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
낙찰예정자의 공사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적정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지방계약법 기준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국가계약법 기준 100억 원 미만 공사입니다. 낙찰을 위한 적격점수 기준은 공사 규모에 따라 92점 또는 95점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경험, 경영상태, 입찰가격 등을 심사합니다.
종합심사제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의 일반공사에 적용되며, 일반형, 간이형, 실적제한, 고난도공사 등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종합평가 낙찰제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됩니다. 적격성 심사(Pass/Fail)를 거쳐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며, 기술능력과 시공품질 등을 함께 평가합니다.
2. 종합심사제의 주요 심사 항목
종합심사제는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들을 평가합니다.
공사수행능력 (50점)
최근 10년간의 시공실적과 특정 분야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이 포함됩니다. 또한, 현장대리인 등 배치기술자의 시공경험과 최근 3년간의 시공평가 점수를 등급화하여 반영합니다.
입찰금액 (50점)
입찰 참여자들이 투찰한 가격의 평균인 균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과도한 저가 또는 고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단가 심사를 통해 감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책임 및 계약신뢰도
건설안전, 공정거래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이나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시에는 계약신뢰도 항목에서 감점합니다.
하도급 계획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기준 미달 시 0점 처리합니다.
3. 행정 소요 및 규모별 입찰 방법
표준행정 소요일수
계약 유형에 따라 행정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공사 종합심사낙찰제는 100일(재공고 시 85일), 고난도공사는 120일(재공고 시 9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사 규모별 발주방식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과 지역제한입찰을 적용하는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국가계약법의 경우 건설공사 88억 원을 기준으로 국내/국제 입찰이 나뉘며, 지방계약법은 종합건설 100억 원을 기준으로 일반경쟁과 지역제한을 구분합니다.
4. 계약 체결
계약의 성립
계약 담당 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생략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거나 국가기관 간의 계약 등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계약문서 및 보증금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등으로 구성됩니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는 계약이행보증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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