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과 성장]
최세양교수님
학과:생물학과 학번:20140680 이름:정현웅
(1) 화페란 무엇인가? 간단한 정의 먼저
상품 교환에 기준이되고 그것을 교환하는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이다.
공동체 사이에서 비롯된 상품교환·상품생산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일반적 등가물을 성립시킨다. 모든 상품이 자기의 가치를 상품세계에서 배제된 특정상품에 의해서 표현하며, 그 특정상품이 항상 일반적 등가의 위치를 독점하게 되면 그 상품은 화폐로 전화된다. 어떤 상품이 화폐로 되는가 하면, 우선은 우연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상품의 자연발생적 형태인 수입품이나 내부의 양도 가능한 재화의 주요요소가 화폐로 되었다. 예컨대 조가비·가축·천·소금 등이다. 그러나 상품유통의 발달과 함께 일반적 등가라는 사회적 기능에 가장 적합한 상품, 즉 금·은 등의 귀금속이 화폐의 위치를 독점하게 되었다.
금·은은 각 부분이 등질(等質)하고 분할·결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양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 또 내구성이 크고, 작은 체적으로 큰 가치를 보유하되 필요재화는 아니며, 생산·소비의 과정을 저해하는 일 없이 유통에 투입될 수 있는 점 등으로도 화폐의 기능에 적합하다. 그러나 금·은이 화폐로서의 위치를 독점하게 된 것이 그 소재적 특성에서 연유된 것이라 할지라도 금·은이 처음부터 화폐였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화폐를 성립시킬 수밖에 없는 상품생산이라는 특수 역사적 생산형태하에서만 화폐로된 것이다.
1.화페에 역사
1)은본위제도
화폐단위의 가치와 은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가관계(等價關係)를 유지하는 본위제도를 말한다. 본위화폐가 은이라는 점 외에는 금본위제도와 다른 점이 없다. 은본위제도의 역사가 금본위제도보다 오래되었지만, 그후 금의 산출량 증가와 함께 점차 금은 복본위제도(複本位制度)가 채용되었다. 16세기에 이르러 신대륙에서 다량의 은이 산출되면서 은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금은비가(金銀比價)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로 인해 1916년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금본위제도로 전환하였으며, 은본위제는 그 지위를 금본위제도에 넘겨주고 은화는 보조화폐가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은본위제도 [silver standard, 銀本位制度] (두산백과, 두산백과)
2)금본위제도
1.순금 1온스=391.20달러(1993년)라는 식으로 통화의 가치를 금의 가치에 연계(連繫)시키는 화폐제도인데, 역사적으로는 19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것이다. 금본위제도에 있어서 화폐와 금과의 등가관계를 유지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금본위제도의 종류가 나누어진다.
금화금본위제도
이 제도에서는 금화가 실제로 유통되고, 화폐단위와 금과의 등가관계는 금화의 자유주조(自由鑄造)와 자유용해(鎔解)가 인정됨으로써 유지된다. 제1차 세계대전 전에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던 제도이다.
금핵금본위제도
금핵본위제도에서는, 국내에는 은행권이나 지폐 등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한 화폐를 유통시키고 금은 중앙에 집중 보유한다. 1국의 화폐단위의 가치는 금과 연계하여 유지되고 있으며, 거기에서는 금이 핵(核)에 비유되므로 이런 이름이 생긴 것이다. 태환할 경우에 금지금(金地金:금괴)으로써 하는가 금환(金換)으로써 하는가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금지금본위제도: 이 제도에서는 화폐단위와 금과의 등가관계는 금지금 또는 금괴의 태환이나 매입에 의하여 유지된다. 영국에서 1925년 4월에 채용되었고 그 후 많은 나라가 이를 채택하게 되었다.
② 금환본위제도: 이 제도에서는 다른 금본위국, 특히 국제금융 중심지에서 발행된 금환을 중앙은행 등이 매매함으로써 화폐단위와 금과의 등가관계가 유지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많은 나라에서 이 경우의 매매에 미국의 달러환(dollar 換)이 사용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전후(戰後)의 금환본위제도는 달러환본위제도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 아래에도 각국이 모두 국내에서는 금태환성이 없는 불환지폐(不換紙幣)가 유통되는 관리통화제였다. 1971년 8월 이후 달러와 금의 교환이 정지됨으로써 달러환본위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2.금본위제개정화폐조례
한말 이후 화폐경제가 문란해지고 교환경제(交換經濟)가 혼란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본위제 화폐의 발행을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폐발행은 정부만이 한다.
② 금화(金貨)의 순금양목(純金量目)은 2푼[分]을 기본으로 하고 단위명칭을 환(圜)이라고 한다.
③ 화폐의 종류는 금화는 20환·10환·5환으로, 은화는 반환(半圜) 20전(錢)으로, 백동화는 5전으로, 적동화는 1전으로 한다.
④ 사주(私鑄)한 것은 통용하지 못한다.
