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관리물자 제도 개요
- 시행 시기: 2016년 7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제도 목적: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건위생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운영 현황: 2024년 말 기준으로 어린이 안전, 도로 안전 등 10개 안전분야에서 총 275개 세부품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안전관리물자 관리 분야
안전관리물자는 다음과 같은 10개 분야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어린이, 보건위생, 도로, 소방, 공공, 수질, 생활, 수해, 동절기, 서비스) + 안전
3. 안전관리물자 등급 구분
물자의 중요도와 관리 필요성에 따라 두 가지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1등급: 국민의 생명 보호 및 보건위생 등과의 관련성이 커서 주기적인 품질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물자입니다.
- 2등급: 1등급 이외의 물자 중 안전관리물자로 선정된 품목입니다.
4. 선정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안전관리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및 관리되는 물자
- 물성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안전 및 위험 파급 정도가 큰 물자
- 사회적 현안 등 정책적 고려에 따라 집중 관리가 필요한 물자
5. 품질관리 수단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수단을 활용합니다.
- 직접생산확인: 등록 업체가 실제로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했는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 품질점검: 생산 현장이나 설치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시험 시료를 채취하고, 계약 규격에 적합한지 판정합니다.
6. 위반 시 조치 사항
품질관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격한 제재가 따릅니다.
- 직접생산 위반 시: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 품질 규격 미달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소관 부처 및 인증 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 필요한 제재가 유기적으로 실시되도록 합니다.
7. 등급별 주요 관리 방식
등급에 따라 관리의 빈도와 방식에 차이를 둡니다.
- 1등급 물자: 매년 직접생산확인과 품질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 2등급 물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등급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점검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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