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
전역하는 해 |
훈련없음 |
전역 다음해부터 4년간(1년차~4년차) |
학생(대학,대학원) |
향방작계훈련만 1년 1번, 하루 8시간 |
일반인 |
동원 지정자(년간28시간) : 지정된 부대에 입소 (2박3일:28H) |
동원 미지정자(연간 36시간) : 자원관리부대에서 동미참훈련 3일(24H), 전·후반기 향방작계훈련(12H)을 출퇴근하며 훈련 |
5년차~6년차 (동원훈련 받지않음) |
학생(대학,대학원) |
향방작계훈련만 1년 1번, 하루 8시간 |
일반인 |
지정자는 향방기본훈련(8H), 향방작계훈련(6H), 소집점검(4H) |
미지정자는 향방기본(8H), 향방작계(12H) |
7년차~8년차 |
훈련없음 |
민방위 |
40세까지 |
1년차~4년차 |
연간 4시간의 민방위훈련 |
나머지 |
연간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 |
※ 연차라 함은 전역한 다음해. 즉, 금년 1월 전역자와 금년 12월 전역자 모두 내년부터 예비군 1년차가 됨니다. |
※ 동원지정은 병무청에서 담당하며, 매년 12월에 익년도 동원지정자원에 대해서는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은 예비군은 동원지정자이며, 그 외 예비군은 미지정자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원지정은 연초에 미지정 되었더라도 연중에 추가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동원훈련 기간이 현 2박 3일에서 2016년~2019년에는 3박 4일, 2020년부터는 4박 5일로 늘어납니다. |
※ 예비군에 있어, 정규 학교에 재학(휴학 제외) 중인 자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예비군으로 향방작계훈련만 1년 1번, 하루 8시간만 받으면 됨니다. |
※ 민방위대의 경우 정규 학교외 학점은행에 등록된 자도 훈련이 완전히 면제됨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