⑤ 마손된 화폐의 상환(相換)은 탁지부(度支部)의 부령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이 법령을 공포한 뒤 금·은 부족으로 백동화를 남발하였으며, 사주·도주(盜鑄)가 심하여 주화정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두산백과)
3)금본위 정지
금본위제는 한 나라의 통화의 가치를 일정한 금과 연계시키고 있는데,이 제도는 통화 당국이 은행권을 무제한으로 금과 일정한 비율로 태환(兌換)하는 것과 금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인정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성립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어떤 조건이 정지되면 금본위제의 기능은 실질적으로 정지하게 된다.
금본위의 정지에 의하여 금가격은 주조평가(鑄造平價)를 훨씬 상회하고, 환시세는 금본위제에 있어서의 금수송점(金輸送點)을 지나서 폭락한다. 제1차 세계대전 후 금본위 복귀운동이 실패하여 오늘날에는 미국의 제한부 금본위제를 제외하고는 금본위제는 그 모습을 감추었는데, 이 사태를 놓고 금본위의 완전한 붕괴로 볼 것인가, 혹은 그 기능의 정지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다.
금의 가치척도 기능을 중시하는 금속주의의 입장, 특히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제도와 금본위제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오늘날의 사태는 어디까지나 금본위의 기능의 일부정지일 뿐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금이 세계화폐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브레턴우즈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s: 1944년 세계통화회의에서 결정된 신국제금융기구에 관한 협정)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주장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두산백과)
4)금수출금지
금수출금지는 태환은행권(兌換銀行券)에 대한 금준비의 비율이 대폭적으로 낮아지거나 금준비가 급격하게 감소되어 금본위제도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행하여진다.
전형적인 금본위제도하에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과 금과의 태환은 자유이며, 또 태환된 금을 수출하는 것도 자유이다. 이에 의하여 은행권과 금과의 연관은 확보되고, 은행권은 금을 매개로 하여 세계 통화로서의 역할이 보증된다.
그런데 이 금의 자유로운 수출을 금지하고 더욱 은행권의 금태환까지를 금지하게 되면, 이 보증은 사라지고 금본위제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물론 금수출금지라고 하여도 금의 자유로운 수출을 금지한다는 의미일 뿐이어서 정부의 허가가 있으면 수출이 가능하지만, 이런 허가제의 실시로 인하여 금본위제도의 전형적인 모습은 왜곡되고, 나아가 환관리라도 행하여지게 되면 이른바 관리통화제도에의 이행이 결정적으로 된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비롯된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인하여 1920년을 전후한 때 세계 각국이 잇달아 금수출금지를 실시하여 금본위제도를 정지하였다. 그 이후로 국제경제가 안정을 찾음에 따라 금수출금지를 해제하여 금본위제도로 복귀하였으나, 1929년에 비롯된 대공황으로 인하여 1930년대에 각국이 재차 금수출금지를 실시하자 금본위제는 붕괴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수출금지 [gold embargo, 金輸出禁止] (두산백과, 두산백과)
5)화폐와 통화제도
화폐를 발행할 때, 화폐단위의 가치를 어떠한 기준에서 찾는가가 본위(本位)이고, 이 본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제도가 본위제도(standard system)이다. 본위제도로서는 은본위제도가 먼저 성립한 후 금본위제도가 등장하였고, 이어 금은복본위제도(金銀複本位制度)로 되었다. 그 후 세계적인 은의 산출량 증가로 은의 가치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점차 금본위제도로 다시 이행하였다. 복본위제도에 대하여 이를 단본위제도(單本位制度)라 한다. 또한 은본위제도의 탈락과 함께 은의 무제한주화(無制限鑄貨)를 금하고, 대외지급의 경우에만 은을 금으로 태환할 것을 인정한 파행본위제도(跛行本位制度)도 과도적으로 채용되었다.
1816년 영국의 금본위제도 채용에 뒤따라, 세계의 주요국들은 거의 금본위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금본위제도는 중지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금 이외의 주화와 지폐를 유통시키고, 국제거래 유통수단으로서는 중앙은행이 은행권과 상환으로 금괴(金塊)를 매매하는 금괴본위제도와 금환(金換)을 국제거래결제수단으로 하는 금환본위제도도 채택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 각국은 일시적으로 금본위제도로 복귀하였으나 1930년의 대공황으로 여기서 이탈, 점차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하였다. 한편, 은행권의 무제한발행은 경제의 혼란을 초래한다 하여 이에 은행권발권제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본주의적 상품경제는 필연적으로 신용제도를 전개하게 되며, 거기서는 보조화폐와 함께 신용화폐가 여러 가지 화폐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금화폐는 신용제도의 최종적인 준비를 하는 것으로서 특수한 경우 이외는 거의 유통계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은행권의 발행제도가 본위화폐와 신용화폐와의 일정한 연관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화폐제도의 일환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자본주의의 확립과 더불어 은행권의 발행은 점차 중앙은행에 집중되어, 중앙은행권이 무제한법화로서 본위주화(本位鑄貨)를 대신하여 일반적 유통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중앙은행권은, 똑같이 종이로 만든 대용화폐지만 정부지폐와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일람출급(一覽出給)의 약속어음으로서의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태환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 준비를 필요로 한다. 중앙은행에서의 금 준비와 은행권발행액과의 관계를 규제하는 제도가 발권제도이다.
