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대상 |
동일시료 채취 구역(㎡) |
최소 시료 수 |
- 건축물 - 시설물 |
천장, 벽, 바닥재의 경우 |
25 ㎡ |
1 |
25 ㎡ ~ 100 ㎡ |
3 | ||
100 ㎡ ~ 500㎡ |
5 | ||
500 ㎡ 이상 |
7 | ||
단열재의 경우 |
2.0 m 혹은 1.0 ㎡ 미만 |
1 | |
2.0 m 혹은 1.0 ㎡ 이상 |
3 | ||
기타 재료의 경우 |
1.0 ㎡ 미만 |
1 | |
1.0 ㎡ 이상 |
3 |
<표2. 뿜칠제 사용 건축물의 크기별 최소 시료 채취 수>
구분 |
동일시료 채취 구역(㎡) |
최소 시료 수 |
권장 시료 수 |
뿜칠제 |
25㎡-100㎡ |
3 |
9 |
100㎡-500㎡ |
5 |
9 | |
500㎡ 이상 |
7 |
9 |
※ 기능구역(Functional Area) : 대상 시설의 조사 구역 중 사용 기능에 따라 구별된 구역을 의미하며, 기능구역별로 동일 설비 또는 자재를 사용한 경우 동일시료 채취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동일시료 채취 구역(Homogenous Area) : 색깔, 질감, 적용 시기, 일반적인 외형에 따라 동일한 설비 또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규정하는 시료채취 구역을 의미
단, 건축자재의 적용 시기, 층간 위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동일시료채취구역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시료채취구역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구역으로 구별하고 추가 시료를 채취하도록 한다.
3.3 시료 분석방법
고형 시료 중 석면 분석은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광현미경(Polarized Light Microscopy)과 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ion)를 이용하여 석면을 정성․정량 분석할 수 있으며, 투과전자현미경(TEM-EDS)을 이용하여 정성․정량 분석 할 수 도 있다.
※ 단, X선 회절분석의 경우 고형시료 중 섬유상 형태의 석면함유 여부를 편광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4. 공기 중 석면 측정(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4.1 시료 채취 조건
시료의 측정은 해당 시설에서 석면이 비산 가능한 지점인 작업장 주변, 음압기 뒤, 위생설비 입구 등의 일반환경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 시료측정지점의 선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의 시료측정지점의 수와 위치는 대상 작업장의 작업 기간, 음압기 설치 대수, 위생설비 설치 대수, 폐기물 반출구 등 주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시료측정지점은 측정대상 작업 기간동안 매일 석면 비산을 평가할 수 있고, 작업장에서 공기가 유입․유출되는 곳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측정대상 작업장의 시료 측정지점은 작업기간, 작업 형태에 따라 다르며, 규모에 따라 측정지점을 추가할 수 있다. 대상 작업장의 시료 측정지점의 수와 위치 기준은 아래 (3)과 같으며, 지점 선정 및 개수는 가이드라인의 “감독자”가 선정할 수 있다.
(3)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출입구로 사용되는 위생설비 출입구의 경우 1m 이내 지점을 선정하여 높이 0.8-1.2m위치에서 시료채취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설치된 음압기의 경우 작업기간 동안 운영되는 대표 음압기를 대상으로 작업기간 동안 공기 배출구에서 30cm 이내를 기준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단, 다른 구역의 작업공간에 대하여 음압기를 2대 이상의 음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대표 음압기를 2대 이상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 측정 대상 음압기 선정은 “감독자”가 선정한다.
다. 건축물 내에서 일부 제한된 구역에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비 작업 지역에서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시료채취 해야 한다.
라. 건축물 주변 실외 측정의 경우 음압기 공기 배출구 뒤 1m 이상 1개 지점과 주변 지역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1개 지점 이상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마. 폐기물 반출구의 경우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폐기물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출구 출구의 1m 이내에서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한다.
(5)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재 입주할 수 있는 곳인 경우 가이드라인의 감독자는 현장 청소상태를 확인한 후, 인위적인 강한 공기 흐름을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시료를 채취(중앙지점, 높이 0.8-1.2m) 하여야 한다.
작업 |
지점 |
시료의 수/지점 |
시료측정위치 | |
전 |
작업장 |
작업장 당 1곳 |
작업장 중앙 높이 0.8-1.2m | |
중 |
위생설비 입구 |
1개 이상 |
위생설비 입구 높이 0.8-1.2m, 거리 1m이내 | |
작업장 주변 |
실내 |
2개 이상 |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0.8-1.2m | |
실외 |
2개 이상 |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0.8-1.2m | ||
음압기 |
대표 음압기 1대 이상 |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m이내 | ||
폐기물 반출구 |
1개 이상 |
0.8-1.2m,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 ||
후 |
작업장 |
작업장 당 1곳 |
작업장 중앙 높이 0.8-1.2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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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
(1) 시료채취 방법(시료채취 장치 및 기구)
직경 25~47㎜, 평균 공극 지름 0.45~1.2 ㎛의 Mixed Cellulose Ester(MCE)를 사용하고, 시료채취는 고유량 펌프(high volume pump)를 이용하여 지상 0.8-1.2m 되는 위치에서 1,200L 이상 포집하고 정전기 방지 3 piece casette holder 고정시켜 open-face로 채취한다.
※ 필요 시 공기 중 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유량을 1,200L 보다 낮게 포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개수 시야를 수를 증가하여 분석 민감도(Analytical sensitivity) 높여야 함
(2) 분석방법
채취된 공기 중 섬유상 먼지 농도를 산출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중 ‘석면(Asbestos)’의 주 시험방법인 위상차현미경법에 준하여 분석하고, 농도가 0.01개(f)/cc 이상 검출된 시료에 대하여 투과전자현미경 분석을 실시하되, 분석방법은 미국 EPA의 AHERA, , ISO 10312, NIOSH 7402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다.
※ 위상차현미경 분석에서 0.01개(f)/cc를 초과하여 투과전자현미경을 분석한 경우 농도는 0.01개(s)/cc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시료의 분석 및 평가
5.1 권고기준인 0.01개/cc 초과 검출 시 석면 비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취 지점에 대한 비산 요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대처를 취하고, 주변 지역의 오염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5.2 위상차현미경 분석에서 권고기준인 0.01개/cc 초과 검출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석면’ 정성․정량 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 위상차현미경 분석 결과를 공기 중 ‘석면’ 농도로 간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