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조달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1. 녹색조달 개요
- 녹색조달은 공공기관이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 2005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화되었습니다.
2. 주요 현황
- 2020년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 2015년 대비 약 1조 3,540억 원 증가 (76% 성장)했습니다.
- 2017~2021년 5년간 약 4,700억 원 증가 (15.3% 증가율)했습니다.
- 성장의 한계
· 전체 공공조달 실적 대비 비중: 연평균 약 2% 내외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 조달청 기준 녹색제품 구매 비중: 2021년 1.8%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2.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 이해
기본 개념
-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의무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를 총칭합니다.
- 녹색제품 의무구매 개요·대상, 녹색제품 정보, 구매 방법, 구매이행 계획 및 구매실적 제출·공표 등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에서 제도 이행 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 지침을 제시합니다.
3. 녹색제품의 정의 및 범위
1. 녹색제품의 정의 및 범위
법적 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녹색제품 유형
1. 환경표지제품: 전과정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4,866개 업체, 18,588개 제품)
2. 저탄소제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제품 (254개 업체, 1,068개 제품)
3. 우수재활용제품: 폐자원 재활용 제품 (333개 업체, 406개 품목)
지정 현황
- 물품식별번호 기준: 총 65,604개
- 세부물품분류번호 기준: 총 346개
2.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공공기관
3.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5. 지방의료원
6.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학교기관 및 특수법인
4.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 이해
1. 기본 개념
- 제품의 '원재료 → 생산 → 사용 → 폐기' 전 과정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합니다.
- 생애주기비용(LCC)과 전과정평가(LCA) 개념을 적용합니다.
2. 종합낙찰제
- 2010년부터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환경적 가치를 입찰가격에 반영하는 평가 방식입니다.
- 가격, 품질,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3. 적용 현황 및 한계
- 2020년 기준: 전체 36만 건 중 94건만 적용 (0.03%)되었습니다.
- 복잡하고 전문적인 평가 과정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습니다.
- 최근 5년간 소폭 증가 추세이나 절대 규모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4. 정책적 시사점
- 현행 공공조달 체계 하에서 양적 성장은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 기존의 탄소배출 저감,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원 재활용 촉진 등 환경적 목표 달성 방식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정적인 녹색제품 종류와 공공기관 수요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종합낙찰제 등 고도화된 제도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합니다.
5. 주요 수치 요약
* 관리 대상 공공기관: 약 880여 개
* 2020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3조 1,476억 원
* 전체 공공조달 대비 녹색제품 비중: 약 2%
* 조달청 비중: 전체 녹색제품 구매의 90.3% (2021년)
* 종합낙찰제 활용도: 전체 계약의 0.03%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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