정화준비발행(正貨準備發行)에는 은행권발행에 대한 금 준비를 의무화하는데, 그 밖에 담보를 뒷받침으로 하여 발행되는 보증발행이 있다. 이 보증발행에는 보증준비발행 직접제한법과 동 간접제한법이 있으며, 간접제한법은 다시 굴신제한제도(屈伸制限制度)와 비례(比例)준비제도로 구분된다. 또 은행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정화준비나 담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최고액발행제한제도가 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자본주의의 변질과 더불어 자본주의국의 중앙은행들은 193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은행권의 태환을 정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갔다. 최근의 중앙은행권은 불환은행권으로 변신하여 정부지폐화함으로써 정책적으로 그 변동액을 변동 ·조정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화폐제도를 관리화폐제도라고 한다.
2.최근 화페의 이슈 행적
1) 양적 완화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으로,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국채나 다른 자산을 사들이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정책이다. 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한다. 한 나라의 양적 완화는 다른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시행되어 달러 통화량이 증가하면 달러가치가 하락하여 미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은 강화되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하며, 달러가치와 반대로 원화가치(평가절상, 환율하락)는 상승한다.
2)디폴트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은 계약상 원리금 변제시기·이율·이자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해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한다.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도산 등이 원인이며,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환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원인이 된다.
디폴트의 형태는 지불불이행(non payment)과 차관계약상 부가의무 위반이 있다. 지불불이행은 가장 중요한 디폴트로서 원리금 또는 특정금액을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단순한 태만으로 인한 미지불이나 채무자의 의사가 중개인에 의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차관계약상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성립한다.
계약문서에는 의무 위반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고 구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에 관한 유예기간조항이 삽입되지만 그 의무가 신용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반사항이 신속히 치료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디폴트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채권자는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오기 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하면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디폴트라고 한다.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해서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을 디폴트리스크라고 하며, 특히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리스크를 컨트리리스크라고 한다. 이에 비해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빚을 갚을 시기가 되었으나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채무지불유예'라고 한다.
화페이야기)
1)
화폐란 상당히 까다로운 개념이다. 하도 까다로워서 정부는 몇가지 수치를 이용해 화폐 공급을 추적한다. 화폐를 화학자들의 원소 주기표처럼 표현할 수는 없다. 그것은 순수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 내에세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오락실에서 사용하는 칩도 진짜 돈처럼 사용할 수 있다. 1980년에 만들어진 영화 '부시맨'은 코카콜라병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시작된다. 한 아프리카 부족에 의해 발견된 이 예쁘게 생긴 병은 곧 하늘이 내린 선물로 간주되어 그 부족의 종교적 숭배물이 되었다. 분명히 코카콜라병은 화폐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도소 내에서 흔히 담배가 화폐의 역할을 한다.
그라초 마르크스-아마 동명이인인 칼 마르크스보다도 사회 복지에 더 기여했을 것이다-으 ㅣ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천 원짜리? 그건 닭 모이나 마찬가지지. 아니면 닭똥일 수도 있고." 사실 닭똥도 지폐 못지 않게 잘 사용될 수 있다.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나오는 지폐보다 좀 더러워서 그렇지.
비록 연방준비위원회가 아직 닭똥이나 콜라병을 돈처럼 취급하여 계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화폐 공급을 세 가지로 달리 정의하여 계산하고 있다. 신문에는 이 세 가지 측정 수치들이 정기적으로 나온다. 먼저 연방준비위원회는 좁은 의미에서 공급 화례를 정의 한다. 이 M1에는 현금,동전,지폐,당좌예금 등이 포함된다. 또 여기에 거액 양도성 예금 증서를 추가하면 연방준비위원회가 말하는 M3가 된다. 예를 들어 1993년 미국의 M1은 1 조 달러가 되지만 M3는 4조 달러가 넘었다.
그런데 이러한 화폐 공급 수치는 금 보류량과 아무 관계가 없다. 1971년 이후부터 미국의 화폐 공급은 금에 의해 보증되지 않고 있다. 화폐 공급을 다룬 책자를 통해 한 저자는 이러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미국의 화폐를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그 미심쩍은 화폐를 자기에게 달라고 주문했다. 나 역시 이런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 화폐는 그 저자가 아니라 내게 보내 주었으면 한다.
만약 금에 의해 보증되지 않은 화폐가 공급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이는 화폐에 대한 신용도 문제일 것이다. 주로 연반준비위원회,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의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신용도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인들은 미국의 달러화를 인정한다. 그 이유는 하나다. 전세계인들은 미국 정부와 국민이 부채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며, 통화를 쓸모없게 만드는 심각함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글은 토드 부크홀츠의 '유쾌한 경제학'이란 책에서 빌린 내용입니다.
2)우리나라 화페속 인물 이야기
1. 만원-세종대왕(이원정 李元正)
조선 제4대 왕(재위 1418∼1450).
별칭 자 원정(元正), 시호 장헌(莊憲)
활동분야 정치
설명:
휘(諱) 도(). 자 원정(元正). 시호 장헌(莊憲). 태종의 셋째 아들로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 소생. 비(妃)는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 심온(沈溫)의 딸 소헌왕후(昭憲王后). 1408년(태종 8) 충녕군(忠寧君)에 봉군, 1413년(태종 13)에 대군이 되고 1418년에 왕세자에 책봉, 동년 8월에 22세의 나이로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하였다. 즉위 후 정치 ·경제 ·문화면에 훌륭한 치적을 쌓아 수준 높은 민족문화의 창달과 조선 왕조의 기틀을 튼튼히 하였다.
