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곡잿마향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총회의 명칭은 귀곡잿마향우회로 한다.
제2조(목적)
총회는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순수한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귀곡잼마향우회의 건강한 모임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총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향우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모임 및 경조사 참여
2,고향의 발전과 향우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
3,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총회의 회원은 귀곡잿마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으로 본적이 귀곡잿마인 사람으로 정한다.
제5조(권리)
총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
제6조(의무)
총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제반 회비납부 및 집회출석의 의무가 있다.
제7조(징계)
총 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향우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로 향우회를 불신하며 품위를 손상시키고, 회원 상호간에 심각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임원회의 과반수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다.
2,회원이 사망하였거나 회원 본인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제3장 임원 및 운영위원
제8조(구성)
회장 1명, 총무1명, 그 외에 운영위원을 둔다.
제9조(임원의 선임 밎 임기)
1,회장 및 총무는 전체회의에서 선임하며, 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 한다.
2,총회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3,회장은 총무, 운영위원을 임명한다.
제10조(기능)
총회의 임원 기능은 다음과 같다
1,회장은 총회를 대표 한다.
2,전직회장과 총무는 고문으로 있으며 총회모임내용에 관하여 조언을 할 수가 있고 총회를 감시할 수 있다.
3.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재정회계 및 모임 전반에 관한 행사업무를 관장하고 회장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4,운영위원은 본회의 전반에 관한 행사 및 회장운영방침을 회원들에게 통보 해 주어야 하고 귀곡잿마향우회 카페를 지원한다. (향후에 인터넷카페를 만들것임!)
제4장 회 의
제11조(모임공고)
총회의 소집은 1달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보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정규총회모임은 봄(5월)과 가을(10월)에 년 중 2회로 편리한날과 적당한 장소에서 임원회의에 의해 결정한다.
2,임시총회모임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소집할 때, 또는 과반수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3,회의 중요 안건은 토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경조사 운영원칙
제12조(구성)
1,귀곡잿마 향우회 회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경조사에 회원들 모두가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2,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정규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과, 2년 이상 한번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들은 경조사의 혜택을 지급받을 수 없다.
3,회원의 친부모와 자녀, 사망 시에는 조의금이 지급된다.
4,회원당사자나 부인이 사망 했을 시에는 조의금이 지급되고, 장지까지 따라 가야 한다.
5,본인 결혼 시 자녀 결혼 시에는 찬조금이 지급된다.
제5장 재정
제13조(재원)
본회의 수입원은 다음과 같이한다.
1,입회비
2,년 회비
3,정규총회 모임 시 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4,매월 말에 총무는 확인하여 미결 시에는 독촉하고 계시한다.
5,찬조금 및 기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14조(관례)
본회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15조(시행)
본 회칙은 본회에서 의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귀곡잿마향우회 회장:
총무:
위와 같은 회칙을 만들어 봤습니다. 검토 해 보시고 교정할것 있으면 댓글을 달아 보시지요?
첫댓글 진면이동생수고했으요 진용이형님연락함동참한다고하심 시작은작지만고향의향수를맛볼수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