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이 제도는 독립된 순수 최저가제도가 아니며, 다른 낙찰제도에서 간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주로 소액수의계약 또는 일반수의계약에서 견적서를 제출할 때 제한적 최저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2단계 경쟁입찰 시 기술적 적격성을 확보한 업체들 사이에서 가격 경쟁을 유도할 때 활용됩니다.
2.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를 근거로 하며,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심사 항목에는 계약이행능력, 납품실적, 경영상태, 입찰가격,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이 포함됩니다. 조달청 기준으로는 85점 이상일 때 적격 판정을 내리며, 공공계약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3. 2단계 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운영되며, 1단계에서 기술적격성을 평가한 후 2단계에서 가격평가를 진행합니다. 물품의 제조나 구매, 용역계약 중 규격 작성이 곤란하거나 계약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청소, 검침, 단순 경비·관리, 행사 보조와 같은 단순노무용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협상에 의한 계약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지식기반 사업, 엔지니어링, 고난도·고기술 건설기술용역, 정보통신, 디자인, 문화·콘텐츠, 학술 분야 등에 적용됩니다. 낙찰 우선순위는 국가기관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충족 및 합산 점수 고득점자순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합니다.
5.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기본제안서를 접수한 후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해 내용을 조정하고 확정하여 최종제안서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적 요구사항을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대안이 다양한 경우, 상용화 이전의 물품 또는 복잡하고 고난도인 계약 목적물에 적용됩니다.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 90점과 입찰가격 평가 10점의 비중으로 이루어집니다.
6. 희망수량 경쟁입찰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할 때, 입찰자가 희망하는 수량과 단가를 제시하여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1인의 능력만으로 공급이 곤란한 다량의 동일 물품이거나, 다수 공급자에게 분할하여 계약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따릅니다.
7. 품질 등에 의한 낙찰/종합낙찰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4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를 근거로 합니다. 입찰가격 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8. 유사물품 복수경쟁제도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활용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며, 물품별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9. 종합심사(종합평가)낙찰제
주로 공사 분야에서 낙찰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100억 미만은 적격심사,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은 간이종심제, 300억 이상은 종합심사제를 적용합니다. 지방계약법의 경우 300억 미만은 적격심사, 300억 이상일 때 종합심사제를 시행합니다.
10.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방법
대형공사의 경우 일괄입찰(턴키)이나 대안입찰 방식을 사용하며, 기술제안입찰은 기본설계기술제안과 실시설계기술제안으로 나뉩니다. 낙찰 방법으로는 설계적합최저가, 입찰가격조정, 설계점수조정, 가중치기준 방식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일괄입찰 전용으로 확정가격최상설계 방식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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