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서 등 평가절차
1단계: 제안 평가
조달전략 수립 시 확정된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며, 입찰 마감일 전 문서 수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 변경이 금지됩니다. 평가는 형식적, 기술적, 재정적 측면의 3차원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2단계: 예비 심사(공식 평가)
입찰자 또는 권한자의 서명 여부, 입찰보증금 등 필요 보증서 첨부, 증빙서류의 완결성, 입찰참가자격 보유 여부, 유효기간 및 계약조건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류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중대한 오류: 상품/서비스의 범위, 품질, 성능에 실질적 영향을 주거나 계약상 의무와 상충하며 경쟁업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기타 오류: 과거 문서 누락 등은 보완이 가능합니다.
3단계: 기술/품질 평가
구매사양서, 참조조건(TOR), 과업명세서(SOW)와 제안서를 비교하며, 합격/불합격 또는 가중점수 방식을 적용합니다. 입찰자의 평판, 인력, 인증, 신뢰성, 안정성 등을 평가하며, 필요시 제품 샘플 확보나 제조시설 검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는 가격평가와 별도로 사전에 수행됩니다.
4단계: 경제성 평가(가격 등)
재무 및 상업적 요건과 제안서를 비교하며 가격, 운송비, 운영비, 부대비용 및 총소유비용(TCO)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적정성 분석과 확보된 예산 범위 내 여부를 확인합니다.
5단계: 제안내용 평가를 위한 공급업체 발표(설명)
복잡한 경우 공급업체와 논의가 가능하지만, 제안 내용이나 가격 변경은 금지됩니다. 모든 공급업체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며, 고가 또는 전략적 조달 시에는 현장 방문이 가능합니다.
6단계: 공급업체 평가
재무적 건전성, 경영 안정성, 이전 공급실적, 청렴성 및 법적·윤리적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수행경험, 기술적 역량, 수행인력의 전문성 및 사업체로서의 일반적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7단계: 평가 보고서
낙찰자 선정의 근거 자료가 되는 통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평가절차 및 개별 단계 요약, 제안의 무효화·거부·불이행 및 해명사항 기록이 포함되며, 평가위원회의 평가자 전원이 서명합니다.
2. 평가 중 협상
일반적 협상 및 입찰초청장(ITB) 중 협상
일반적으로 수요기관과 공급업체 간 과업내용 및 계약조건을 논의하며,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으로 구분됩니다. 당초 요구사항과 수량의 큰 변경은 금지됩니다. 반면 ITB 중 협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최저가 적정성 심의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안요청서(RFP) 협상
제안서 평가와 경제성 평가가 완료된 후 최고점자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종최선제안서(BAFO)를 활용한 경쟁적 협상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기존 제안서의 보완점 정보를 제공하면 공급업체는 기존 내용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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