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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놀이의 하나로 " 투망 "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 ....... 비가 온 뒤의 햇살이 이처럼 정겨울 순 없다 ./ 벌써 시원한 물놀이가 기다려지는 것은 왜 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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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005년 9월 어느날 이었다. 유어행위로써의 투망을 합법화 시킨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불법이라 하여 도무지 불안하여 --- 나름 대로 조사한 글을 올려 본다.
하여 다음 글을 보는 이는 아래 글을 참고로 조언 댓글을 ----- 달아 정보를 교환했음/ 할 따름이다.
내수면에서의 투망질은 업(=생계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소위 재미로 하는 경우, 즉 유어행위로 하는 경우에는 합법입니다(다만 지정된 일정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투망질의 경우 지정된 지역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그러나 유어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한다는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하지요
즉 투망질 허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망질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투망질 불허 안내판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투망질은 합법이란 거죠.
따라서 "해수면에서의 투망질(=재미로 하는 투망질)"은 수산자원 보호령 제17조에 따라 투망질을 허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충북 괴산군 덕평 다리밑에서 투망을 던지는 밈MEME밈-- 이곳엔 모래무지와 갈납이라 불리는 어종이 풍부하다. 간혹 눈치가 잡히기도하며 꺽지도 심심잖게 잡힌다.
즉투망을 치는 유어행위 마저 제한 하려면 투망질 불허 안내판이 반듯이 있어야 한다. 고로 안내판이 없으면 투망질은 허용된다는 것 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 참조 바랍니다. 아참 ! 이하 글과 그림은 퍼~담았읍니다. "이러한 글과 그림을 접하게 하시고 퍼담는 아량을 주신 / 이름 모를 님들께 고맙단 인사 드림니다"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비어업자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망 2. 쪽대ㆍ반두ㆍ4수망 3. 1본조 (대낚시나 손줄낚시) 4. 가리ㆍ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로 한정한다) 6. 집게ㆍ갈구리 7. 손 ② 어업자가 아닌 자는 밀양강ㆍ남강 및 덕천강에서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섬진강ㆍ탐진강의 본류에서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외줄낚시나 두리그물을 사용하여 은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수면어업법 제18조 (유어질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3.31>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유어행위 등 제한)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遊漁行爲)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 외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1.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2. 쪽대·반두·4수망(사수망) 3. 가리·외통발 4. 집게·갈구리·낫·호미 5. 손 6. 투망(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1. 제한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생태계현황 2. 제한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인한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현황 4.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등기타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당해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1.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기타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삭제 <2005.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