그는 정치적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1420년에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고 황희(黃喜) ·맹사성(孟思誠) ·허조(許稠) 등의 청백리(淸白吏)를 등용하여 왕권과 신권(臣權)의 조화에 노력하여 의정부(議政府)의 독주를 견제했고, 왕립 학술기관으로 확장하여 변계량(卞季良) ·신숙주(申叔舟) ·정인지(鄭麟趾) ·성삼문(成三問) ·최항(崔恒) 등 장년층의 학자를 등용하여 정치 자문 ·왕실 교육 ·서적 편찬 등 이상적 유교정치를 구현하였다. 그리고 궁내에 정음청(正音廳)을 설치, 성삼문 ·신숙주 ·최항 등으로 하여금 1443년(세종 25) 한글을 창제하게 하고, 1446년 이를 반포하였다. 또한 이천(李狀 )에게 명하여 경인자(庚寅字) ·갑인자(甲寅字) ·병진자(丙辰字) 등을 제작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서 갑인자는 정교하기로 유명한 활자이다.
초기에는 억불책(抑佛策)을 써서 5교(五敎) 양종(兩宗:천태종 ·조계종)을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2종으로 통합하여 각 18개 사찰만 인정하고 경행(經行)을 금지했으나, 말년에는 궁중에 내불당(內佛堂)을 짓고 승과제도(僧科制度), 경행을 인정하는 등 왕실 불교로 장려하여 불교 발달에도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음악(音樂)에도 관심을 기울여 1425년 관습도감(慣習都監)을 설치하고 박연(朴堧)으로 하여금 아악(雅樂)을 정리하게 하여 음악을 장려하였다. 또한 실록(實錄) 보관을 위하여 춘추관(春秋館) ·충주(忠州) ·전주(全州) ·성주(星州)에 4대 사고(史庫)를 설치했는데,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만 남고 모두 불타버렸다.
과학기술에 대한 업적은 1442년 이천 ·장영실(蔣英實)로 하여금 우량(雨量) 분포 측정기인 측우기(測雨器)를 제작하게 했는데, 이는 1639년 이탈리아의 B.가스텔리가 발명한 측우기보다 약 200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그리고 궁중에 과학관인 흠경각(欽敬閣)을 설치하고 과학기구를 비치하도록 했고, 혼천의(渾天儀) ·해시계 ·물시계 등 각종 과학기구를 발명하였다. 김담(金淡) ·이순지(李純之) 등을 시켜 중국 원(元)나라의 수시력(授時曆), 명(明)나라의 대통력(大統曆)을 참작하고 아라비아의 회회력(回回曆)을 빌어 역서(曆書)인 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篇)을 편찬했고, 천문 ·역법(曆法) ·의상(儀象) 등에 관한 지식을 종합한 《제가역상집(諸家曆象集)》을 이순지가 펴냈다. 경제 ·사회 정책면은 1436년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하고 각 도의 토지를 비척(肥瘠)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세율(稅率)을 달리하는 안을 실시했으나 결함이 많았으므로 1443년에 공법상정소의 안을 시정하기 위하여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고 풍흉(豊凶)에 따라 연분 9등법(年分九等法)과 토지의 비옥도(肥沃度)에 따라 전분 6등법(田分六等法)에 의한 수등이척법(隨等異尺法)으로 조세의 공평화를 도모했으며, 전국의 토지를 20년마다 측량하여 양안(量案)을 작성하도록 했다.
그리고 의창(義倉) ·의료제도 ·금부삼복법(禁府三覆法)을 제정했고, 노비(奴婢)에 대한 지위 등을 개선, 사형(私刑)을 금하도록 했다. 대외정책면에서는 국가의 주권 확립과 영토확장에 진력한 치적을 들 수 있다. 명나라와의 관계를 보면, 처녀진헌(處女進獻)을 폐지하는 한편, 명나라에 보내던 금(金) ·은(銀)의 조공물(朝貢物)을 폐지하고 마(馬) ·포(布)로 대신하도록 했다. 그리고 여진(女眞)과의 관계는 무력으로 강경책을 쓰거나 회유하는 화전(和戰) 양면책을 썼는데, 두만강 유역의 여진은 김종서(金宗瑞)로 하여금 구축하도록 하고 6진(六鎭)을 개척하여 국토를 확장하였다(1432). 압록강 유역의 여진은 최윤덕(崔潤德) ·이천 등으로 하여금 구축하게 하고, 4군(四郡)을 설치하였다. 이 때의 국경선이 압록강으로부터 두만강까지 확보되어 이 곳에 사민정책(徙民政策)을 실시하는 등 국토의 균형된 발전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일본과는 1419년(세종 1) 이종무(李從茂)로 하여금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섬[對馬島]을 정벌하게 했으며, 이후 쓰시마 도주(島主) 소 사다모리[宗貞盛]가 사죄하고 통상을 간청해오자, 1426년 삼포(三浦)를 개항하였다. 이후 왜인의 출입이 증가하자 1443년 왜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신숙주의 교섭으로 변효문(卞孝文)과 소 사다모리 사이에 계해조약(癸亥條約)을 체결하게 하여 1년 동안에 입항할 수 있는 세견선(歲遣船)을 50척으로 제한했고, 세사미(歲賜米)를 200섬으로 제한하는 한편, 반드시 수도서인(受圖書人)에 한하여 왕래하도록 무역과 출입을 통제하였다. 능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陵西面) 왕대리(旺垈里)에 있는 영릉(英陵)인데 처음에는 광주(廣州)에 있었으나, 1469년(예종 1)에 이 곳으로 옮겼다.
