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증권거래법의 목적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1차 목적)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제1조).
증권거래법은 투자자 중에 정보와 능력에서 뒤지는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기관투자자 같은 투자전문
가는 주된 보호대상이 아니다. ‘투자자보호’는 미국, 일본 등 각국의 증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법 해석에서
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미국은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前文에서 “이 법은 주간통상 및 국제통상과 우편의 방법을 통하여 업무
를 수행하는 증권거래소 및 장외시장에 대한 규제와 당해 거래소와 시장에서 행해지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관행
방지 등을 목적”으로 규정하는데, 투자자 보호가 궁극적 목적임을 내포한다.
일본의 증권取引법 제1조도 “국민경제의 적절한 운영 및 투자자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한다(※증권
취인법은 국민경제의 운영이 중심목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증권거래법이 정보와 능력이 뒤지는 일반 투자자의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의 기여가 중요한 목적이었네요. ㅎㅎ
제2절 증권거래법의 연혁
1962년 1월15일 법률 제972호로 제정·공포됐고, 1962년 4월1일부터 시행.
# 1991년 12월 개정
① 내부자거래 규제 대폭 강화 /②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5% Rule)와 합병신고제도 도입 / ③연결재무제표
공시 제도 도입
# 1994년 1월 개정
금융실명제 실시, 금리자율화 등으로 경제·금융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이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개정.
① 상장주식 대량소유제한제도 폐지
☆☆상장회사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란?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랄 수 없게 하는
제도. 1994년 1월 이후 사실상 폐지됐다. 다만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대신, 각 기업의 정관에서
주총 특별결의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 상당히 매력적인거 같은데 왜 폐지된건가요???
#1997년 1월 개정
OECD 가입, 주가지수선물시장 및 유가증권옵션시장의 개설, 주식시장 개방 가속화 등 대내외적 상황 급변에 따라
정부는 신증권정책을 추진했고, 이 개정은 거의 전 부문에 걸쳤다.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우선배정근거도
포함시켰고, 상장기업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했다.
#1998년 2월 개정
소수주주권 강화하는 한편, 25% 의무공개매수제를 폐지해 구조조정 지원.
※의무공개매수제란?
상장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취득할 경우, 50%+1주 이상을 과거 12개월간 취득 최고가격으로 공개매수에 의해 취득
하도록 한 제도. EU의 전부매수의무제(회사 지배권을 취득할 때 모든 주식에 대해 매수제안하는 제도)에 비해 소극
적인 제도지만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된다. 1998년 폐지됐다.
#2005년 1월 개정
적대적 M&A 시도 증가와 관련해 공개매수제도 및 주식의 대량보유공시제도의 개선을 통해 과도한 경영권 위협을
완화했다.
① 주식 등의 공개매수제한 폐지 및 공개매수기간 중 유가증권 발행 허용
② 주식대량보유 등의 보고시 경영권에 목적을 위한 목적 여부의 명시 의무화 등-주식 총수의 5% 등의 보고시 보유
목적 보고.
③ 주식대량보유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고 의무화 등
제4절 미국의 증권법
Ⅰ. 연방증권법
2. 증권거래관련 연방법
각 주마다 州증권법이 있으며, 1920년대의 극심한 증시 혼란을 겪은 후 州間통상에 있어 수송이나 통신의 방법·수단
또는 우편 이용을 포함한 거래를 규제할 목적으로 연방법인 Securities Act of 1933(증권법)과 Securities
Exchange of 1934(증권거래법)을 제정했다. 이후 1940년까지 각종 관련법을 제정했다.
(1) Securities Act of 1933
증권의 공모절차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사기의 금지가 주요 목적. 증권의 가치에 관한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한 모든 정보의 완전공개와 증권의 주간 청약 또는 매매에서 사기와 부실표시를 금지.
(2) Securities Exchange of 1934
증권이 거래되는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 이 법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y
Exchange Commission)가 설립됐다. 증권등록의무, 발행인의 보고의무, 위임장권유, 내부자거래, 증권거래소, 브
로커-딜러 등의 등록, 공개매수, 각종 책임규정 등이 주요 내용.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에 나온 유가증권의 종류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7.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8.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DR)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신탁업법 등에 따라 신탁기관 등이 발행하는 수익증권, 재경부장관이 정한 어음 등등등 열라 많음)
첫댓글 ㅋㅋ 발제문보다 썰이 더 재민네여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