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사업법 개요
- 조달청이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며, 공공조달 정책 및 제도 실행의 기준 역할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중소기업 우선구매 등 공공조달 관련 정책 협의 및 수립 기반
- 전략적 조달: 입찰·계약에서 환경, 인권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 반영
- 정보 및 통계: 공공기관에 조달통계 작성 의무 부과. 나라장터는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
2. 계약체결의 요청 및 방법
의무적 요청
수요기관은 시행령 기준(예: 국가기관 1억 원 이상 물자)에 해당 시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 요청
제3자단가계약
사전에 단가만 정하여 계약하고 다수 수요기관이 활용
다수공급자계약(MAS)
2인 이상과 계약 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대가격유지의무 준수 필요
계약 특례
카탈로그계약, 비축물자 계약(수의계약 포함), 20억 이상 표준제품에 대한 공동수급체 간 경쟁입찰
3. 대금지급 규정
대지급
조달청장은 효율적 판단 시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계약대금 지급 가능
조달수수료
조달사업 관련 수수료 징수,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이 됨.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감면 가능
4. 조달사업의 공정성
공정성 확보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공정조달행위 규율
주요 유형
허위·변조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등 6가지
조치
조달청장의 조사 권한 부여, 시정 요구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처분. 이득은 환수 가능
거래정지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래정지 조치 가능. 주요 사유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허위 등록, 계약규격
미달 등
포상금 지급
뇌물수수 및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시 포상금 지급. 신고자의 비밀 유지 의무
5. 수요기관 및 조달사업의 지원
업무 지원/대행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공사 계약 등의 업무 지원
조달기업 종합 지원
조달시장 진출 지원센터, 창업벤처기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혁신 및 판로 지원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판로 지원. 혁신제품 지정 및 공공구매 지원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해외 진출 지원
각국 조달기관과의 교류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보 제공, 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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