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박스당구 동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동호회의 명칭을 BigBoxClub당구 동호회(BBC)라 칭한다.
제2조 (설치)
본 동우회는 BigBox당구클럽 소속으로 사무실은 BigBox당구클럽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동호회는 당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건전한 스포츠문화를 통한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뜻을 같이 하여 당구의 올바른 인식의 전달과 저변확대 및 대구지역 당구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4조 (성격)
본 동호회는 당구에 속한 모든 부분을 전문으로 다루며 비영리를 추구하는 순수한 취미
모임이며 회원 상호간의 침목도모를 겸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가입절차에 따라 정식회원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신분이 명확한 자 이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1) 임원회원 : 가입절차를 거친 뒤 회원가입 후 6개월 이상 활동한 자로서 동호회활동에 앞장서서
활발히 함으로서 운영진회의에서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은 자.
2) 정식회원 :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정기모임(이하 정모)이나 비정기모임(이하 번개) 에
1회 이상 참여하고 월회비 1회 이상 납부한 자로서 임원회에서 승인한 자.
3) 예비회원 : 본동호회 가입은 하지 않았으나 관심 있는 일반인.
제7조 (정식회원의 의무)
1) 본 동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본 동호회 월회비 및 가입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3) 본 동호회 제반사항에 적극 참여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4) 본 동호회 운영진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
1) 특별회원 : 안건상정 및 참가권,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운영진),
온라인카페 활동권
2) 정회원 : 참가권, 발언권
3) 준회원 : 참가권
제9조 (회원의 가입,탈되 및 재가입,제명)
1) 회원가입
① 회원신청자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며 회원지기(운영위원)는 신청자의 최종
가입을 결정한다.
② 회원가입 기간은 연중(365일) 자유롭게 한다.
③ 회원 가입 시 가입비 (50,000원)을 납부하고, 월 회비는 정모에 참석치 않더라도
필히 (20,000원) 납부한다.
2) 회원 탈퇴 및 재가입
① 회원은 자신의 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시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회원제명
① 본 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자.
② 월회비를 연속 3회, 연간 3회 이상 불납한 자.
③ 본 회의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자.
④ 회원을 선동하여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개별행동을 하는 자나 운영진의 지도에 불이행한 자.
⑤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간 각종 활동이 전무한자
⑥ 건전한 동호회 활동에 해를 끼치는 자로서 상업적 활동이나 금전적 문제로 누를 끼치는 자.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0조 (혜택)
1) 본 회의 정회원은 월례대회시 BigBox당구클럽에서 장소를 제공한다.
2) 본회의 정회원은 온라인카페활동을 제공한다.(카페:http://cafe.daum.net/caromBigBox)
3) 본 회의 정회원은 본 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석, 관여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 (운영진의 구성)
본회의 운영진은 운영위원 6인으로 하며 운영위원 중에서 총무 1인을 둔다. 동호회 운영회장의
선출은 추후 직선제를 통하여 운영위원 및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득한 자로 정할 수 있다.
회장은 1년임기로 1회연임이 가능하다.
제12조 (운영진의 권한과 의무)
1) 운영진은 본 회의 운영전반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2) 운영진은 본 모임을 설립 취지와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3) 정기모임과 각종 소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을 게시판 및 카페에 공지할 의무가 있다.
4) 회원가입과 탈퇴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원정보를 관리한다.
5) 총무는 동호회 활동제반사항의 세부계획수립 및 회원관리, 행사진행 및 공지사항의 전달,
모임일정의 수립업무 등을 총괄 책임지도록 한다.
동호회 운영회비의 예산계획수립 및 운용, 결산,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 경리관계 각종통계 및
정산에 관한 제반업무 등을 시행하며 한 달에 1회씩 회비의 집행내역을 공지하여
운영회비에 대한 투명성을 알릴 의무가 있다.
제13조 (임기)
본 회의 운영진의 임기는 1년, 중임가능으로 한다.
