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9.01.02.(수)∼01.16(수)17:00까지(마감 이후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 경기도유도회(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63번길 127(오목천동)
2. 구비서류
가. 신청원서 2부(반명함판사진 지도사범 도장날인, 신청자 도장날인)
↳신청서원본의 사진란에는 원판사진 필히 부착(스캔한 사진 / 복사한 사진 불가)
나. 모든 신청자는 주민등록초본(생년월일만 표시) 또는 주민등록증복사본(앞/뒤 복사) 필히 첨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도 날인)
라. 3단 이상은 강습회 수료증 첨부 (미첨부시 접수 불가)
• 3∼4단 신청자 : 2급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수료증(3년간 유효)
• 5단 이상 신청자 : 1급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수료증(3년간 유효)
3. 접수 유의 사항
가. 승단신청 원서는 컴퓨터로 작성하고,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 함.
나. 유도경력 및 활동사항 기재
• 초단∼2단 : 3줄 이상 작성(미기재 시 불합격 처리)
• 3단 이상 : 승단신청 원서에는 중요 사항을 4줄 이상 기재하고, 반드시 별지도 작성하여 제출하되, [별첨2]의 「승단심의 대상자 종합평가표」에 의거 점수 미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후, 필히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
• 유도경력 및 활동사항 작성 후 –이하빈칸- 이라고 반드시 기재
다. 신청원서의 주소란은 반드시 도로명 주소와 5자리 우편번호를 기재
※구주소 기재 시 반려
라. 주민등록상 현 주소지가 경기도내 거주자이어야 하며, 직장 및 학교가 경기도일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필히 첨부하여야 함
마. 지도사범은 1급 또는 2급 지도사범 자격증을 필히 첨부하여야 함
4. 참고사항
• 연령계산 : 대한유도회 승단심사일(02월28일) 기준(2004.02.28. 기준 생일 지났으면 초단/생일 이후면 소년초단)으로 만 나이를 기재
• 소년단 나이 기준 : 만14세
• 초단 및 2단은 지도사범이 자체 평가 후,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출
(100점만점=경기 60점+본 20점+학술 20점 / 60점 미만은 불합격)
• 2급 지도사범 자격 보유자는 “초단”까지만 승단심사 가능
• 원서의 지도사범 란에는 이름을 기재 후 반드시 도장 날인(막도장 불가)
• 소년단 신청자는 반명함판 사진을 “사진란”양식에 붙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삭제 후 제출
• 6단 이상 신청자 중, 체육관 운영자(관장)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 3단과 4단 실기심사 신청자는 3차 정기심사에만 신청 가능
• 5단과 6단 실기심사 신청자는 2차, 4차 정기심사에만 신청 가능
• 소단증은 발급되지 않으며, 지급 받은 대단증(단증번호)과 신분증을 가지고 하나은행을 방문하시면 하나카드 겸용 소단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소년단은 예외로 기존의 소단증이 발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2019- 1차 정기승단(양식)9.13.hwp
2019-001 1차 정기승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