2. 오천원-율곡 이이(李珥)
조선 중기의 학자·정치가.
본관 덕수
호 율곡·석담
별칭 자 숙헌 시호 문성
활동분야 정치
출생지 강릉
설명:
본관 덕수(德水), 자 숙헌(叔獻), 호 율곡(栗谷)·석담(石潭), 시호 문성(文成), 강원도 강릉 출생이다. 사헌부 감찰을 지낸 원수(元秀)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사임당 신씨이다.
1548년(명종 3) 진사시에 합격하고, 19세에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를 공부하다가, 다음해 하산하여 성리학에 전념하였다. 22세에 성주목사 노경린(盧慶麟)의 딸과 혼인하고, 다음해 예안의 도산(陶山)으로 이황(李滉)을 방문하였다. 그해 별시에서 <천도책(天道策)>을 지어 장원하고, 이 때부터 29세에 응시한 문과 전시(殿試)에 이르기까지 아홉 차례의 과거에 모두 장원하여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 일컬어졌다.
29세 때 임명된 호조좌랑을 시작으로 관직에 진출, 예조·이조의 좌랑 등의 육조 낭관직, 사간원정언·사헌부지평 등의 대간직, 홍문관교리·부제학 등의 옥당직, 승정원우부승지 등의 승지직 등을 역임하여 중앙관서의 청요직을 두루 거쳤다. 아울러 청주목사와 황해도관찰사를 맡아서 지방의 외직에 대한 경험까지 쌓는 동안, 자연스럽게 일선 정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하였고, 이러한 정치적 식견과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40세 무렵 정국을 주도하는 인물로 부상하였다.
그동안 《동호문답(東湖問答)》 《만언봉사(萬言封事)》 《성학집요(聖學輯要)》 등을 지어 국정 전반에 관한 개혁안을 왕에게 제시하였고, 성혼과 ‘이기 사단칠정 인심도심설(理氣四端七情人心道心說)’에 대해 논쟁하기도 하였다. 1576년(선조 9) 무렵 동인과 서인의 대립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의 중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더구나 건의한 개혁안이 선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벼슬을 그만두고 파주 율곡리로 낙향하였다.
이후 한동안 관직에 부임하지 않고 본가가 있는 파주의 율곡과 처가가 있는 해주의 석담(石潭)을 오가며 교육과 교화 사업에 종사하였는데, 그동안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저술하고 해주에 은병정사(隱屛精舍)를 건립하여 제자교육에 힘썼으며 향약과 사창법(社倉法)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산적한 현안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어, 45세 때 대사간의 임명을 받아들여 복관하였다. 이후 호조·이조·형조·병조 판서 등 전보다 한층 비중 있는 직책을 맡으며, 평소 주장한 개혁안의 실시와 동인·서인 간의 갈등 해소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 무렵 《기자실기(箕子實記)》와 《경연일기(經筵日記)》를 완성하였으며 왕에게 ‘시무육조(時務六條)’를 지어 바치는 한편 경연에서 ‘십만양병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런 활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조가 이이의 개혁안에 대해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그가 주장한 개혁안은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으며, 동인·서인 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면서 그도 점차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때까지 중립적인 입장를 지키려고 노력한 그가 동인측에 의해 서인으로 지목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어서 동인이 장악한 삼사(三司)의 강력한 탄핵이 뒤따르자 48세 때 관직을 버리고 율곡으로 돌아왔으며, 다음해 서울의 대사동(大寺洞) 집에서 죽었다. 파주의 자운산 선영에 안장되고 문묘에 종향되었으며, 파주의 자운서원(紫雲書院)과 강릉의 송담서원(松潭書院) 등 전국 20여 개 서원에 배향되었다.