제4장 선거
제1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운영진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권리)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는 선거규칙을 제정하고 선거일을
공고 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련된 제반업무(각종공고, 후보등록 및 접수, 선거운동 감독,
개표관리, 기타실무)를 관장한다.
제16조 (운영진선거)
1) 매년 년말 정기총회일을 운영진 선거일로 한다.
2) 선거기간은 선거일전 2주간(후보등록기간 1주일, 투표 1주일)으로 한다.
제17조 (운영진 선출)
1) 운영진의 선출자격은 6개월 이상 활발한 활동을 한 회원이어야 하며 정회원 3인의 추천을
얻은 자 로 제한한다.
2) 그 밖의 구체적인 운영진 선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장 활동
제18조 (정기모임)
1) 본 회의 정기모임은 친목도모와 정보교환, 회원 개인의 당구 기술력 향상, 시합능력 향상의
장으로 활용한다.
2) 본 동우회는 한 달에 한번 정기모임(이하 정모)을 매월 3째 주 일요일 오전10;00시에
BigBox당구 클럽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시간과 일정,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시간, 일정,장소는 운영진이 추진)
3) 운영진은 정모 소집을 7일전까지 회원들에게 공고할 의무가 있다.
4) 정모에서는 BigBox 동호회의 모든 제반 활동에 관한 사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비정기모임 또는 행사진행)
1) BigBoxClub동호회는 건전한 상호 친목을 위한 비정기 모임(이하 번개)을 적극 권장하여 회원
누구나 비정기 모임을 주최할 수 있도록 한다.
2) 년 1회 이상의 야유회를 통해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다.
3) 번개모임 주관자는 그 개최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타 동우회와 교류전 및 당구에 관한 대외적인 활동도 고려할 수 있다.
제20조 (대회참가자격의 제한)
1) 정기모임 시합의 참가자격은 동호회정회원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다.
2) 연말 왕중왕전 참가 자격은 월 회비를 전액 납부한 정회원은 누구나 가능하고, 비회원은 참가를 제한한다.
제21조(경조사)
1)회원의 경조사는 회원이 1년이상 참석한자,또는 그에 준하는자로 정한다.(탈퇴및 비활동기간이
길었던 회원은 동호회회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적용된다.)
회원의 경조사는 1촌에 한하며 모든 회원에게 알리고 경조사에 회비로 30만 원을 전달하고
이후 회원1인당 10,000원의 금액을 별도로 각출(醵出)하도록 하며 차액은 지원,적립하도록한다.
제6장 재정
제21조 (회비)
1) 본 회의 정식회원의 회비는 가입비 50,000원, 월 회비 20,000원으로 하며, 정식회원은 월 회비를
매달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 비회원 및 준회원은 월회비 3만원 납입을 의무사항으로 한다
3) 모여진 회비는 운영진에서 동우회 물품 및 기념품 제작과 행사비 보조 등 동우회의 원만한 운영 전반에 쓰인다.
4) 회비는 정기모임 개최 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부분은 적립 한다.
5) 회비의 용도 내역은 한 달에 한번 게시판 공고와 카페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7장 경기 운영방법
제22조 (핸디제도)
G.A을 3개월 평균으로 하여 운영진에서 판단 후 조절 가능하며 이를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23조 (회원등급제의 적용)
신입회원의 경우 가입비를 납부하고, 정기모임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24조 (연맹선수 지원방안)
1) 동우회 소속 당구연맹 선수를 동우회의 명의(명예)로 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2) 추후에 적립금을 활용하여 스폰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 25조 (제안사항의처리)
1) BigBox 당구클럽 내에 게시판 제작 설치를 요청한다.
2) 모든 행사 및 제반사항은 다음카페(카페:http://cafe.daum.net/caromBigBox)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회칙발효
제26조 (회칙 외 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7조 (회칙개정)
1) 회칙의 개정은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이의를 신청할 시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운영진의
2/3 이상 찬성으로 선정하고, 정기총회시 참석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8조 (부칙)
본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