있습니다.
승합차라고 하면 봉고나 스타렉스 카니발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10인 이하 승합차는
승용차로 분류되어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탑승정원이 11인 이상부터 승합차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승용과 승합의 구분은 외관의 모양이 아니라 승차 정원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타렉스 11인승은 승합으로 분류되지만 탑승 정원이 2명이 줄어들은 9인승은 승용차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니발도 11인승은 승합으로 속도제한도 있고, 개소세도 면제가 되지만 9인승과 7인승은 승용차로 분류되어 개소세도 있고 속도제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2종보통 면허로 화물차도 운전할 수 있는데요.
단, 4톤 이하의 화물차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쉽게 볼 수 있는 1톤 화물차인 봉고나 포터는 2종 보통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화물차운전은 1종 보통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분들 많으시죠?
네번째는 특수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특수차란?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을 뜻하는데요. 소방차나 경찰차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견인차와 같은 구조차량은 특수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다섯번째, 125cc이하 이륜차도 운전 할 수 있습니다.
2종보통 면허로는 클러치가 없는 스쿠터 종류는 운전이 가능하지만 기어 변속을 해야하는 매뉴얼 이륜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한번에 정리하면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10인 이하, 4톤이하 화물차, 125cc이하 스쿠터가 있습니다.
[출처] 2종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종류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작성자 알쓸생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