【정치사상】 관직생활을 시작한 명종 말~선조 초는 명종대에 정치를 좌우한 척신이 제거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부상한 정치적 변동기였다. 1565년(명종 20) 문정왕후가 죽자 윤원형(尹元衡) 등 그간 정사를 전횡한 권신이 차례로 쫓겨나고, 을사사화 때 죄를 입은 사람들이 신원되는 등 정세가 일변함에 따라 사림이 정계에 복귀하기 시작하였고, 곧이어 선조가 즉위하자 사림의 정계 진출은 더욱 본격화되어 그동안 훈척정치하에서 이루어진 폐정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의 고위관직을 상당부분 차지한 구신(舊臣)과 삼사(三司)를 중심으로 포진한 사림이 대치한 정국의 구도 속에서 구체제 인물에 대한 처리 방식을 놓고 사림간의 견해차이가 드러났는데, 강온의 입장차이에 따라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이 갈렸다. 이이는 처음에는 훈척으로부터 사림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림의 정치집단인 붕당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이 때에 사림이 분열하자 붕당의 지나친 분파활동이 수반하는 폐단을 경계하며 사림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분열된 사림의 결합을 위한 그의 노력은 치열해져가는 정쟁(政爭)의 격화 속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 자신마저 동인에 의해 서인으로 지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그의 붕당관은 그가 가진 시국관과도 무관하지 않다. 당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훈척정치 아래에서 파생된 많은 사회적 모순과 폐정을 개혁하여 민생고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막 정권담당층으로 자리굳힌 사림의 총력을 결집시킬 필요성에서 그 분열과 소모적인 논쟁을 경계한 것이다.
자기가 살던 16세기의 조선 사회를, 건국 뒤 정비된 각종 제도가 무너져가는 ‘중쇠기(中衰期)’라고 진단하고서, 시급한 국가의 재정비를 위해 일대 경장(更張)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변통(變通)을 통한 일대 경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동호문답》 《만언봉사》 등의 저술을 통하여 안민(安民)을 위한 국정 개혁안을 선조에게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경장론(更張論)’이다.
《만언봉사》에 의하면 ‘정치에 있어서는 때를 아는 것이 소중하고 일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것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때에 알맞게 한다(時宜)는 것은 때에 따라 변통을 하고 법을 마련하여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시대가 바뀌면 법제도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이러한 변통을 통해 경장이 이루어져야 안민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가 당시 조선 사회를 중쇠기로 파악한 구체적 증후로서 지배층의 기강 해이와 백성의 경제적 파탄을 들었는데, 그 원인은 각종 제도의 폐단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비를 위해서는 마땅히 잘못된 제도를 경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장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의 통치체제 정비를 통해 기강을 확립하고, 공안(貢案)과 군정(軍政)등 부세(賦稅)제도의 개혁을 통해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밖에도 서원향약(西原鄕約) ·해주향약(海州鄕約)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 등을 만들어 향약과 사창법을 실시함으로써 향촌에서의 농민생활 안정과 사족중심의 향촌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안민을 이루어 중세사회의 동요를 막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경장론은 동 ·서인의 분쟁 격화와 선조의 소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당대에는 거의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그의 정치사상은 시의를 쫓아 실공(實功)과 실효를 강조한 현실적 면모를 보이는데, 진리란 현실 문제와 직결된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별도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 점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이기론, 즉 이(理)와 기(氣)를 불리(不離)의 관계에서 파악한 율곡성리설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철학사상】 16세기 전반기에는 성리학에 대한 깊은 연구 결과로 이기론·사단칠정론·인심도심설 등 이기심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어 이를 둘러싼 논쟁과 학문적 심화과정을 통해 조선 성리학이 정착되었다. 이황과 기대승(奇大升)간의 사칠논쟁, 이를 둘러싼 성혼과 이이와의 우율논변(牛栗論辨)이 벌어지고, 서경덕과 이황이 각기 기(氣)와 이(理)를 둘러싸고 학설상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이는 이들의 주장을 아우르며 독특한 성리설을 전개하였다.
이황은 이기론에 있어서는 기뿐만 아니라 이도 발한다는 이기호발설을 견지하여 ‘이발이기수지 기발이이승지(理發而氣隨之氣發而理乘之)’를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사단칠정론에도 그대로 이어져 순선(純善)인 사단(四端)은 이발(理發)의 결과이고 유선악(有善惡)인 칠정(七情)은 기발(氣發)의 결과이므로, 결국 사단과 칠정을 별개로 취급하여 ‘사단대칠정’ 논리를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이는 이발을 인정하지 않고 ‘발하는 것은 기이며 발하는 까닭이 이’라고 하여 ‘기발이이승지’의 한 길(一途)만을 주장하면서 사단칠정이 모두 이것 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단지 칠정은 정(情)의 전부이며, 사단은 칠정중에서 선한 것만을 가려내 말한 것이라고 하여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는 ‘칠정포사단’의 논리를 전개하여 기대승의 사단칠정론에 찬동하였다.
이이의 경우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는 구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물에 있어 이는 기의 주재(主宰)역할을 하고 기는 이의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양자를 불리(不離)의 관계에서 파악하고, 하나이며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이들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고 표현하였다.
이들이 이런 사상을 갖게된 현실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황의 경우 이이보다 35년 연상으로 훈척정치하의 극심한 정치적 혼란기를 살면서 타락한 정치윤리와 도덕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보다는 이, 칠정보다는 사단, 인심보다는 도심에 역점을 두어 선(善)을 지향하는 이 위주의 이기이원론적 사고방식을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이이의 경우, 정권 담당층이 훈척에서 사림으로 교체되는 등 개선된 정치 여건속에서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에 적극 참여하고 개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의리와 실사(實事)가 결합되고 이와 기가 통합된 일 원론적 사고방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이의 이기론은 다양한 현상(氣)속에 보편적 원리(理)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이가 현실 속에서는 구체적 기에 의해 규정되고 따라서 보편적 이는 구체적인 변화상을 떠나서는 추구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가 주장한 경장론의 변통논리와 일맥 상통한다. 이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화하고 제한적인 기(氣局) 속에는 항상 보편적 이(理通)가 존재한다는 ‘이통기국설(理通氣局說)’을 제시하였다.
