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금전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계쟁물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려고 하는 집행보전제도다.
이러한 가처분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가능하나 주로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방해배제의가처분이 이용되고 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또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이다.
이에 속하는 것에는 금원지급가처분, 가옥명도단행가처분, 건축공사금지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건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 친권행사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 등이 있다.