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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 상속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에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을 신고하여 심판을 받은 후 신문에 공고하고 각 채권자들에게 소극재산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적극재산을 대비 배당한 후 채권자들의 계좌신고 및 영수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은 후
계좌로 입금하면 상속한정승인에 의한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대전 명인제 법무사를 찾아주세요. 상속과 관련한 난제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042-482-6610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청 구 인(상속인)
1.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2.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3.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청구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모
(전화번호: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 망 일 자 :
최 후 주 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일반한정승인 - 3개월 이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 - 3개월 이후]
청구인들은 20 . . .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처음에는 청구인들의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20 . . .에 채권자의 변제청구(채무승계 안내문 등)를 받고서야 이를 알게 되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6. 상속재산 목록 1부
2019 . 2 . 11 .
위 청구인 1. (인감 날인)
2. (인감 날인)
3. (인감 날인)
청구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인감 날인)
모 (인감 날인)
대전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신청서 작성 관련
1.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사망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입니다.
2. 인지 : 5,000원 × 청구인 수의 인지를 붙입니다(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
3. 송달료 : 청구인 수 × 우편료 × 6회분의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청구인 표시 중 송달장소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5.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인감을 날인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함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
□ 첨부서면 관련
1.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첨부할 서면 중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서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선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고, 법원에 그 사류 발급에 관한 보정명령을 구하여 그 명령에 따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때에는 상속개시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고,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채무초과상태를 안 때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예 : 소장 사본, 채권자의 독촉장 등과 이를 수령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송달증명서 등)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외국 시민권자 등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경우, 외국 시민권자로부터 받은 처분위임장(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관련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 서명공증서(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스캔용 부본 1부도 제출). 상속재산 목록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상속재산목록
1. 적극재산(망인의 재산)
가. 부동산
나. 유체동산
다. 금전채권
2. 소극재산(망인의 채무)
가. 채권자
채무액
채무의 종류
발생일
나. 채권자
채무액
채무의 종류
발생일
다. 채권자
채무액
채무의 종류
발생일
※ 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재산 : 예)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 등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 시가에 관한 소명자료
소극재산 : 예)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
[간편한 작성례]
※ 해당란에 체크☑한 후 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 속 재 산 목 록
1. 적극재산(피상속인 소유 재산)
❏ 부동산 :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 금전채권(예금 등) :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금융기관 등
(은행, 임대인 등)
채권의 종류
(예금, 대여금 등)
채권액
비 고
원
원
원
❏ 자동차·중기 등 :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등록번호 차종(종류) ( 년식) 시가 : 만원
❏ 유체동산 등 :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2. 소극재산(피상속인의 채무)
□ 아래와 같이 있음 □ 모름(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음)
채권자
(은행, 카드사, 세무서 등)
채무의 종류
(대출금, 카드대금 등)
채무액
비 고
원
원
원
원
3. 기타
□ 상속재산목록 작성 관련 안내
1. 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속인이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등).
2. 상속재산 목록 작성방법
○ 적극재산(상속재산)과 소극재산(상속채무)를 구분하여 기재함
○ 적극재산
- 부동산 및 유체동산의 경우 그 가액(통상 거래되는 가격)을 기재함.
단,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금전채권은 채무자, 채권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되, 같은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이 있는 경우 등 채권 구분상 필요한 때에는 발생일 등 구분 가능한 사항을 비고란에 기재함
- ‘유체동산 등’란에는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회원권, 특허권, 유가증권, 보석, 악기 등)을 빠짐없이 기재함
○ 소극재산(채무)
- 채무는 채권자, 채무의 종류, 금액을 기재함
-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유사한 채무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와 같이 구분할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재할 수 있음(조세, 카드대금 등)
※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 소명자료 제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극재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 시가에 관한 소명자료
소극재산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
※ 해당란에 체크☑한 후 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례]
상 속 재 산 목 록
1. 적극재산(피상속인 소유 재산)
❏ 부동산 :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1.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0 대지 500㎡ (지분일 경우 예: 1/3지분)
2. 위 지상 2층 건물
이상 시가 : 10억원
3.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00 ○○아파트 12동 1002호 (전용면적 84㎡) 시가 3억원
❏ 금전채권(예금 등) :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금융기관 등
(은행, 임대인 등)
채권의 종류
(예금, 대여금 등)
채권액
비 고
나라은행
보통예금
12,345원
김 영 숙
대여금
1,000,000원
원
❏ 자동차·중기 등 :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등록번호 : 서울 12너0000 차종(종류) : 그레이스 ( 2010 년식) 시가 500만원
❏ 유체동산 등 :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2. 소극재산(피상속인의 채무)
☑ 아래와 같이 있음 □ 모름(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음)
채권자
(은행, 카드사, 세무서 등)
채무의 종류
(대출금, 카드대금 등)
채무액
비 고
나라카드
신용카드이용대금
3,000,000원
나라은행
대출금
10,000,230원
서초세무서
부가가치세
6,123,450원
서초구청
재산세 및 주민세
1,230,000원
3. 기타
상속 관련 신청 시 참고할 사항
▣ 상속의 개시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상속 순위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제1순위나 제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가장 근친을 선순위로 하고[예 : 부모(1촌)와 조부모(2촌) 중에는 부모가 선순위], 같은 친등(親等)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위 외에도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야 하므로(태아의 상속순위, 대습상속 등) 관련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고(단순승인),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는 과도한 부채를 상속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재산상황을 안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까운 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조)를 통해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이 소요됩니다.
➁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까운 시·구·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www.gov30.go.kr/ 참조).
※ 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이 소요됩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
때로는 채무초과 등으로 상속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➀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 상속받은 재산이 2억 원 상당 토지이고 채무가 5억 원이면,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주로 강제집행에 의함)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됨).
특별한정승인 처음에는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➁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귀속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다음 순위 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많을 때에는 수십 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 상속인 없는 경우 절차는 민법 제1053조∼제1059조 참조
▣ 그 밖에 참고할 사항
➀ 관할법원
상속의 한정승인·포기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등)에 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가정법원
➁ 한정승인과 포기를 같이 할 수 있는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장의 신청서에 1건으로 할 수도 있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문제가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➂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등
미성년자와 친권자(부·모)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다른 지위에 있습니다(이해상반행위).
따라서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성년인 경우에도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