이를 서경덕의 주기론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서경덕의 주기론에 대해 이이는 그가 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기불리를 주장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서경덕이 궁극적 존재를 기, 즉 태허지기(太虛之氣)로 인식한 데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여 궁극적 존재는 태허지기가 아니라 바로 이, 즉 태극지리(太極之理)라고 주장하여 이의 중요성을 동시에 부각시켰다.
결국 이이는 서경덕의 기 위주의 주기론에 대해서는 이의 중요성을 들어 비판하고, 이황의 이 위주의 이기이원론 이기호발설에 대해서는 기의 중요성과 이기불리를 들어 기발일도설(氣發一途說) 이기지묘를 주장하였으니, 이이는 서경덕과 이황 등 당대 성리학자의 상이한 주장을 균형있게 아우르며 그의 독특한 성리설을 전개시켜 나갔다고 하겠다.
3. 천원-퇴계 이황(李滉)
조선 중기의 학자·문신.
본관 진성
호 퇴계·도옹·퇴도·청량산인
별칭 자 경호, 초자 계호, 시호 문순
활동분야 철학, 정치
출생지 경북 예안
주요저서 《퇴계전서》
주요작품 《도산십이곡》《퇴계필적》
설명:
본관 진성(眞城). 초명 서홍(瑞鴻). 자 경호(景浩). 초자 계호(季浩). 호 퇴계(退溪)·도옹(陶翁)·퇴도(退陶)·청량산인(淸凉山人). 시호 문순(文純). 경상북도 예안(禮安) 출생. 12세 때 숙부 이우(李)에게서 학문을 배우다가 1523년(중종 18) 성균관(成均館)에 입학, 1528년 진사가 되고 1534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다. 부정자(副正子)·박사(博士)·호조좌랑(戶曹佐郞) 등을 거쳐 1539년 수찬(修撰)·정언(正言) 등을 거쳐 형조좌랑으로서 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를 겸직하였다.
1542년 검상(檢詳)으로 충청도 암행어사로 나갔다가 사인(舍人)으로 문학(文學)·교감(校勘) 등을 겸직, 장령(掌令)을 거쳐 이듬해 대사성(大司成)이 되었다. 1545년(명종 즉위) 을사사화(乙巳士禍) 때 이기(李)에 의해 삭직되었다가 이어 사복시정(司僕寺正)이 되고 응교(應敎) 등의 벼슬을 거쳐 1552년 대사성에 재임, 1554년 형조·병조의 참의에 이어 1556년 부제학, 2년 후 공조참판이 되었다. 1566년 공조판서에 오르고 이어 예조판서, 1568년(선조 1) 우찬성을 거쳐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을 지내고 이듬해 고향에 은퇴, 학문과 교육에 전심하였다.
이언적(李彦迪)의 주리설(主理說)을 계승, 주자(朱子)의 주장을 따라 우주의 현상을 이(理)·기(氣) 이원(二元)으로 설명, 이와 기는 서로 다르면서 동시에 상호 의존관계에 있어서, 이는 기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 법칙을 의미하고 기는 형질을 갖춘 형이하적(形而下的) 존재로서 이의 법칙을 따라 구상화(具象化)되는 것이라고 하여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보다 근원적으로 보아 주자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발전시켰다.
그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사상의 핵심으로 하는데, 즉 이가 발하여 기가 이에 따르는 것은 4단(端)이며 기가 발하여 이가 기를 타[乘]는 것은 7정(情)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단칠정(四端七情)을 주제로 한 기대승(奇大升)과의 8년에 걸친 논쟁은 사칠분이기여부론(四七分理氣與否論)의 발단이 되었고 인간의 존재와 본질도 행동적인 면에서보다는 이념적인 면에서 추구하며, 인간의 순수이성(純粹理性)은 절대선(絶對善)이며 여기에 따른 것을 최고의 덕(德)으로 보았다.
그의 학풍은 뒤에 그의 문하생인 유성룡(柳成龍)·김성일(金誠一)·정구(鄭逑) 등에게 계승되어 영남학파(嶺南學派)를 이루었고, 이이(李珥)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기호학파(畿湖學派)와 대립, 동서 당쟁은 이 두 학파의 대립과도 관련되었으며 그의 학설은 임진왜란 후 일본에 소개되어 그곳 유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스스로 도산서원(陶山書院)을 창설, 후진양성과 학문연구에 힘썼고 현실생활과 학문의 세계를 구분하여 끝까지 학자의 태도로 일관했다. 중종·명종·선조의 지극한 존경을 받았으며 시문은 물론 글씨에도 뛰어났다.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 및 선조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단양(丹陽)의 단암서원(丹巖書院), 괴산의 화암서원(華巖書院), 예안의 도산서원 등 전국의 수십 개 서원에 배향되었다.
저서에 《퇴계전서(退溪全書):修正天命圖說·聖學十圖·自省錄·朱書記疑·心經釋疑·宋季之明理學通錄·古鏡重磨方·朱子書節要·理學通錄·啓蒙傳疑·經書釋義·喪禮問答·戊辰封事·退溪書節要·四七續編》이 있고 작품으로는 시조에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글씨에 《퇴계필적(退溪筆迹)》이 있다.
4. 백원-이순신(李舜臣)
조선시대의 명장.
본관 덕수
별칭 자 여해. 시호 충무
활동분야 군사
출생지 서울
설명:
본관 덕수(德水), 자 여해(汝諧), 시호 충무(忠武), 서울 출생이다. 1576년(선조 9) 식년무과(式年武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권지훈련원봉사(權知訓練院奉事)로 처음 관직에 나갔으며 이어 함경도의 동구비보권관(董仇非堡權管)에 보직, 이듬해 발포수군만호(鉢浦水軍萬戶)를 거쳐 1583년(선조 16) 건원보권관(乾原堡權管)·훈련원참군(訓鍊院參軍)을 지냈다.
1586년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를 거쳐 조산보만호(造山堡萬戶) 때는 호인(胡人)의 침입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죄(定罪)하려 하자 그 원인이 첨병(添兵)을 거절한 데 있다 하여 자기의 정당성을 끝내 주장하다 중형은 면했으나 백의종군(白衣從軍)의 길에 올랐다.
그 뒤 전라도관찰사 이광(李洸)에게 발탁되어 전라도의 조방장(助防將)이 되고, 1589년(선조 22) 선전관·정읍현감(井邑縣監) 등 미관말직(微官末職)만을 지내다가 1591년(선조 24) 유성룡(柳成龍)의 천거로 절충장군(折衝將軍)·진도군수 등을 지내고 같은 해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에 승진, 좌수영(左水營:麗水)에 부임하여 군비 확충에 힘썼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포(玉浦)에서 적선 30여 척을 격파하고 이어 사천(泗川)에서 거북선을 처음 사용, 적선 13척을 분쇄한 것을 비롯하여 당포(唐浦)에서 20척, 당항포(唐項浦)에서 100여 척을 각각 격파하여,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승품(陞品)되고 7월 한산도(閑山島)에서 적선 70척을 무찔러 한산도대첩(閑山島大捷)의 큰 무공을 세웠다. 이어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오르고 다시 가토 요시아키[加嘉明]의 수군을 안골포(安骨浦:창원군 웅천면)에서 격파하고 9월 적군의 근거지 부산에 쳐들어가 100여 척을 부수었다.
1593년(선조 26) 다시 부산과 웅천(熊川)의 적 수군을 격파, 남해안 일대의 적 수군을 완전히 일소하고 한산도로 진을 옮겨 본영(本營)으로 삼고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가 되었다. 이듬해 명나라 수군이 내원(來援)하자 죽도(竹島)에 진을 옮기고, 장문포(長門浦)에서 왜군을 격파, 적군의 후방을 교란하고 서해안으로 진출하려는 적을 막아 왜군의 작전에 큰 타격을 가하였고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훈련을 강화하고 군비확충·난민구제·산업장려 등에 힘썼다.
1597년 원균(元均)의 모함으로 서울에 압송되어 사형을 받게 되었으나 우의정 정탁(鄭琢)의 변호로 도원수 권율(權慄)의 막하에서 두 번째 백의종군을 하였다. 이에 앞서 명·일 간의 강화회담이 깨어지자 왜군이 다시 침입하여,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원균이 참패하자 이순신은 삼도수군통제사에 재임명되어, 12척의 함선과 빈약한 병력을 거느리고 명량(鳴梁)에서 133척의 적군과 대결, 31척을 부수었다.
다음해 고금도(古今島)로 진을 옮겨 철수하는 적선 500여 척이 노량(露梁)에 집결하자 명나라 제독 진인(陳璘)의 수군과 연합작전을 펴, 적군을 기습하여 혼전(混戰)중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왜란 중 투철한 조국애와 뛰어난 전략으로 민족을 왜적으로부터 방어하고 또한 격퇴함으로써 한국 민족 역사상 가장 추앙받는 인물의 한 사람이 되었으며, 글에도 능하여 《난중일기(亂中日記)》와 시조·한시 등 여러 편의 작품을 남겼다.
1604년 선무공신(宣武功臣) 1등이 되고 덕풍부원군(德豊府院君)이 추봉되었으며, 좌의정(左議政)이 추증, 1613년(광해군 5) 영의정이 더해졌다. 장지(葬地)는 아산(牙山)의 어라산(於羅山)이며, 왕이 친히 지은 비문과 충신문(忠臣門)이 건립되었다. 충무(忠武)의 충렬사(忠烈祠), 여수(麗水)의 충민사(忠愍祠), 아산의 현충사(顯忠祠) 등에 배향되었다. 이 중 현충사는 성역화되어 전시관 등을 건립, 그의 유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저서에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가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참고
교수님께서 원하신 레포트 인줄은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 방법도 내용도 부족 합니다. 고쳐야 할 점 알려주시면 다음 레포트에 참고하여 더 잘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